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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렌트 계약 관련 문의
  • hyovly (misopcc)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1-17 13:06
  • 답글 : 1
  • 댓글 : 0
  • 2,675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산지 얼마 안되서 싱가폴의 렌트관련해서 법적인 또는 관행적인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6년 10월말 렌트계약체결 (1년 계약, 디포짓 1개월)

2. 17년 1월초 회사발령으로 인해 이사가야 한다고 노티스함

3. 17년 1월 중순 집주인및 에이젼트와 만남

  - 집주인은 4개월치 렌트비를 요구 또는 hand over 할 경우 아무문제 없고 보증금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함

  - 인도인은 싫다고 이야기 함

4. 2일 뒤 hand over 할 사람을 구해서 계약하자고 요구했고, 약속까지 잡았음

5. 갑자기 싱가폴사람과 계약하기 싫다고 문자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싱가폴사람이었음)

 

대충 상황은 이래요. diplomatic clause 인가 그런건 계약서에 안보이네요. ㅜ

계약을 했고,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완료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못받는거

까진 저희도 납득을 하지만

 

이렇게 양도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측에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2주 뒤에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싱가폴에서 싱가폴 사람과 계약을 안하겠다는건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질문 1.

 스몰코트로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보증금을 받으려는 의도보다는

저희도 법적 실익이 있어야 소송을 걸수 있으니까~ 저렇게 소송을 걸고

보증금 납부하는 정도로 중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계약을 했으니 지금 상황은 저희가 불리한건 맞지만, 이렇게 저희가 양도인을 구했는데도

방해하는건, 저희에게 4개월 렌트를 받고, 저희 떠나고 바로 렌트를 줘서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집주인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세입자 보호의 차원에서

저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집주인과 에이젼트 측에서는 저희가 너무 빨리 사람을 구했더니 그걸 의심하더라구요.

근데 저희한테는 아무 설명없이 계약싫다 이렇게만 이야기 해서 에이젼트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계약 하시려는 싱가폴분이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해서

통화했더니 싱가폴인은 콘도렌트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대화가 되었을텐데요.

 

에이젼트는 저희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저희가 노티스 한지 3주가 다 되가는데 집구하는 광고도 안 올라오네요.

감정상하기 싫은데...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건가.. 솔직히 그런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양도받으시는 분이 한국에 다녀오셔야 해서 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결국 계약

못하고 가셨어요. ㅜㅜ 저도 깔끔하게 싱가폴 생활 정리하고 남은 시간 좀 편하게 즐기다가

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ㅜㅜ

 

 

 

 

     
  • [답변]
  • 콘도 렌트 계약 관련 문의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7-01-18 14:07
쪽지 드렸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92

부동산콘도 게약 만료일 이전 이사시 에이전트랑 확인해야 할 …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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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hljeong) 2018-07-02
추천수 : 0 조회수 : 4,318

계획보다 빠른 귀국으로 계약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일 이전 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쪽 에이전트에 얘기해서 무리 없이 집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우 전세집 만료일에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주는걸로 알고 …

  • A

    보통 handover 하는 날 모든 키랑 계약시 inventory list 에 있는 모든 것을 집주인의 housing agent에 반납하셔야해요. 그 이후 housing agent 는 집의 구석 구석을 체크하고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집주인이 review 합니다. 이 기간은 정답이 없어요 몇일이 걸리기도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리 견적을 요청하죠.  이때부터가 deposit 을 얼마를 돌려받냐의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Deposit 에서 offset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님께서 직접 수리하셔도되요 이런 상호 동의가 마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싱가폴에서 이사를 4번해봤지만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 계약보다 일찍 집을 빼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사전에 낸 Housing agent fee 를 일할 계산해서 님의 보증금에서 offset 가능합니다.       

Q

NO.186

사업/직장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tlekdi(dayeon33) 2017-10-14
추천수 : 0 조회수 : 6,39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졸업 후 6월에 입싱하여 구직활동을 하던중 한국촌에 올린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회사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호주 핀테크 IT스타트업 회사였고 사장님은 PR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이였습니다. 빨리 일을 구해야 했기에 비자문제를 해결하…

  • A

    먼저 답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해당 회사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이 글을 읽는다면 글쓰신 분이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처리를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쓴 분께서는 말씀하신 내역들을 모두 첨부하셔서 싱가폴 MOM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고도 남을 내용이네요.      

    2
  • A

    속상하시겠어요. EP를 회사에서 신청하려면 구직자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아요.근데 요즘 싱가폴이 외국인에게 EP를 잘 안내줍니다. 주변에서도 고용계약서 쓰고 보험 들고 EP신청하고도 한달 이상 기다렸는데 결국 리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보험 가입 비용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제 비용등은 회사에서 지불하였는데, 비자가 리젝되니까 회사에서 그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온 분도 있어요. 이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싱가폴 상황이 그렇네요.      

