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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 솔라이 (sollaend)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7-03-21 12:42
  • 답글 : 1
  • 댓글 : 2
  • 2,578
  • 0
회사에서 보스와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만 둔다고 얘기하니 최소 3개월 일을 안했다는 조건으로 벌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일 만들기 싫고 아는 것도 없는데다 저도 책임감 없게 그만두는걸 인정하니 회사에서 벌금과 비자 캔슬비용, 왕복 티켓값을 명목으로 부과한 4000불 가량을 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18일에 한국으로 돌아가니 비자 취소 페이퍼를 요청했습니다. 그때까지 알겠다고 한 후 벌금을 제외한 월급을 17일에 지급하겠다 하더라구요. 대화 내용은 톡으로 다 있고 월급을 실제로 받은 날짜도 18일 새벽이였습니다. 그때 캔슬페이퍼를 달라고하니 16일에 떠난다는 내용이 있는 스페셜 패스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왜 16일이냐고 나는 다음주 평일에 가도 상관없으니 엠오엠에 날짜를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속 그 페이퍼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6일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캔슬한 날짜 이후로 7일 이내에만 나가면 된다고 하면서.. 제가 거기에 관한 지식이 없는건 제 불찰이지만서도 그때까지만해도 저는 회사가 하는 얘긴 믿고 리미그레이션에서 그 종이를 제출하니 버럭 화를 내며 왜 오버스테이 하였느냐고 저를 그때부터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로 여행 겸 나갔다가 남자친구가 일하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비자를 옮길 생각이였는데 이민국에서는 오버스테이를 하였기때문에 무조건 한국으로 오늘 당장 돌아가라는 답만 돌아왔고 지금 당장 티켓을 구입하란 말에 그날 저녁행 비행기를 그 자리에서 또 구입을 하고 12시간 가량 공항에서 머물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 나중에 이민국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니 제가 다시 비자를 받고 오는건 요구사항만 맞는다면 상관없지만 또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아예 밴을 시킬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 다시 오버스테이를 할 일은 없고 이번에도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거니 상황은 괜찮다고 쳐도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지금 이직을 하고 회사를 옮겨야되는데 비자를 받고 이번에 입국할때 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 제 경우에 다시 돌아가서 엠오엠이나 이민국에 요청을 해서 오버스테이 한 기록을 지우거나 그 회사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보고싶어요 .. 월급을 16일 이후에 받았고 , 그 종이를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대화내용은 핸드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제가 샀고 티켓비는 더블로 회사에서 가져갔구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걸 확신하고 제 기록에 불법체류 했다는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자 채택답변]
  • 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7-03-21 13:14
모바일로 작성하신것 같은데 담부터 줄 띄워쓰기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직접해보았고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이있을때 재판진행을 몇번 도와드려봤었는데

현재 제가 이해한 데로라면 WP로 싱가폴에서 근무를 하셨고, 페이퍼, 종이라 하심은 스페셜패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스패셜 패스에 체류 마지막 기한이 16일까지로 비자가 캔슬되었으면 무조건 16일에 출국하셨어야합니다.

이것은 스페셜패스에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변명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출국일을 비자캔슬 당일 날로 지정하여 취소를 하였나보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그리고 그때 인도네시아로 출국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16일을 말씀하시는건지 16일 이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오버스테이가 되었다는것은 16일 이후였을것으로 추정이되네요).

꼭 한국행 직항편이 아닌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끊으시고 비용절감을 위해 경유편으로 귀국하신다고만 하였어도 되었을것 같네요(시간에 맞는 노선이 있었다면).

당시 출국과 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바로 이민국에서 WP를 취소하였는데 회사에서 티켓을 주지않았다고 하여 하셨어야 문제가 될수있는데 현재 제가이해하기로는 귀국편 발권을 직접하시겠다고 회사와 동의하신것 같아 보여 그렇게 되었더라도 회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신것 역시 비용을 내시기 전에 MOM에 상담을 요청하여 회사가 비자를 오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정황으로 클레임을 하셨더라면 회사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까지 회사가 요구한 모든 부당한 내용에 본인이 동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와 모든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면 엠오엠에 Lovor Court를 통해 재판을 하시더라도 이전 회사가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끝으로 MOM이 각종 근로 및 고용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정당한 고용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역시 차별없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찮가지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관은 맞지만 회사를 처벌하는데 앞장 서기보다는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셔서 처벌을 하시더라도 벌금과 외국인 고용시스템 일정기간 제한, 홈페이지에 공고 등 크게 고용주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셔서 앞으로 싱가폴에서 지내시는 동안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스스로에게 더 중요할것 같네요.

