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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B에서 정산하고 받은 체크 현금으로 입금되기까지 걸리는기간
  • 푸르둥개 (henawill)
  • 질문 : 33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5-08 17:10
  • 답글 : 1
  • 댓글 : 0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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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피스로 옮겨서 집을 양도하고 왔습니다. POB에 3월초 이사날짜 신고하고 체크를 집주소로 받기로했습니다. 양도받으신분께도 체크오면 은행에 넣어달라고 부탁드렸구요. 입금이안되어서 양도받은분께 연락드렸더니 체크를 내내가지고 있다가 5월2일에 드롭했다고 합니다. 잊고 있었나봅니다.아직입금안됐구요. 기다리면 입금되겠지만, 가끔생각나면서 신경쓰이게되네요.혹시 드롭한이후 은행통장에 입금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 POB에서 정산하고 받은 체크 현금으로 입금되기까지 걸리는기간
  • springrain (simon)
  • 답변 : 7건
  • 답변채택률 : 14.29%
  • 2017-05-08 19:41

일반 Cheque는 은행박스에 드롭후, Working day 3-5일안에 입금됩니다. 가끔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5일이 넘었다면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혹시 지급받아야될 은행이 아닌 다른은행에 넣었는지....)

우려되는점은 3월에 issued된 cheque을 5/2일에 넣으셨으니, 지급기한을 넘겨 cancelled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집주소로 안내장이 날아오겠죠, Hard Copy된 cheque과 이유를 동봉해서. 이 경우는 cheque을 re-issue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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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10

생활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심풀땅콩(catjoan) 2017-01-26
추천수 : 0 조회수 : 4,52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 A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1
  • A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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