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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 에서 싱가폴 올때 담배에 관한 질물
  • newbie123 (kih947)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75%
  • 2017-05-01 02:58
  • 답글 : 1
  • 댓글 : 1
  • 2,465
  • 0
제가 오늘 당일로 싱가폴에서 담배 2갑을 사고 jb에서 갔다가 다시 싱가폴 올때 2갑 있던거 가져왓는는데 그걸로 저를 잡아서 여권하고 wp를 달라고 하더군요... "일단 내가 정말 몰랏고 이거 싱가폴에서 구매한것이다"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결국 돈은 않냇지만 이름은 적더군요... 그리고 "만약 다시한번 이렇게 가져오면 그때는 무조건 내야된다"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적히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담배가져오다가 또걸릴시 이사람이 재범인가를 확인하는 수단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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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 에서 싱가폴 올때 담배에 관한 질물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303건
  • 답변채택률 : 15.18%
  • 2017-05-01 13:19

이름 적은 것은 블랙 리스트 등록입니다. 앞으로라도 답배 들고 입국 시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싱가폴에서 세금 냈던 물건이라 좀 케이스가 특이한 경우이지만, 원래 대로라면 무관세 대상 물건이라 싱가폴 입국 시 세금을 다시 내셨어야 합니다. JB는 특히 짐 검사가 심해서 비행기로 입국 시 보다 더 주의하셔야 하구요. 다만, 예외적으로 싱가폴 입국 시 뜯은거 (최소 1개피 이상 사용) 한 갑은 허용을 해줍니다. 다음부터는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newbie123님의 댓글

newbie123 (kih947)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732

생활pvc pipe 온/오프라인 구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카오리(crushlady) 2017-02-17
추천수 : 0 조회수 : 762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검역소에서 나올 고양이를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발코니가 오픈되어 있어 추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pvc pipe로 뼈대를 세우고 철망 같은 것으로 둘러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pvc pipe 구매처를 찾기가 어렵네요…

  • A

    일반적으로 건설업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에서 PVC파이프를 취급합니다. 싱가폴에서는 주로 가정의 Sanitary Pipe를 PVC로 많이 시공하기때문에 주변의 변기나 세면대를 진열해놓은 인테리어 가게에 가시면 원하시는 파이프를 구입하실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규격제품이니 원하는 사이즈를 길이별로 주문하시면 잘라서 줄것같구요. 아니면 줄톱을 하나사셔서 원하시는 길이로 직접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모르겠네요. 몇군대 발품 팔아보시고 비교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혹시 Iso metric 이나 레이아웃도면을 그리셔야한다면 대략적인 스케치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저희 현장에 쌓여있는 파이프를 좀 끊어서 엘보랑 같이 드리고 싶지만 저희 회사가 파이프쪽이 아니라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네요^^ 그럼 예쁜 구조물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2
Q

NO.726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완료
suesue1(cutomorrw)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3,692

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2
  • A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채택답변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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