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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에 집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 훌라훌라훌라 (htht1818)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7-04-24 16:59
  • 답글 : 2
  • 댓글 : 4
  • 4,523
  • 0

우선 긴 글을 읽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촌에 비자 관련하여 몇번 글을 올렸었고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중순 경 싱가폴 회사에 합격을 했었고 계약서까지 쓰고 EP 어플라이 하는 폼도 써서 회사에 전달하여 비자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2월 중순 경 회사 업무 시작일이 3월 10일 이라고 했었고 생각보다 급박하여 저는 집 계약을 미리 한국에서 해놓고 갈지말지 고민하다가 회사 업무 시작이 싱가폴이 아닌 타 국가에서 2주 트레이닝 시작 후 싱으로 넘어가는 코스여서 한국에서 싱을 가는게 아닌 한국-타국-싱 이런 코스여서 싱에 미리 집을 구해 놓는 게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월 17일 입주 예정으로 집을 계약 후(아는 싱가포리언 에이전트를 통해 일단 여권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비자 획득 시 비자정보를 주기로 했음)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보증금,에이전시피,렌탈피 지불) 비자어플라이시 회사에서는 EP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 sp랑 같이 어플라이 해보겠다고 하였고(유선상 통화) 이와는 다르게 ep만 어플라이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달여를 기다려ep가 리젝 되었고 회사에서는 sp와 ep를 같이 신청 해보겠다고 하여 저는 4월 렌탈피를 또 내고 기다렸습니다. 

허나 4월 4일, 회사에서는 sp쿼타가 없는 것을 몰랐던지 이메일로 회사 쿼타가 모자르지만 현재 싱가포리언 및 pr 2명 고용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이 두명을 고용하면 제 sp어플라이 할 수 있는 쿼타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이미 계약서를 쓴 상태고 sp는 쉽게 나오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인 24일 회사에서는 기존에 고용예정이었던 싱가포리안 둘 중 한 명만 고용이 되었고 따라서 sp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쿼타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더불어 sp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쿼타를 언제 얻게 될지 미지수란 답변을hr을 통해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3월 17일부터 집 계약서를 쓰고 방값이며 디포짓 에이전시피까지 약 3600싱달라 정도를 지불한 상태입니다ㅜㅜ 일단 hr로부터 오늘 받은 이메일이 너무나 기약 없는 느낌이 들어 집 계약은 파기했지만 역시 디포짓 등등은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격하여 계약서까지 쓴 회사지만 언제sp를 얻을 수 있을지는 본인들도 모르겠다는 이메일은 기약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이메일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ㅜㅜㅜ 사실 구글에 찾아보니 같은 포지션에 시민권,영주권 및 DP소지자를 다시 찾는 구인 광고를 올렸더라구요...휴...이 경우 회사에 제가 지불한 렌탈피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처음 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ㅜㅜ

아니면 비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 계약을 한 제 잘못 인가요?ㅜㅜ진짜 속이 답답합니다. 이번이 세번째 입싱이었는데 비자 문제로 그리고 집 문제로 이렇게 골치 아팠던 적은 처음이에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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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에 집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 플러스 (happy813)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8%
  • 2017-04-24 21:51
매우 황당한 경우이네요. 요즘 싱가폴에서 외국인 고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렇게 된 것에대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는 메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의 반응은 물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하나하나 적어서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것이 님을 위해서도 그 회사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베리굿님의 댓글

베리굿 (a282man)

저도 싱가폴에서 외국계 회사 생활 10년차인데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답변을 어찌 달아야 하나 하다가 플러스님이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에 한 표 보탭니다. 제 생각은 회사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집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에 회사 지원과 관련된 주거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님이 억울하신 부분이 분명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러스님 말대로 회사에 강력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그 회사는 정말 몇 달이 걸리더라도 꼭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네모네모님의 댓글의 댓글

네모네모 (htht1818)

원 댓글 쓰신 플러스님과 베리굿님 두분 다 자세하고 정성있는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고 지금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답변 적어주신 것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진심어린 조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dummy님의 댓글

dummy (hjshin)

안녕하세요, 읽다보니 저도 조금 황당하여 조금  늦었지만 댓글 남김니다...제 생각으로는,,싱가포르에서는 확실히 비자가 없는한 집 계약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만약 비자를 받지 않은 상황이면, LOI에 비자가 안나오면 디파짓, 렌트등 돌려 받을수 있는 조항을 넣을때도 있구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사에게 청구하는것 보다, 에이젠트에게 좀더 강력하게 항의해 보는것이 좋을거 같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댓글 남김니다...

