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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3 19:19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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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님의 댓글
planner (plannerlee)
많은분들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transferred ou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permanently by her firm,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or if for any cause whatsoever she shall be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n and in such a case, it shall be lawful for the Tenant to terminate this tenancy by giving not less than two (02) months' advance notice (this is in addition to the twelve (12) months aforesaid) in writing to the Landlord...
계약서에위와같은 조항이있고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이 쟁점인 문구이며 변호사들은 이론의 여지없이 자발적퇴사도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어제 본건관련스몰코트에 접수하였고 2주후에 1차출석하라고 하더군요.
말씀하신대로 렌트는 일단 내고서 진행하려구요.
감사합니다
밝게맑게말야님의 댓글의 댓글
밝게맑게말야 (iandp)
저 문구만 봐서는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되는 군요...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 이 부분은 당연히 회사에 의해 고용상태가 중단된 즉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or employees <-----
simply 이렇게 되어 있든지,
아님 ceased to be employed by the firm, or any entities, or whatsoever, or <----- 이렇게 되어 있으면 깔끔하죠
어쨋든 가장 중요한 건 계약당사자간의 해결이랍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