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콘도 렌트 계약 관련 문의
- hyovly (misopcc)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1-17 13:06
- 답글 : 1
- 댓글 : 0
- 2,664
- 0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산지 얼마 안되서 싱가폴의 렌트관련해서 법적인 또는 관행적인 해석을
잘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6년 10월말 렌트계약체결 (1년 계약, 디포짓 1개월)
2. 17년 1월초 회사발령으로 인해 이사가야 한다고 노티스함
3. 17년 1월 중순 집주인및 에이젼트와 만남
- 집주인은 4개월치 렌트비를 요구 또는 hand over 할 경우 아무문제 없고 보증금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함
- 인도인은 싫다고 이야기 함
4. 2일 뒤 hand over 할 사람을 구해서 계약하자고 요구했고, 약속까지 잡았음
5. 갑자기 싱가폴사람과 계약하기 싫다고 문자옴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싱가폴사람이었음)
대충 상황은 이래요. diplomatic clause 인가 그런건 계약서에 안보이네요. ㅜ
계약을 했고,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완료하는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 못받는거
까진 저희도 납득을 하지만
이렇게 양도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측에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2주 뒤에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고 시간도 많이 없어요.
싱가폴에서 싱가폴 사람과 계약을 안하겠다는건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질문 1.
스몰코트로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보증금을 받으려는 의도보다는
저희도 법적 실익이 있어야 소송을 걸수 있으니까~ 저렇게 소송을 걸고
보증금 납부하는 정도로 중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계약을 했으니 지금 상황은 저희가 불리한건 맞지만, 이렇게 저희가 양도인을 구했는데도
방해하는건, 저희에게 4개월 렌트를 받고, 저희 떠나고 바로 렌트를 줘서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집주인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세입자 보호의 차원에서
저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집주인과 에이젼트 측에서는 저희가 너무 빨리 사람을 구했더니 그걸 의심하더라구요.
근데 저희한테는 아무 설명없이 계약싫다 이렇게만 이야기 해서 에이젼트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계약 하시려는 싱가폴분이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해서
통화했더니 싱가폴인은 콘도렌트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대화가 되었을텐데요.
에이젼트는 저희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저희가 노티스 한지 3주가 다 되가는데 집구하는 광고도 안 올라오네요.
감정상하기 싫은데...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건가.. 솔직히 그런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양도받으시는 분이 한국에 다녀오셔야 해서 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결국 계약
못하고 가셨어요. ㅜㅜ 저도 깔끔하게 싱가폴 생활 정리하고 남은 시간 좀 편하게 즐기다가
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ㅜㅜ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