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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simonjo (joeseungmo1)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83.33%
  • 2017-04-05 00:01
  • 답글 : 2
  • 댓글 : 3
  • 1,893
  • 0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라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받는 가계약서에 너무 터무니없는 노티스 기간이 적혀있네요. 싱가폴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MOM 읽어봐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있다면 URL만 던져주셔도 감사합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XXX일 전에 통보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짜를 때, X일 전에 통보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짤리는거야 상관없는데 세자리 수가 넘어가는 노티스를 줘야한다는게 너무 부담되서요. 전 계약서에는 한 달인데, 괜히 독박쓰는 것보다 월급 동결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WP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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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7-04-05 08:53
싱가폴 MOM에서는 고용계약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할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두 의사전달, 메세지, 이메일전달 등 직접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상호 의사표현이 모두 고용계약중 분쟁발생시 상황을 증명하는 효력이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근무환경을 피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구요. 기타 보너스나 복지, 계약 기간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좋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수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티스가 4개월 이상으로 요구한 것 같네요.

노티스 기간이 긴 경우 이직시 굉장히 불리하구요.

회사측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추후에 이직이 쉽게 되지못하도록 계약서를 그렇게 수정하자고 한것같네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해당 내용을 현재 1개월로 유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이 회사 정책에 따른 정기 인상이 반영된 것인지, 프로베이션 종료에 따라 컨펌이 되시면서 인상이 있는건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직시 새직장에서 1달이상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노티스 부분은 확고하게 하셔야할것 같네요.

회사가 괜챃아서 싱가폴에 계시는동안 고용계약을 지속하셔도 무방하시다면 하자는데로 하셔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아 또한 급여등 분쟁관련 상담소가 새롭게 오픈하였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의심가는 경우가 있다면 예약후 내방하셔서 계약서 수정내용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시고 미리 분쟁발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댓글목록

싱가폴적응아자님의 댓글

싱가폴적응아자 (joeseungmo1)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 물어볼 곳도 없어서 일단은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분쟁관련 상담소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촌에서 하는건가요?? URL이나 이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싱가폴적응아자님의 댓글

싱가폴적응아자 (joeseungmo1)

아 찾았습니다. 감사드려요.
http://www.tadm.sg/eservices/make-or-manage-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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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치즈하나 (cheeze1)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17-04-23 00:51

노동부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4주까지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개 1개월 정도의 notice period를 적용하는 걸로 싱가포르 동료가 얘길해주더라구요. 한국으로 치면 해고예고 기간인데요, 싱가포르는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그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구요. 

MOM 규정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하지만 저희 회사만 해도 매니저급 이상은 2개월, 임원급 이상이면 3개월을 적용하거든요. 머 동료에게 물어보니 3개월은 지나치게 긴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급여를 공제하는 규정 때문에 다들 퇴직할 때 너무 일찍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변에는 얘길 잘 안 하더라구요. 저 애가 왜 저러나... 하면 알고보면 사직서를 냈다거나... 다만 이런 경우 이직할 때 다른 회사에서 입사를 일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sign-on bonus 로 메꾸기도 합니다. 머 nego 하기 나름이겠지만...

     

댓글목록

싱가폴적응아자님의 댓글

싱가폴적응아자 (joeseungmo1)

저는 왜 이런걸 못 찾았을까요. 회사와 저의 노티스가 같아야한다는건 정말 충격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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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직장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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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jo(joeseungmo1) 2017-04-05
추천수 : 0 조회수 : 1,894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라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받는 가계약서에 너무 터무니없는 노티스 기간이 적혀있네요. 싱가폴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MOM 읽어봐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있다면 URL만 던져주셔도 감사합니다) 직…

  • A

    싱가폴 MOM에서는 고용계약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할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두 의사전달, 메세지, 이메일전달 등 직접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상호 의사표현이 모두 고용계약중 분쟁발생시 상황을 증명하는 효력이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근무환경을 피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구요. 기타 보너스나 복지, 계약 기간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좋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수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티스가 4개월 이상으로 요구한 것 같네요. 노티스 기간이 긴 경우 이직시 굉장히 불리하구요. 회사측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추후에 이직이 쉽게 되지못하도록 계약서를 그렇게 수정하자고 한것같네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해당 내용을 현재 1개월로 유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이 회사 정책에 따른 정기 인상이 반영된 것인지, 프로베이션 종료에 따라 컨펌이 되시면서 인상이 있는건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직시 새직장에서 1달이상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노티스 부분은 확고하게 하셔야할것 같네요. 회사가 괜챃아서 싱가폴에 계시는동안 고용계약을 지속하셔도 무방하시다면 하자는데로 하셔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아 또한 급여등 분쟁관련 상담소가 새롭게 오픈하였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의심가는 경우가 있다면 예약후 내방하셔서 계약서 수정내용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시고 미리 분쟁발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2 채택답변
  • A

    노동부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4주까지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개 1개월 정도의 notice period를 적용하는 걸로 싱가포르 동료가 얘길해주더라구요. 한국으로 치면 해고예고 기간인데요, 싱가포르는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그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구요.  MOM 규정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하지만 저희 회사만 해도 매니저급 이상은 2개월, 임원급 이상이면 3개월을 적용하거든요. 머 동료에게 물어보니 3개월은 지나치게 긴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급여를 공제하는 규정 때문에 다들 퇴직할 때 너무 일찍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변에는 얘길 잘 안 하더라구요. 저 애가 왜 저러나... 하면 알고보면 사직서를 냈다거나... 다만 이런 경우 이직할 때 다른 회사에서 입사를 일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sign-on bonus 로 메꾸기도 합니다. 머 nego 하기 나름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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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484

생활택배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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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곧싱가폴가요(alice222) 2017-04-04
추천수 : 0 조회수 : 2,192

저희엄마가 곧 택배를보내실건데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곳은 콘도이고 입구에 카드찍고들어가는 문이 2개있어요 제가 만약 일하고있는데 택배가오면 택배기사가 입구에 못오나요?? 제가 집에없으면 바로 싱포스트로가나요?? 그리고 택배오면 전화오나요??     

  • A

    싱가폴 택배는 좀 특이혀서, 배달되는 주소에 사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우체국신분증 확인으로 콘도출입은 시켜주는데 기재된 주소 (호실) 에  사람이 있으면 신분증확인 없이 싸인만 받고 건네주는데 사람이 없으면, "배달시도" 쪽지 남기고 갑니다. 그러면 2일 후에 기재된 우체국 방문하여 본인확인하고 찾을 수가 있읍니다. 전화는 안 하고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여, 제 경우는 간편하게, 우편물/소포 모두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A

    집 문앞에 크게 쪽지 붙이세요. 예) 집에 없을 예정이니 문앞에 놓고 가주세요. 연락처는 00 입니다.  대부분 연락주시고 잃어버리면 책임 절대로 안진다는 확답받으시고 그 조건하에 놓고 갑니다. 안된다고 하시는 배달부도 계신데 그러면 어쩔수없이 다른날로 어렌지 하던지 우체국가서 받아야합니다.          

  • A

    집에 사람없으면 보통 커뮤니티센터 나 근처 sing post 무인보관함에 놓고   패스워드적힌 문자나 우편함에 레터 넣고 가요   저도 항상 그렇게 받았는데 못받는다는분들은 머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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