  • [답변]
  • 이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에 집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 시시싱 (seokchang77)
  • 답변 : 25건
  • 답변채택률 : 8%
  • 2017-04-25 17:32

조금이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시고 기다리실 의향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메일 보내실때 신중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제말이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 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있겠금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것 같네요.. 기분 상하면 될것도 안되는것이 세상이니....

     

댓글목록

네모네모님의 댓글

네모네모 (htht1818)

안 그래도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이 회사는 꼭 가고싶어했던 회사여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쉽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 답변 주신분들 덕분에 여러 방향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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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91

교육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하하하m(takchoi) 2017-05-31
추천수 : 0 조회수 : 5,041

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 A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 A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Q

NO.1089

생활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planner(plannerlee) 2017-05-03
추천수 : 1 조회수 : 3,670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 A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 A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A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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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람중

사업/직장이 경우 현실적으로 회사에 집값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글 : 2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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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훌라훌라(htht1818) 2017-04-24
추천수 : 0 조회수 : 4,524

우선 긴 글을 읽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촌에 비자 관련하여 몇번 글을 올렸었고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중순 경 싱가폴 회사에 합격을 했었고 계약서까지 쓰고 EP 어플라이 하는 폼도 써서 회사에 전달…

  • A

    매우 황당한 경우이네요. 요즘 싱가폴에서 외국인 고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렇게 된 것에대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는 메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의 반응은 물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하나하나 적어서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것이 님을 위해서도 그 회사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3 채택답변
  • A

    조금이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시고 기다리실 의향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메일 보내실때 신중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제말이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 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있겠금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것 같네요.. 기분 상하면 될것도 안되는것이 세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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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86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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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답변진행중
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추천수 : 0 조회수 : 2,099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1
Q

NO.1082

생활입싱 전 여쭤볼 것들이 있습니다(에어비앤비)

  • 답글 : 2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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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kenhaim(gookenhaim) 2017-04-07
추천수 : 0 조회수 : 2,094

안녕하세요 입싱을 1주일 안에 하려고 합니다 . 가장 지금 모르는 것이 에어비앤비를 계약 맺으면 싱가폴 입국시에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호텔에 머문뒤에 에어비앤비 방 상태를 보고 계약할지 아니면  바로 호텔 안 가고 계약하는게 나을지를 결정…

  • A

    한국촌 부동산 매물은 모르겠지만 https://www.cea.gov.sg/public-register 부동산 에이전트와 계약시 이곳에서 에이전트의 라이센스가 유효한지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또한 하루종일 커피숍에 안있어봐서 모르겠지만 스타벅스나 와이파이가 가능한 다양한 커피숍이 많이있으니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앉아서 자료검색 하기 좋은 국립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도 괜찮은것 같구요 예약이 가능한 스터디 룸이나 회의실도 있지만 여러명이 공동 예약을 하지 않는이상 혼자서 반나절 계시면 사용료가 하루방값보다 비쌀것 같네요.^^; 그럼 화이팅 하세요^^! PS. -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할것 같아 내용추가합니다. URA에서 최소 6개월 미만의 렌탈기간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하여 6개월 이상을 체류할수 없는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주거용 부동산 계약을 하는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렌트를 하는 사람에게 S$200000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한다네요. 관련 법을 바꾸는것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안바뀌었고 이나라에서 현재 에어비엔비에서 일반 주거용 콘도 임대 모델은 불법이네요. 참고하셔서 착오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에어비앤비 이용관련 내용은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 삭제하겠습니다.     

