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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b 은행 통장 개설 방법!
  • 주스 (jihyun200)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71.43%
  • 2017-04-02 13:28
  • 답글 : 1
  • 댓글 : 0
  • 2,897
  • 0

제가 wp 비자로 처음 일해서 저번 달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통장을 아직 안만들었어요 ㅠㅠ)

posb 은행으로 월급넣고 그냥 입금하고 출금하는 형식의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뭐에요?

참고로 제가 아직 워크 퍼밋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ㅠㅠ)

대충 들은거로는 여권, 워크 퍼밋 허가서(싱가포르 입국할때 내야 하는 서류), 거주지 계약서, 약 1000달러

이렇게 들었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ㅠㅠ...? 그리고 1000달러는 현금으로 들고가야하나요? 보증금이라고 들었어요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posb 은행 통장 개설 방법!
  • 윰윰이 (youme116)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100%
  • 2017-04-04 01:01
조건마다 다르더라구요,,전화하시거나 직접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아요! 공통적으로는 여권이랑 IPA 혹은 wp카드 있으셔야할꺼고,,집렌트 계약서나 회사에서 주는 letter가 필요했어요(회사에 문의하면 줘요) 디파짓도 비자종류랑 나이에따라 다른데,, 만28세 미만이시면 디파짓없어요 그리고 은행중에 계좌개설할때 미리 예약하고 가야하는경우도 있어요 저는 계좌땜에 세번인가 은행갔네요..ㅋㅋ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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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490

사업/직장직장 계약서에 노티스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simonjo(joeseungmo1) 2017-04-05
추천수 : 0 조회수 : 1,894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라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받는 가계약서에 너무 터무니없는 노티스 기간이 적혀있네요. 싱가폴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MOM 읽어봐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있다면 URL만 던져주셔도 감사합니다) 직…

  • A

    싱가폴 MOM에서는 고용계약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할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두 의사전달, 메세지, 이메일전달 등 직접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상호 의사표현이 모두 고용계약중 분쟁발생시 상황을 증명하는 효력이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근무환경을 피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구요. 기타 보너스나 복지, 계약 기간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좋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수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티스가 4개월 이상으로 요구한 것 같네요. 노티스 기간이 긴 경우 이직시 굉장히 불리하구요. 회사측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추후에 이직이 쉽게 되지못하도록 계약서를 그렇게 수정하자고 한것같네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해당 내용을 현재 1개월로 유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이 회사 정책에 따른 정기 인상이 반영된 것인지, 프로베이션 종료에 따라 컨펌이 되시면서 인상이 있는건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직시 새직장에서 1달이상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노티스 부분은 확고하게 하셔야할것 같네요. 회사가 괜챃아서 싱가폴에 계시는동안 고용계약을 지속하셔도 무방하시다면 하자는데로 하셔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아 또한 급여등 분쟁관련 상담소가 새롭게 오픈하였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의심가는 경우가 있다면 예약후 내방하셔서 계약서 수정내용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시고 미리 분쟁발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2 채택답변
  • A

    노동부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4주까지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개 1개월 정도의 notice period를 적용하는 걸로 싱가포르 동료가 얘길해주더라구요. 한국으로 치면 해고예고 기간인데요, 싱가포르는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그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구요.  MOM 규정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하지만 저희 회사만 해도 매니저급 이상은 2개월, 임원급 이상이면 3개월을 적용하거든요. 머 동료에게 물어보니 3개월은 지나치게 긴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급여를 공제하는 규정 때문에 다들 퇴직할 때 너무 일찍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변에는 얘길 잘 안 하더라구요. 저 애가 왜 저러나... 하면 알고보면 사직서를 냈다거나... 다만 이런 경우 이직할 때 다른 회사에서 입사를 일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sign-on bonus 로 메꾸기도 합니다. 머 nego 하기 나름이겠지만...      

    1
Q

NO.46484

생활택배관련문의!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곧싱가폴가요(alice222) 2017-04-04
추천수 : 0 조회수 : 2,192

저희엄마가 곧 택배를보내실건데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곳은 콘도이고 입구에 카드찍고들어가는 문이 2개있어요 제가 만약 일하고있는데 택배가오면 택배기사가 입구에 못오나요?? 제가 집에없으면 바로 싱포스트로가나요?? 그리고 택배오면 전화오나요??     

  • A

    싱가폴 택배는 좀 특이혀서, 배달되는 주소에 사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우체국신분증 확인으로 콘도출입은 시켜주는데 기재된 주소 (호실) 에  사람이 있으면 신분증확인 없이 싸인만 받고 건네주는데 사람이 없으면, "배달시도" 쪽지 남기고 갑니다. 그러면 2일 후에 기재된 우체국 방문하여 본인확인하고 찾을 수가 있읍니다. 전화는 안 하고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여, 제 경우는 간편하게, 우편물/소포 모두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A

    집 문앞에 크게 쪽지 붙이세요. 예) 집에 없을 예정이니 문앞에 놓고 가주세요. 연락처는 00 입니다.  대부분 연락주시고 잃어버리면 책임 절대로 안진다는 확답받으시고 그 조건하에 놓고 갑니다. 안된다고 하시는 배달부도 계신데 그러면 어쩔수없이 다른날로 어렌지 하던지 우체국가서 받아야합니다.          

  • A

    집에 사람없으면 보통 커뮤니티센터 나 근처 sing post 무인보관함에 놓고   패스워드적힌 문자나 우편함에 레터 넣고 가요   저도 항상 그렇게 받았는데 못받는다는분들은 머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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