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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심풀땅콩 (catjoan)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7-01-26 21:51
  • 답글 : 2
  • 댓글 : 2
  • 4,523
  •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면 소득이 일정 이하일 경우 미국세금은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 신분으로 싱가폴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싱가폴 세금을 내면 미국세금 또한 안 내도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싱가폴에 연락할 수 있는 한국/미국 전문 세무사나 자문 구할 곳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 [답변]
  •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7-01-27 10:39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댓글목록

심풀땅콩님의 댓글

심풀땅콩 (catjoan)

이제서야 답변을 확인하게 됐네요 ㅜㅜ 너무 늦었지만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산타 (drcash)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1.39%
  • 2017-01-31 14:39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댓글목록

심풀땅콩님의 댓글

심풀땅콩 (catjoan)

이제서야 답변을 확인하게 됐네요 ㅜㅜ 너무 늦었지만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알아봐서 6/15까지 세금 신고 제때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하핫
좋은 하루 되세요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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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국 미국 이중국적자 세금 납부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심풀땅콩(catjoan) 2017-01-26
추천수 : 0 조회수 : 4,52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이고, 작년 5월부터 싱가폴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싱가폴에 올 때 이민국에 한국인으로 신고해서 EP 받았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미국회사이구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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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싱가폴소재회사에 근무하면서, 싱가폴에서 급여을 받고, 싱가폴에 소득세납부하고 있다면 한국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한싱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미국과의 문제는, 미국이 단지 소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련의 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향후에도 점점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내용은 한국이나 싱가폴의 사안은 아니며 결국은 미국의 법률문제이므로...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니... 회사의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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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미국 개인 소득세법을 근거하자면,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소득이 어느 나랑에서 발생하던간에 미국 fedral tax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싱에서 EP를 받을때 한국 여권을 가지고 받으셨고, 급여 구좌도 한국여권과 EP를 바탕으로 오픈했다면, 미국 IRS 에서 추적은 피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국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FORM 1040신고 안 하실 경우, 어찌 되시는 줄은 미국 국적자이시니 아실테고,,,, 그 부분은 통과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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