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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부동산 법에 따르면 에이전트비 안내도 되나요?
- 즐겁게하자 (nahee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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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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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 법에 따르면 에이전트비 안내도 되나요?
여기 게시판에서 '부동산 계약서'에 관한 검색을 하며 글들을 읽던 중 , 어떤답변에서
이제 바뀐 부동산 새 법을 많이들 몰라서 입주민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하라고 해서요.
에이전트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광고를 낸 것이기에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구요..
정말인가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계신가요?
요즘 프라퍼티구루 검트리 99 등 렌탈관련 페이지들 보면 아직도 테넌트가 에이전트비 내라
라는 글들이 너무 많아서요ㅠㅠ 어찌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러나 싶기도 하구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보러다니는데 갑자기 말바꾸면 제대로 알고 따지려구요ㅠ
감사합니다.
p.s. 부동산 법 관련해서, 테넌트들이 잘 알고있어야 할 조항들은 어느 웹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것인가요 알고계시면 꼭 이것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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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부동산 법에 따르면 에이전트비 안내도 되나요?
- ccmc (c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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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5 11:06
안녕하세요. 바뀐것인지... 원래 그런것이지는 모르지만... 집주인이 광고를 냈을시 에이전트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몇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1) 렌트기간에 따라(1년인지 또는 2년인지) 테넌트에게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2)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서로 잘 아는 경우 에이전트피를 테넌트에게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에게서 반 테넌트에게서 반 내게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3)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A라는 에이전트에게 광고하라고 부탁했는데... A의 친구인 B라는 에이전트가 같이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테넌트가 B에게 연락을하게 되면, A는 집주인에게서 에이전트 비용을 받고, B는 테넌트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항들이 합법은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저는 로컬 에이전트에게 알아보았을때 에이전트 비용 얘기를 하길래, '집주인이 내는것 아니냐' 했더니 그럼 딴 에이전트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런 에이전트에게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프로퍼티구루나 검트리, 99 등에서 보셨는데 테넌트보고 에이전트 피를 내라고 하는경우는 3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락하다보면 에이전트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에이전트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올린 글을 찾아서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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