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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심풀땅콩 (catjoan)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7-01-26 21:51
  • 답글 : 2
  • 댓글 : 2
  • 4,527
  •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면 소득이 일정 이하일 경우 미국세금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 신분으로 싱가폴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싱가폴 세금을 내면 미국세금 또한 안 내도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싱가폴에 연락할 수 있는 한국/미국 전문 세무사나 자문 구할 곳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7-01-27 10:39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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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풀땅콩님의 댓글

심풀땅콩 (catjoan)

이제서야 답변을 확인하게 됐네요 ㅜㅜ 너무 늦었지만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산타 (drcash)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1.39%
  • 2017-01-31 14:39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댓글목록

심풀땅콩님의 댓글

심풀땅콩 (catjoan)

이제서야 답변을 확인하게 됐네요 ㅜㅜ 너무 늦었지만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알아봐서 6/15까지 세금 신고 제때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하핫
좋은 하루 되세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240

사업/직장소셜 비짓이 14일 찍혔는데 그 안에 비자 발급 못받으…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아보카도먹자(ssj4708) 2019-05-04
추천수 : 0 조회수 : 2,652

워크퍼밋 IPA를 들고 입국했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소셜비짓 14일을 찍어주고 스탬프 위에 IPA를 적어주더라고요. 90일 찍을지 14일 찍을지 옆직원한테 물어보다가 IPA에 14일 내로 비자 과정 완료해야한다 보고 찍은거 같은데 14일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 혹시나 일정…

  • A

    14일이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무슨일 생기셔서 14일 안에 마치지 못하실거 같으면 미리미리 회사분이든 누구든 싱가포르 시티즌 (PR안됨) 데리고 ICA가셔서 스폰서쉽으로 연장 신청 하셔야합니다. 그 기간 지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서 48시간 안에 싱가폴 나가셔야해요.. 그렇게 나가서 다시 들어올때도 고생하신 분을 봤습니다 ㅠ_ㅠ      

    1
  • A

    14일 안에 신체검사랑 e-Issue만 하면 되며, 노동부방문은 입국일로부터 14일 뒤인 2~3주안에 가도 무방합니다. e-issue하면 Notification letter를 받게 되고 그 종이에 언제까지 노동부 오라고 명시되어있을거에요. 그 기간 보다 좀 더 늦게가도 무방합니다, 그냥 노동부에서 고용주측에 빨리 노동부오는 날짜 등록해라고 letter 하나 날아갑니다.   14일 이내에 이슈를 마치지 못하면, 에이전트 혹은 고용주에게 1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NO.239

사업/직장싱가폴 재입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young_e(aqua00aqua) 2018-10-04
추천수 : 0 조회수 : 5,003

안녕하세요 ! 싱가폴에 워킹 비자로 입국 했고, 이번주 화요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서, 추후 관광비자로 재입국 고려중입니다. 이번주 금요일로 조호바루로 출국 하였다가 일박 머물고 재입국시 재입국 거부가 될 가능성…

  • A

    답변은 복불복 아닐까요?? 어떤 직종에서 일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퇴직한 직장의 퇴직사유가 어떤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만약 다시 재입국에 성공(?)하셔서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 하더라도 변할수 없는 환경(직종)이라면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장 싱가폴에 직장을 얻어서 생활하는것도 한가지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비젼은 있는지 계속적으로 비자를 받고(개인적인 생각으로 싱가폴이 예전처럼 외국인한테 개방적인 나라로 돌아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할수 있는지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들과 같이 살수 있는 나라인지 등등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다음 직장에서도 퇴직을 하게 되신다면 선택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무리 한국사람이라고 해도 한국도 원하는 경력을 쌓지 못하시고 나이를 든다면 절대 살아가는것 또한 만만치 않을것 입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는것 같아서 지나가던 이젠 중년이된 사람 할말씀 드린겁니다.^^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Q

NO.235

사업/직장구직 목적으로 관광비자 입국.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 답글 : 3
  • 댓글 : 6
답변완료
가나01(gayoungnow) 2017-12-18
추천수 : 0 조회수 : 4,462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없는 싱가폴에 도착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검색해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직접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1. 왕복티켓 + 호스텔 바우처까지 지참하였으나, 88일 체류를 의심스러워 하며…

