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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학교 primary 1로 내년에 보내려고 하는데..
  • kyaokyao (kyaokyao)
  • 질문 : 10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4-17 23:43
  • 답글 : 1
  • 댓글 : 0
  • 2,974
  • 0

아이가 Foreigner로 구분되므로 citizen이나 PR이 신청 잘 안하는 외곽지역에 신청해야 가능성이 높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저와 와이프는 PR이지만 아이는 PR이 아닙니다. 남자아이인데 PR 신청의 여지도 있지만 올해 9월 신청 시간까지 시간이 얼마 없고 요즘에 아이 PR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 공립학교 primary 1로 내년에 보내려고 하는데..
  • 근이아빠 (ktc00)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2%
  • 2017-04-18 10:43

개인적인 이야기라쪽지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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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527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추천수 : 0 조회수 : 2,148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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