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비자없이 체크 받을수 있나요?
  • 싱싱싱싱싱555 (alstud60)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3-07 16:09
  • 답글 : 1
  • 댓글 : 1
  • 1,484
  • 0
현재 비자 신청해서 대기중인데 저번달 몇일 일한부분을 이번에 체크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은행가서 여권만 가지고 가서 바꿀수있나요??     
  • [답변]
  • 비자없이 체크 받을수 있나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1건
  • 답변채택률 : 15.53%
  • 2017-03-07 16:14

수표를 (1) 여권과 동일한 이름, (2) 위왼쪽에 사선으로 줄긋기하지않고... 받으시면

수표용지 발급은행 (아무 지점이나) 에 가셔서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교환받으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싱싱싱싱싱555님의 댓글

싱싱싱싱싱555 (alstud60)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6320

사업/직장퇴사 후 엠오엠이요..!ㅇㅇ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브라(sunmium) 2017-03-02
추천수 : 0 조회수 : 1,878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고 귀국한 상태인데요 월급문제때문에 mom에 컨택트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카드를 주고 귀국한 상태에서 이전에 직장에 클레임이라던가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A

    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를 홍딩하신체로 귀국하셨나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는다면 MOM에서 Labor court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MOM 상담은 무료고 접수비는 3불이구요. 중립입장에서 절차 정도만 상담 가능합니다. 직접오시거나 법률 대리인을 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할것 같네요. 워킹비자의 IC가 만료되신 상황이라 클레임을위한 재판접수가 MOM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Small Court에 소액 민사재판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소액재판 관련사항은 한국촌 공지사항에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래저래 비용이 발생하시는것을 모두 클레임 하실수는 있지만 앞뒤상황을 모르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수가 없네요. 접수후 재판 판결과 미지금 지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구요. 진행을 하시려면 법률 전문 법인에 문의 해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