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미답변
  • 생활
  • 스몰코트 진행해보신 분 계신가요?
  • bellami (umil1)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4-18 01:25
  • 답글 : 0
  • 댓글 : 0
  • 2,249
  • 0
안녕하세요, 싱가폴 4년 살면서 처음으로 스몰코트에 가야될거같은데. 도대체 스몰코트 양식 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집주인이랑 보증금 문제구요. 집주인은 사사건건 분노조절이 안되는지 강한 단어들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제가 딱 한번 깜빡하고 에어컨을 안끄고 나갔는데 그땐 에어컨 리모컨을 가져가기도 했고. 뭐 쫓아내겠다는 협박은 입주한 날부터 했구요ㅋㅋㅋㅋ 프라이버시 보장은 개뿔 1도 안됐습니다ㅜㅜ 계약서 작성 하고 나서야 방열쇠가 없다고 함. 이번에 한달 노티스 주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문제가 걸리네요. 별 시시콜콜한 문제로 사람 피를 말려왔던터라 왠지 보증금도 쉽게 안줄거 같아서 미리 준비를 좀 해두려고 하는데, 스몰코트 어떻게 하는지 하시는분 계신가요? 일단 스탬듀티도 집주인이 냈는지 모르겠구요, 집 주소는 제가 이사하고 회사에 인폼 한다는게 까먹고 여태 5개월째 업데이트를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스몰코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뭐가 뭔지 어떤걸 작성해야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39

생활집주인이 register를 안했는데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bellami(umil1) 2017-04-25
추천수 : 0 조회수 : 1,393

지금 미니멈 스테잉 기간 1달 남기고 집주인이 HDB에 register를 안한걸 알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당장 이사가야한다고 그러고, 집 주인한테도 register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자긴 그런소리 들어본적 없다면서 절대 저한테 좋은 짓은 안해줄거라는 심보에요. …

  • A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고 HDB등록은 안한적은 없지만, 현실상 싱가포르 HDB 렌트의 100%가 register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 계약이 아니면 HDB registration의 허가가 안나니까요. 저도 공고로 미니멈 6개월을 내지만 회사와 3개월만 계약되어 오신분의 경우는 6개월로 쓰고 3개월때 registration을 취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안했거나 기간 충족이 안되어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WP가 아닌 이상 registration이 거주의 필수 요건은 아닌데, 회사에 굳이 알리시고 HDB에 알리셔서 집주인분이 당황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되시는 보증금 부분은 한달을 더 채우셔서 미니멈 채우고 그 계약서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이 안되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회사 하우징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 A

    왠만하면 답글을 안다는데 걱정이 되어서 답글을 달게 되었네요. HDB에 신고를 하게되면 HDB에서 조사가 나와서 집주인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못내면 집도 HDB로 환수 처리가 됩니다. 또한 unauthorized tenant는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tenant 본인이 신고를 한거라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집주인과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사는 당장 가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DB 조사가 나오면 집주인은 당연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및 1달치 집세에 관해서는 small court로 가셔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DB 정식 등록을 해서 방렌트를 하게되면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등록 서류도 나오게 되어있구요. 또한 세입자가 Stamp duty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 총 2장을 받으셔야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해주시면 에이전트피와 함께 바로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될텐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시에는 상기 2개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HDB에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얻으신 후, HDB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집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NO.1027

생활렌트 보증금 관련 문의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SuriSong(songpjz2)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2,073

안녕하세요. 렌트 보증금 관련으로 해서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집주인의 계약 만료로 인해서, 2월 14일에 나왔어요. 보증금은 900이고,  저희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면, A(말레이이시안) > B(렌트한 사람) > C(렌트한 사람)…

  • A

    보아하니 a는 본집주인이고   b가 홀렌트한거고 c가 룸렌트를한거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보증금 및 패널티로 인해서 질문자님을 대타로 구하고 나간거 같은데   홀렌트를 하게되면 마지막에 나갈때 청소 및 커튼포함 다 해주고 나가야되요   문제가 되는건 저 c라는사람같네요   c라는사람은 b와 계약할때 분명 방의 커튼이라든가 청소관련해서 계약을 했을꺼구   그 계약관련해서 질문자님한테 말을 안해준상태에서 계약을 한거 같네요   b라는사람은 제가 볼때 잘못이 없는듯하구요   전적으로 저 c라는사람이 잘못한거 같구   결론적으로는 커튼 크리닝부터해서 방청소업체 부르는거까지 전부 질문자님이 하셔야할듯한데요   간혹 한국촌보면 살던방 계약 다 못채우고 남은기간 대타구하는글 자주 보는데   싼맛에 가는건 좋지만..이런일 비일비재하고   집구할땐 반드시 공인된에이전시 돈주고 고용해서 구하셔야해요   아님 정말 홀렌트한 테넌트랑 계약을 하든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든해야지   대타구하는방 가보면 결국 정상적으로 계약도 안되구   막말로 집주인이랑 계약이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거구요   단기룸렌트 같은거 불법인거 알면서 싼맛에 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3 채택답변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