    2 채택답변
  • A

    Long term 비자가 없을시에는 싱가폴에서 룸이나 집 렌트 (에어비앤비 포함)가 불가능합니다. Immigration 통과할때 뭐 친구네집이라고 넘어갈수 있긴한데 리스크가 크고, 가끔 확인 전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아는분이 있다면야 시도는 할수 있겠네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호스텔이나 호텔 등 숙박 시설에서 지내는 게 와이파이 걱정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Q

NO.1081

사업/직장직장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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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jo(joeseungmo1) 2017-04-05
추천수 : 0 조회수 : 1,967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라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받는 가계약서에 너무 터무니없는 노티스 기간이 적혀있네요. 싱가폴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MOM 읽어봐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있다면 URL만 던져주셔도 감사합니다) 직…

  • A

    싱가폴 MOM에서는 고용계약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할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두 의사전달, 메세지, 이메일전달 등 직접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상호 의사표현이 모두 고용계약중 분쟁발생시 상황을 증명하는 효력이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근무환경을 피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구요. 기타 보너스나 복지, 계약 기간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좋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수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티스가 4개월 이상으로 요구한 것 같네요. 노티스 기간이 긴 경우 이직시 굉장히 불리하구요. 회사측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추후에 이직이 쉽게 되지못하도록 계약서를 그렇게 수정하자고 한것같네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해당 내용을 현재 1개월로 유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이 회사 정책에 따른 정기 인상이 반영된 것인지, 프로베이션 종료에 따라 컨펌이 되시면서 인상이 있는건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직시 새직장에서 1달이상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노티스 부분은 확고하게 하셔야할것 같네요. 회사가 괜챃아서 싱가폴에 계시는동안 고용계약을 지속하셔도 무방하시다면 하자는데로 하셔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아 또한 급여등 분쟁관련 상담소가 새롭게 오픈하였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의심가는 경우가 있다면 예약후 내방하셔서 계약서 수정내용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시고 미리 분쟁발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2 채택답변
  • A

    노동부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4주까지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개 1개월 정도의 notice period를 적용하는 걸로 싱가포르 동료가 얘길해주더라구요. 한국으로 치면 해고예고 기간인데요, 싱가포르는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그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구요.  MOM 규정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하지만 저희 회사만 해도 매니저급 이상은 2개월, 임원급 이상이면 3개월을 적용하거든요. 머 동료에게 물어보니 3개월은 지나치게 긴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급여를 공제하는 규정 때문에 다들 퇴직할 때 너무 일찍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변에는 얘길 잘 안 하더라구요. 저 애가 왜 저러나... 하면 알고보면 사직서를 냈다거나... 다만 이런 경우 이직할 때 다른 회사에서 입사를 일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sign-on bonus 로 메꾸기도 합니다. 머 nego 하기 나름이겠지만...      

    1
Q

NO.1078

기타에이전시없이 싱가폴로 입국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5
답변진행중
dkdal(dkdalal) 2017-03-28
추천수 : 0 조회수 : 4,308

일단 여행겸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국행티켓을 한달 후(변경 가능한 유효기간 1년짜리로)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요즘 싱가폴에 한국인 여성 입국거절이 빈번하다고 하고, 한달이나 체류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

  • A

    저도 에이전시 없이 와서 직장잡았어요. 쪽지 드렸습니다.     

    4
  • A

    1. 입국시 주소를 콘도로 하셔도 크게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싱가폴에 놀러왔단 친구들이 저희 집주소로 입국카드를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2. 리턴트립의 기간에 맞게 입국카드를 작성하시는 경우 30일짜리 도장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처음오실때 1년 유효티켓으로 3개월 뒤에 돌아가는 티켓을 구매하여 문제없이 입국하시는걸 많이 봤습니다. 다만 처음 도장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실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구요. 확실하게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수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지않는다면 입국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여기 살면서 현지에이전트가 마음에 안들어서 집을 보러갔다가 취소하고 그랬던적이 많은데 능력이 좋으신건지 운이 좋으신건지 계약이 잘 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1
  • A

    저도 리턴티켓 없이 싱가폴가서 3개월 지내고 말레이시아 국경 넘어가서 비자 연장하려고했지만 입국심사때 좋게 보지 않아서 1주일만 연장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취직이 됐지만, 입싱해서 취직한다는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입싱해서 취직하시려는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쪽지 보내주세요!      