  • A

    안녕하세요 1. 학생이라고 말을 잘 못 한 부분을 공항에서 기록하여, 나중에 싱가폴 회사에 합격하여 비자 발급 시에 대조를 하는지? 비자 발급시 입국 시 있었던 이슈사항 포함 모든 것을 다 체크하는지? 출입국 관리는 ICA 관련 업무이고 취업비자 관련 업무 부처는 MOM입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2.호주, 말레이시아 여행은 취소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고,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이 말레이시아 여행날짜까지 물어보고 체크 했는데 (12/31~01/07)  나중에 보니 결국 말레이시아를 왔다갔다 했던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그러니 저번에 말했던 대로 그냥 말레이시아를 일주일정도 왔다갔다 할지? / 혹은 지금 생각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돌아올 때 입국 거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안전빵일지?  해외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행국가에서 한국과 여행국이 아닌 싱가포르로 돌아가는것에 대해 문제 제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거 같지만 호주는 확실히 몰라 대답하기 제한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법규상 제약이 되므로 한국 들어가는 티켓 뽑아서 여행하셔야하고요!   3.제가 한국촌에서 본 바로는, 어떤 한인 분께서 관광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구직하는 이슈에 대하여 ICA였는지 MOM에 직접 메일을 보내어 문의하셨습니다. 그 분이 받은 답장 메일의 스크린샷에는 , 싱가폴은 JOB SEEKER를 환영하며 관광비자로 구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적으로 관광비자 소유자가 일하는 것은 금지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촌 대부분 한인 분께서는 관광비자 소유자가 여기서 직업 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위기여서요. 싱가포르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면 EP, SP 혹은 WP를 발급 받아 정식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나 Long Term Pass로 취업하여 짧은기간이라도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4. 3번 관련하여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에 메일을 보내어 공식적인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곳에 메일을 보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웹사이트 링크도 괜찮습니다.  관광 및 학생비자는 어느 나라에서건 취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으로 비자를 바꿀 기회는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문의 하실지 모르겠지만 ICA에서는 관광비자 관련한 질문만 받으며 취업관련 이야기는 MOM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합니다.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1
  • A

    ICA문의 메일 스크릿샷 올렸던 사람입니다.^^ 해당 답변글의 이메일 스크린샷에 ICA(Immigration and Checkpoint Authority)의 문의 이메일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신뢰가 가지않아 해당이메일 주소도 신뢰가 가지않으신건지 모르겠지만 ICA 웹사이트에서 찾은주소로 메일을 보냈던 것이니 그주소로 궁금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시면 될것 같구요. . 추후에 취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비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요청할테니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될것 같습니다만 취업비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게 있으면 MOM의 FAQ를 검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OM은 콜센터나 상담접수를 하려면 FIN(취업비자나 사업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등록번호)이 있어야만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현재 염려하는 모든일들이 쓸데없는 걱정인것 같습니다만 현재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니 금전적으로 아무리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먼저 현지회사에 취업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수있는 비자부터 확정하는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2 채택답변
  • A

    정확한 답변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한 그리고 경험한 바로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어요 !!    1. 학생이라고 말을 잘 못 한 부분을 공항에서 기록하여, 나중에 싱가폴 회사에 합격하여 비자 발급 시에 대조를 하는지? 비자 발급시 입국 시 있었던 이슈사항 포함 모든 것을 다 체크 아니요,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크게 상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자관련 문제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다시 받고 무슨 오피스에가서 몇시간이고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 근데 제가 그때 제일 궁금했던게 혹시 이 기록이 나중에 비자를 받을때 문제를 끼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번 물어봤었는데 , 결국 결론은 입국심사는= 너가 지금 싱가폴에 발을 디딜수 있느냐 없느냐고 비자는 전혀 문제될게업다. 였어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2.호주, 말레이시아 여행은 취소할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고,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이 말레이시아 여행날짜까지 물어보고 체크 했는데 (12/31~01/07)  나중에 보니 결국 말레이시아를 왔다갔다 했던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나중에 이상하게 생각할지? 그러니 저번에 말했던 대로 그냥 말레이시아를 일주일정도 왔다갔다 할지? / 혹은 지금 생각대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폴로 돌아올 때 입국 거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안전빵일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할 일 아닌거 같구요, 말레이시아는 싱가폴에 머무는 사람들도 당일치기로 갔다오기 때문에 전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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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233

기타관광비자 연장신청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드림(tncgkrg29) 2017-11-11
추천수 : 0 조회수 : 4,249

안녕하세요 90일 관광비자로 입싱해서 취업준비중입니다. 현재 2주 조금넘게 기간이 남았고 취업의 끝은 보입니다만 만약 90일내에 실패할경우 연장을 해야하는데 요즘 말레이에 같다오는건 입국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 방법을 알아보던중 라벤더 역 근처에 있는 이민국

  • A

    안녕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 연장하기가 어려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ca.gov.sg/visitor/extendyourstay/visitor_extendyourstay_extensionofsocialvisit 관광비자(Social Visit Pass)를 연장신청문의 웹페이지를 스크린샷하였습니다. 주소는 웹페이지의 링크이니 자세한 확인은 그곳으로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장신청 가능대상이란 항목의 2번째를 보면 You wish to extend your stay for not more than 89day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Singapore 이 부분인데 입국일로부터 89일 이상 머물지 않기를 희망하는 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폴에 입국한지 90일까지만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광비자 입국은 최대 90일로 허용하는 거고 한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미 입국시부터 관광비자로는 연장없이 최대한 오래 싱가폴에서 머물도록 나름 배려해주는 걸로 저는 이해 됩니다. 일부 여권은 한국 여권처럼 90일 체류가 되지 않는데 연장신청제도는 이러한 여권 보유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함부로 판단해드리기 어렵고 조언만 해드린다고 생각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끝이 보이신다니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Q