     

댓글목록

솔라이님의 댓글

솔라이 (sollaend)

스패셜 패스 또한 제가 캔슬이 된 이후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정확히 18일에 주더군요 ..
제가 모든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도 제 월급에서 사장 임의로 제하고 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었습니다 .. 어쨌든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드린 사실이 있으니 어떻게 보든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지만 처벌할 수 없을것 같다 하시니 정말 마음이 쓰리네요.. 하하 ..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수 있다면 외국인 고용시스템이 일정 기간동안 제한될 수 있게 작게나마 이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재판을 열려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제가 영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아서 혹시 그 쪽으로 아신다거나 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직접 MOM에 상담예약을 하셔서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 접수 및 절차에 상담이 가능하구요. 접수를 도와드릴겁니다.
3불정도 들구요.
다만 판사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사정을 잘 어필하신다면 어느정도 감안은 해주겠지만 예상하시는데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신것에 대해서는 뒤집기는 힘드실겁니다.
상담창구에서 따로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나 승소가 가능한지등 한쪽편에 치우치는 부분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더군요.
16일 만료인 패스를 18일에 받으셨다면 문제는 될것 같아보입니다.
다만 이부분도 그것을 받으셨을때 문제를 바로 잡으셨어야 하는데 이미 지난일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것을 18일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실수만 있다면 오버스테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내셨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과실을 문제삼아 클레임이 가능할것 같아보입니다.
MOM에서 한국어 통역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으니 따로 통역을 구하시거나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실예정이라면 있는 법률전문법인쪽에 문의 해보셔야할것 같네요.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건 이정도가 다일것 같네요. 저역시 법조 일을 하는사람은 아니라 동행해드리거나 앞장서서 진행을 도와드리지는 못할것 같구요.

충분히 공분을 살만한 문제이지만 이런문제들이 반복되는건 어쩔수가 없는것 같네요...
부디 하루빨리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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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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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이(sollaend) 2017-03-21
추천수 : 0 조회수 : 2,579

회사에서 보스와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만 둔다고 얘기하니 최소 3개월 일을 안했다는 조건으로 벌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일 만들기 싫고 아는 것도 없는데다 저도 책임감 없게 그만두는걸 인정하니 회사에서 벌금과 비자 캔슬비용,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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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작성하신것 같은데 담부터 줄 띄워쓰기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직접해보았고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이있을때 재판진행을 몇번 도와드려봤었는데 현재 제가 이해한 데로라면 WP로 싱가폴에서 근무를 하셨고, 페이퍼, 종이라 하심은 스페셜패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스패셜 패스에 체류 마지막 기한이 16일까지로 비자가 캔슬되었으면 무조건 16일에 출국하셨어야합니다. 이것은 스페셜패스에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변명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출국일을 비자캔슬 당일 날로 지정하여 취소를 하였나보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그리고 그때 인도네시아로 출국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16일을 말씀하시는건지 16일 이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오버스테이가 되었다는것은 16일 이후였을것으로 추정이되네요). 꼭 한국행 직항편이 아닌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끊으시고 비용절감을 위해 경유편으로 귀국하신다고만 하였어도 되었을것 같네요(시간에 맞는 노선이 있었다면). 당시 출국과 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바로 이민국에서 WP를 취소하였는데 회사에서 티켓을 주지않았다고 하여 하셨어야 문제가 될수있는데 현재 제가이해하기로는 귀국편 발권을 직접하시겠다고 회사와 동의하신것 같아 보여 그렇게 되었더라도 회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신것 역시 비용을 내시기 전에 MOM에 상담을 요청하여 회사가 비자를 오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정황으로 클레임을 하셨더라면 회사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까지 회사가 요구한 모든 부당한 내용에 본인이 동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와 모든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면 엠오엠에 Lovor Court를 통해 재판을 하시더라도 이전 회사가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끝으로 MOM이 각종 근로 및 고용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정당한 고용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역시 차별없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찮가지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관은 맞지만 회사를 처벌하는데 앞장 서기보다는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셔서 처벌을 하시더라도 벌금과 외국인 고용시스템 일정기간 제한, 홈페이지에 공고 등 크게 고용주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셔서 앞으로 싱가폴에서 지내시는 동안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스스로에게 더 중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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