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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 솔라이 (solla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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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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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 junphoto (milli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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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1 13:14
댓글목록
솔라이님의 댓글
솔라이 (sollaend)
스패셜 패스 또한 제가 캔슬이 된 이후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정확히 18일에 주더군요 ..
제가 모든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도 제 월급에서 사장 임의로 제하고 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었습니다 .. 어쨌든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드린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 보든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처벌할 수 없을것 같다 하시니 정말 마음이 쓰리네요.. 하하 ..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수 있다면 외국인 고용시스템이 일정 기간동안 제한될 수 있게 작게나마 이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재판을 열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제가 영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아서 혹시 그 쪽으로 아신다거나 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직접 MOM에 상담예약을 하셔서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 접수 및 절차에 상담이 가능하구요. 접수를 도와드릴겁니다.
3불정도 들구요.
다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사정을 잘 어필하신다면 어느정도 감안은 해주겠지만 예상하시는데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신것에 대해서는 뒤집기는 힘드실겁니다.
상담창구에서 따로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나 승소가 가능한지등 한쪽편에 치우치는 부분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더군요.
16일 만료인 패스를 18일에 받으셨다면 문제는 될것 같아보입니다.
다만 이부분도 그것을 받으셨을때 문제를 바로 잡으셨어야 하는데 이미 지난일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것을 18일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실수만 있다면 오버스테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내셨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과실을 문제삼아 클레임이 가능할것 같아보입니다.
MOM에서 한국어 통역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으니 따로 통역을 구하시거나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실예정이라면 있는 법률전문법인쪽에 문의 해보셔야할것 같네요.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건 이정도가 다일것 같네요. 저역시 법조 일을 하는사람은 아니라 동행해드리거나 앞장서서 진행을 도와드리지는 못할것 같구요.
충분히 공분을 살만한 문제이지만 이런문제들이 반복되는건 어쩔수가 없는것 같네요...
부디 하루빨리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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