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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 planner (plannerlee)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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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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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퇴사및귀국은 해당이 안된다면서 2개월 페널티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보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없어서 마침 지인들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싱가폴변호사2인 미국변호사1인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3명모두 이론여지가 없이 페널티없이 해지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의견에 용기를내어 강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하고서 변호사자문도 구했고 자꾸 억지부리면 스몰코트에 소송할것이라고 얘기하고서 주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지난주에 5월달렌트 납기일이 지났고 저희는 렌트를 의도적으로 내지않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쟁중인상황에서 렌트를 내버리면 여지없이칩주인은 본인이 받아놓은 디파짓2개월치를 안돌려주고 애먹일것이 뻔할것이라는 판단인거죠. 저희생각은 남은 2개월동안 최대한 렌트를 안내고 버티다가 연체된 렌트를 이미납부해놓은 디파짓으로 상계처리하는것이 베스트인데 문제는 집주인이 어제부터임대료납부독촉을 하기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계약서에 보면 납부기한이 7일이 지나면 주인은 본인집에 reenter해서 점유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집주인이 계약서 대로 정말로 집에 무단침입해서 저희를 내쫓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이련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렌트를정상적으로 납부하고살고싶은데 도무지 집주인이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2개월페널티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히 집주인이 받아들여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요핑계저핑계 대면서 디파짓안돌며주고 애를 먹일게 너무 불보듯 뻔해보여서요. .ㅠ 경험많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엄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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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james (canadawater)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13.04%
  • 2017-05-03 11:07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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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3건
  • 답변채택률 : 8.74%
  • 2017-05-03 14:44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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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게맑게말야 (iandp)
  • 답변 : 40건
  • 답변채택률 : 15%
  • 2017-05-03 19:19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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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님의 댓글

planner (plannerlee)

많은분들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transferred ou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permanently by her firm,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or if for any cause whatsoever she shall be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n and in such a case, it shall be lawful for the Tenant to terminate this tenancy by giving not less than two (02) months' advance notice (this is in addition to the twelve (12) months aforesaid) in writing to the Landlord...
계약서에위와같은 조항이있고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이 쟁점인 문구이며 변호사들은 이론의 여지없이 자발적퇴사도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어제 본건관련스몰코트에 접수하였고 2주후에 1차출석하라고 하더군요.
말씀하신대로 렌트는 일단 내고서 진행하려구요.

감사합니다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


저 문구만 봐서는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되는 군요...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 이 부분은 당연히 회사에 의해 고용상태가 중단된 즉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or employees <-----

simply 이렇게 되어 있든지,


아님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or any entities, or whatsoever, or <----- 이렇게 되어 있으면 깔끔하죠

어쨋든 가장 중요한 건 계약당사자간의 해결이랍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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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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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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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plannerlee) 2017-05-03
추천수 : 1 조회수 : 3,355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 A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 A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A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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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인의 횡포 (디파짓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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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비님(pohpoh79) 2016-10-12
추천수 : 0 조회수 : 3,253

진상 집주인들 얘기만 듣다가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내요 ㅠㅠ 주인은 2년 전 고쳐달라고 한 것들 고쳐주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뒤짚어 씌우네요. 다행히 다수 사진이 있었고, 주인은 고쳤다는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 A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클리닝 할 때 에어컨 날개가 접히지 않길래 확인서 작성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가스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해 오던 에어컨 청소 업체에 상태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손실은 세닙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더군요. 주인이 억지부리는 것 같으니 청소업체나 수리업체에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시고 문서로 가지고 계심이 좋을 듯 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A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런일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죠. 저도 홀렌트 여러번 해봤지만 에어컨 클리닝은 삼개월에 한번 하는게 전부였고 제품 결함이나 노후에 따른 것을 디포짓으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 심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외국인들이 타국보다 비싼 렌트비를 내주며 가계경제를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커녕 뜯어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저도 지쳤던 적이 많네요. 일단 번거롭거라도 스몰코트로 진행하세요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ㄱ2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엔 최악의 경우라도 절충을 할겁니다 저의 경우는 집계약전 낸 홀딩디포짓을 갖고 잠적을 했었는데 스몰코트 등록후 내용증명이 가자마자 꼬리내리고 일부금액 뗀 후 돌려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법을 잘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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