NO.231

생활EP관련 (DP -> STP)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갈까말까(deeplake) 2017-05-28
추천수 : 0 조회수 : 1,931

저희 아이는 2년전에 AEIS시험을 보고 로컬 중학교에 다니고 있구요. 제가 그후에 EP를 받고 직장을 여기로 와서, 아이도 StudentPass였다가 DP로 바꿨습니다.   질문1) 제 EP는 내년 4월까지인데, 그전에 직장을 그만둘경우 EP도 당장 중단되나요 …

  • A

    제가 아는 바로는, 1)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되어요. MoM 관할이고요. 2) 아이의 STP는 제일 먼저 학교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을 관두시더라도 아이의 학교를 다니는 학교에서 마칠 예정이신 건지, 몇 학년까지 보내실 생각이신 건지 아마 학교에서 물어볼 것이에요.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바꾸시려면 비자를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공백기가 생겨서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제 생각), 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아이의 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해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학교에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DP로 거주 중인 학생이 Solar+를 신청하면, ICA에서 이유가 뭔지 다시 물어올 거에요. 이게 비자 수속 시간을 더 걸리게 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한 두달 정도 예상하시고, 학교에 미리 상의해 보셔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만.      

  • A

    윗분 설명에 보태면 EP/DP는 MOM 소관으로, 취소신청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읍니다. (www.mom.gov.sg) Student Pass/LTVP는 ICA 소관으로, 학생의 Student Pass가 승인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Student Pass가 승인되어야 엄마의 LTVP를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 (www.ica.gov.sg) Student Pass는 학교측에서 신청해주어야하니, 학교측과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직장을 그만 두심과 동시에 EP, DP 취소가 됩니다. EP 만료기간 몇 달전 회사에서 리뉴관련해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직장을 그만 두실 계획이라면  먼저  EP, DP 취소되기전에 학교에 가서 DP를 Student Pass로 변경 신청하시면 학교에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꺼고,  Student Pass 진행시 스폰서 (싱가폴리언 또는 PR )가 필요하니 미리 참고해 주시구요.  Student Pass가 발급이 되고 난 후 엄마 LTVP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 비자 먼저 변경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MOM이나 ICA는 윗분들이 링크 안내를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Q

NO.230

사업/직장워킹비자 취소 후 오버스테이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솔라이(sollaend) 2017-03-21
추천수 : 0 조회수 : 2,581

회사에서 보스와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만 둔다고 얘기하니 최소 3개월 일을 안했다는 조건으로 벌금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저런 일 만들기 싫고 아는 것도 없는데다 저도 책임감 없게 그만두는걸 인정하니 회사에서 벌금과 비자 캔슬비용, 왕…

  • A

    모바일로 작성하신것 같은데 담부터 줄 띄워쓰기좀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문제로 재판을 직접해보았고 다른 분들이 비슷한 일이있을때 재판진행을 몇번 도와드려봤었는데 현재 제가 이해한 데로라면 WP로 싱가폴에서 근무를 하셨고, 페이퍼, 종이라 하심은 스페셜패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스패셜 패스에 체류 마지막 기한이 16일까지로 비자가 캔슬되었으면 무조건 16일에 출국하셨어야합니다. 이것은 스페셜패스에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변명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출국일을 비자캔슬 당일 날로 지정하여 취소를 하였나보네요.(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그리고 그때 인도네시아로 출국한다고 하시는 부분이 16일을 말씀하시는건지 16일 이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오버스테이가 되었다는것은 16일 이후였을것으로 추정이되네요). 꼭 한국행 직항편이 아닌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끊으시고 비용절감을 위해 경유편으로 귀국하신다고만 하였어도 되었을것 같네요(시간에 맞는 노선이 있었다면). 당시 출국과 관련하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바로 이민국에서 WP를 취소하였는데 회사에서 티켓을 주지않았다고 하여 하셨어야 문제가 될수있는데 현재 제가이해하기로는 귀국편 발권을 직접하시겠다고 회사와 동의하신것 같아 보여 그렇게 되었더라도 회사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신것 역시 비용을 내시기 전에 MOM에 상담을 요청하여 회사가 비자를 오용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정황으로 클레임을 하셨더라면 회사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까지 회사가 요구한 모든 부당한 내용에 본인이 동의를 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서와 모든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면 엠오엠에 Lovor Court를 통해 재판을 하시더라도 이전 회사가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끝으로 MOM이 각종 근로 및 고용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정당한 고용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역시 차별없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찮가지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기관은 맞지만 회사를 처벌하는데 앞장 서기보다는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는 곳입니다. 재판을 하셔서 처벌을 하시더라도 벌금과 외국인 고용시스템 일정기간 제한, 홈페이지에 공고 등 크게 고용주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 마음 잘 추스리시고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셔서 앞으로 싱가폴에서 지내시는 동안 똑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스스로에게 더 중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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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람중

생활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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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풀땅콩(catjoan) 2017-01-26
추천수 : 0 조회수 : 4,52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 A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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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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