Q

NO.1076

부동산구직하러 싱가폴 처음 가는데 어떻게 집 구하는 게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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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kenhaim(gookenhaim) 2017-03-27
추천수 : 0 조회수 : 2,853

안녕하세요!  구직을 하러 처음 싱가폴로 가려고 합니다 .   1.  크게 여기서 미리 집을 다 구하고 계약하고 간다  2. 집은 여기서 알아보되 거기서 직접 둘러보고 계약한다.    두가지 옵션 중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집을 계약 안 하고 가면 호텔이…

  • A

    제생각엔 싱가폴에 LTVP를 받으실만한 아무런 연고가 없고 그냥 잡을찾아서 오시는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정식 부동산 렌탈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HDB 플랫은 아예 계약자체가 성립할수 없구요. 간혹 단기로 콘도의 방을 렌트해주는 에이전트들이 있긴한데 만약 입주자가 소셜비짓패스로 체류중 불법체류관련 문제가 생기면 거주지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이 되기때문에 정식 IC가 없으시면 여권만 가지고는 정식적인 렌탈을 하시기 힘드실겁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허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부동산 렌탈이 가능하구요. 부동산(콘도만 가능, HDB해당안됨)을 소유한 외국인이 자신의 친구나 가족이 놀러오는경우 자신의 집에 체류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지만 그게아니라면 소셜비짓패스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숙박업소에 묵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시거나 처음입국하실때 90일 도장을 받으면 그기간만큼만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90일 안에 취업이 되시면 다행이지만 정식 고용비자없이 무리하게 체류를 연장하시다가 입국이 거절되면 수년간 싱가폴에 입국하실수 없으니 주의하시구요. URA나 HDB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권고사항을 찾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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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74

사업/직장퇴직후 직업을 갖지 않고 1년정도 싱가폴에 거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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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kimfang)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3,048

안녕하십니까. 싱가폴 Local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은퇴할 나이(59년생)가 되었고 더 이상 직장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나 싱가폴에 대한 애착이 깊어 직업없이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

  • A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를 몇번 봤기에 답글을 달아봅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싱가폴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1년 정도 더 머물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배님 연세가 일반 싱가포리언들이 의심할만한 (불법취업 등) 정도가 아닌 듯 하기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렌탈 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비자는 만료되었으나 여행 등의 핑계로 관광비자로 싱가폴에 1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은 그리 크게 걸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1-2년 머물다 가신 선배님들을 꽤 봤습니다만 복불복이기에 ...)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에 정 안심이 안되시면 회사를 하나 설 립하시고 Managing Director 로 EP 를 다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본금을 넉넉히 넣으시고 싱가폴 이사를 2-3명 선임하셔서 신청하시면 별 무리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비자 관련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     그동안 외롭고 힘든 직장 생활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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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73

생활계약서 질문(첨부) 로컬 집주인과 에이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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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agun(kim8069) 2017-02-16
추천수 : 0 조회수 : 1,419

안녕하세요 싱가폴 렌트 사이트 보고 에이젼트 연락해서 집 보고 지금 '레터오브 인텐드' 사인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싱가폴 렌트 사이트 에이젼트 들은 다 집주인 에이젼트 들이어서 저랑 vs 집주인 에이젼트+집주인 랑 싸이하는게 원칙인데 이번…

  • A

    본인+본인 에이젼트  vs 집주인+집주인 에이젼트,   이런 계약이네요~ 본인도 에이젼트를 끼고하는거라, 귀찮은 일들이 좀 줄어들고, 본인 에이젼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테니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고 하겠네요, 어차피 에이젼트피는 주인쪽에서 내서 두명의 에이젼트가 나눠가질테고.. 집주인 에이젼트는,, 본인이 물어온 세입자가 아니므로,,  에이젼트피를 반땡해 주는거죠~   본인도 에이젼트 끼고하는 계약서에는 에이젼트도 사인하더이다~   * 아 글을 다시보니,, 계약기간 못채우고 중간에 나가면서 세입자를 새로 구한거네요? 기존세입자가 에이젼트를 끼고 했다가,, 중간에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주인이 냈던 세입자에이젼트피+주인에이젼트피를 일부 물어야 하므로,,  그 계약형태 그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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