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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service 냈는데 또 나왔어요 ㅠ
  • 싱아줌니 (cms7027)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4-15 00:04
  • 답글 : 1
  • 댓글 : 1
  • 1,285
  • 0
지난달 sp 요금 121불이었는데 납부기한이 3월 24일이었는데요 깜빡잊고 이틀뒤인 26일에 고지서 가지고 바코드 찍어서 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전달 고지서를 보니. 지난달 121불과 이번달 142불이 함께 나왔더라구여.ㅠㅠ 그래서 부랴부랴 영수증을 찾는데.. 영수증이 암만 찾아도 집에 없네요.ㅠ 대신 dbs은행 nets로 sp서비스 요금을 계산했기에 은행 history를 찾아보니 분명히 3월 26일에 121불이 제대로 빠져나갔어요 영수증 잃어 버렸는데 이걸 어찌 해결해야할까요??? 담주 월욜에 전화해야 하겠지만. 혹시 이런 일 해결하신 분 있으시면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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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service 냈는데 또 나왔어요 ㅠ
  • 즐거운싱가폴 (toy8705)
  • 답변 : 50건
  • 답변채택률 : 12%
  • 2017-04-15 08:30

142불만 내시면 됩니다.

늦게 납부해서 같이 포함되어 나온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고 

가끔은 전 영수증보다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해요(Reading 이 아닌 경우)

그러면 다음 달에는 그 차액만을 청구합니다.

SP 서비스에 전화 안하시고 내셔도

다음 달에 알아서 계산되어 나와요

참고로 저도 두 번 낸 적도 있어요 그 다음 달엔 마이너스... ^^;;;

     

댓글목록

싱아줌니님의 댓글

싱아줌니 (cms7027)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6547

사업/직장싱가폴 창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mh(minho728) 2017-04-18
추천수 : 0 조회수 : 2,273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 현지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20대 남자입니다. 2년간의 싱가폴 생활 중 작은 가게를 창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돌아와서 싱가폴에서 10평 정도크기의 디저트가게를 열고싶은데 , 창업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

  • A

    검토하실 방법은 2가지 입니다. ACRA (한국의 상업등기소 유사) 에 확인하셔요. 1. 싱가폴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본인은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2. 사업비자를 신청하여 회사 설립하고, 사업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 등에 차이가 있읍니다. 정보도 확인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요.      

    1
  • A

    윗분말씀대로 서류상으로만 PR이상홀더를 대표로 하고 그 직원으로들어가는 방법이 있구요 본인명의사업장을 개설할시에는 싱달러5만불 예치금이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신문보니 이 예치금5만불을 없앤다는말이 있더라구요 PR이상홀더를 소개해주는 브로커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솔직히 조금 꺼림직해서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내가게인데 내가 직원으로 등록되는것도 좀 그렇구  만약 대박창업이라면 나중에 뺏어가면 우째요 ㅋㅋㅋㅋ 사업비자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들 있으니 거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1
Q

NO.46538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추천수 : 0 조회수 : 2,101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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