  • A

    문제가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여.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거절된건지 비자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자격이 없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졸신입은 기본 급여만 맞추면 EP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P진행조차 하지않았을것 같은데 이경우라면 정황상 해외 취업사기가 성립될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한국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피해를 주었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 관련내용을 보기쉽게 잘 정리하여 다 준비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 이메일로 증명이 가능하시니 뭐라도 해보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Q

NO.185

부동산집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키위새(kiwee3) 2017-10-04
추천수 : 0 조회수 : 6,882

HDB 홀렌트 했었구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18개월이라되어있고 18개월 만료되는 날 자동으로 6개월 기간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급하게 한국로 귀국해야될일이 생겨 16개월 되는 달에 계약해지하였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12개월 채우고나서 일찍 계…

  • A

    설명하신대로 "어거지" 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직도 이런 집주인들이 있네요. 디파짓은 돌려받기는 어렵겠고 (아마도 싱가폴 떠나기전 본인이 소송걸었다면 일부 받았을 껍니다) 집주인이 소송 걸기는 어려운 내용 입니다 (소송 걸면, 꺼꾸로 집주인이 곤장형 받을 껍니다) 1. 청소비 500 ? 에어컨 600? ... 이런 청소비 없읍니다. 당연히 집주인 영수증도 없을 껍니다. 2. HDB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거주하던 곳의 연식 확인 가능합니다    낡은 집에 있는 흠집, 고장난 곳 .... 기재하면 아마도 판사가 웃을 껍니다.    (제 한가지 경험 공유하자면, 2년 채우고 나가는데, 집주인이 소파가 내려앉았다고 바꾸어야한다고     "디파짓 까기" 얘기를 해서... (a) 소파 내려앉은거는 2년전에도 그랬던거 확인했었고, (b) 소파의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c) 소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내구연한 살펴보자고 했더니     ... 인상 찌푸리고는 더 이상 소파 얘기 안 꺼내더라고요) 결론 : 무시 하셔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소송 못 들어옵니다. 맘 조금 더 편하려면, 계약서나 문자스샷, 사진 등 스캔하여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두셔요.        

    2 채택답변
Q

NO.181

생활집주인이 register를 안했는데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bellami(umil1) 2017-04-25
추천수 : 0 조회수 : 1,392

지금 미니멈 스테잉 기간 1달 남기고 집주인이 HDB에 register를 안한걸 알았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당장 이사가야한다고 그러고, 집 주인한테도 register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자긴 그런소리 들어본적 없다면서 절대 저한테 좋은 짓은 안해줄거라는 심보에요. …

  • A

    저도 룸렌트를 하고 있고 HDB등록은 안한적은 없지만, 현실상 싱가포르 HDB 렌트의 100%가 register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 계약이 아니면 HDB registration의 허가가 안나니까요. 저도 공고로 미니멈 6개월을 내지만 회사와 3개월만 계약되어 오신분의 경우는 6개월로 쓰고 3개월때 registration을 취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집주인이 세금문제로 안했거나 기간 충족이 안되어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WP가 아닌 이상 registration이 거주의 필수 요건은 아닌데, 회사에 굳이 알리시고 HDB에 알리셔서 집주인분이 당황해서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되시는 보증금 부분은 한달을 더 채우셔서 미니멈 채우고 그 계약서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록이 안되어서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회사 하우징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 A

    왠만하면 답글을 안다는데 걱정이 되어서 답글을 달게 되었네요. HDB에 신고를 하게되면 HDB에서 조사가 나와서 집주인이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못내면 집도 HDB로 환수 처리가 됩니다. 또한 unauthorized tenant는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tenant 본인이 신고를 한거라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집주인과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을 녹취하거나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사는 당장 가시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DB 조사가 나오면 집주인은 당연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보증금 및 1달치 집세에 관해서는 small court로 가셔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HDB 정식 등록을 해서 방렌트를 하게되면 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등록 서류도 나오게 되어있구요. 또한 세입자가 Stamp duty를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 총 2장을 받으셔야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해주시면 에이전트피와 함께 바로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될텐데,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시에는 상기 2개 서류를 꼭 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HDB에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얻으신 후, HDB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집을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NO.175

생활렌트 보증금 관련 문의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완료
SuriSong(songpjz2)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2,072

안녕하세요. 렌트 보증금 관련으로 해서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집주인의 계약 만료로 인해서, 2월 14일에 나왔어요. 보증금은 900이고,  저희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면, A(말레이이시안) > B(렌트한 사람) > C(렌트한 사람)…

  • A

    보아하니 a는 본집주인이고   b가 홀렌트한거고 c가 룸렌트를한거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보증금 및 패널티로 인해서 질문자님을 대타로 구하고 나간거 같은데   홀렌트를 하게되면 마지막에 나갈때 청소 및 커튼포함 다 해주고 나가야되요   문제가 되는건 저 c라는사람같네요   c라는사람은 b와 계약할때 분명 방의 커튼이라든가 청소관련해서 계약을 했을꺼구   그 계약관련해서 질문자님한테 말을 안해준상태에서 계약을 한거 같네요   b라는사람은 제가 볼때 잘못이 없는듯하구요   전적으로 저 c라는사람이 잘못한거 같구   결론적으로는 커튼 크리닝부터해서 방청소업체 부르는거까지 전부 질문자님이 하셔야할듯한데요   간혹 한국촌보면 살던방 계약 다 못채우고 남은기간 대타구하는글 자주 보는데   싼맛에 가는건 좋지만..이런일 비일비재하고   집구할땐 반드시 공인된에이전시 돈주고 고용해서 구하셔야해요   아님 정말 홀렌트한 테넌트랑 계약을 하든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든해야지   대타구하는방 가보면 결국 정상적으로 계약도 안되구   막말로 집주인이랑 계약이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거구요   단기룸렌트 같은거 불법인거 알면서 싼맛에 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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