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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roro (devil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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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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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주세요 최대한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ㅜㅜ 싱가폴에 와서 집계약을 했습니다 실수로 2400에 2년계약을 했구요 전체 홀렌트를 하였으나 방한개있는 신축콘도입니다 근데 풀옵션이라는 명목하에 금액을 낮춰준다는 거였고 바보같이 그에 2400에 2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싸인은 했구요.. 아직 mom에서 카드는 발급안나온상태입니다 부동산측을 후에 알아보니 2000에 풀옵션으로 올라와있더군요.. 우선 제가 원하는건 월세보다 1년계약으로 바꾸는 조건입니다ㅜ 12월 25일에 계약해서 그날 2400불을 냈습니다 에이전트가 12월24일부터 1월5일까지는 무료로 살게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고나서 보증금은 2월5일부터 내기로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12월 24일부터 2월5일까 금액을 2400불을 내논상태입니다ㅜㅜ 근데 아무래도 2년계약해서 더 손해보고싶진않아요.ㅜㅜ 직장도 잘안되서 한국으로 가고싶은심정입니다 그냥 이대로 한국으로 뜰까요... 1년계약으로 변경할수있는 방법있나요ㅜ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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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문제 도움주세요ㅜㅜ
  • 폭포 (emchannykr)
  • 답변 : 45건
  • 답변채택률 : 8.89%
  • 2017-01-04 16:49
혹시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는지 보세요. 해고 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경우 등 계약 1년이 지난 경우는 2달 노티스를 주고 렌트 계약을 종료하는 그런식의  clau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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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

부동산개념없는 에이전시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완료
Daenny(qdaews02) 2020-09-19
추천수 : 2 조회수 : 7,719

 현재 10월 1일에 방을 옮길 예정이구요 방은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했고 방 빼는 것도 다 통보된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뷰잉을 잡고 통보를 하더니 목욜쯤엔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길래 보니 커플을 뷰잉하러 라스트미닛이…

  • A

    지금은 10명씩 거주하는집은 MOM에서 단속합니다ㅡ정식으로 다 등록되어있어야하고 이젠 에이전이 방이나 집놓을때 비자 다 스켄떠서 정부에 보고합니다. 신고하면 이집에 내사 나올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주할수없습니다 코빗 19때문에

    3 채택답변
  • A

    2017년 5월 15일부터 프라이빗 프로퍼티에 (가족/관계된 사람이 아닌) 6명 이상의 사람이 살 경우 $200,000이하의 벌금 및/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6명 이상의 가족이 살 경우에는 테넌트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이미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렌트를 하게된다면 렌트 날짜 하루당 $10,000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HDB는 3룸 플렛일경우 6명까지 가능하고 4룸이상의 플랫은 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인원수 제한을 넘게되면 벌금형 또는 HDB를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코로나때문이 아니라 원래 법으로도 10명한테 렌트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기습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빠르게 접수하고 확인하러 사람들이 올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불법적인걸 하는걸 알기 때문에 tenancy 등록을 안해주거나 다른 property에 주소 등록을 시키니 계약서가 꼭 있어야합니다.글을 쓰신분도 10명 이상은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하고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살다가 현재 어이없는 상황에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어하는것 같으신데 사실 '나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최근에 알게되어서 나가려고하는거다' 라고하면 정부기관에서도 딱히 뭐라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집주인이 렌탈을 할 때 지켜야하는 의무의지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의무는 없으니까요. 또 원하면 익명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사실 익명이라고해도 이미 뷰잉때문에 트러블이 있던 상황이라 누군지 바로 알겠지요)신고하길 원하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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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

부동산주소등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epidemic(ssangtt88) 2018-07-01
추천수 : 0 조회수 : 5,829

안녕하세요,싱가폴 선배님들. 이번에 새롭게 입싱하게된 새내기 입니다. 싱가포르에 아는분이 생겨서 콘도에 무료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비자 발급전 주소지를 등록하게 되있더라구요. 그런데 MOM사이트에 계약서 이런걸 올리고 주소등록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주소등…

  • A

    같이 사시는 분에게 집 주소 등록 되냐고 물어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 집주소 등록 안된다 하면 이사가셔야 하시고 등록 된다하면 회사(또는 에이전시) 에 집주소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1
  • A

    은행 계좌 개설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으니 거주지 등록을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올 1월에 DBS에서 계좌 개설했을때, 거주지 증빙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을때라..ㅠㅠ) 회사나 호텔은 거주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계약서 들고 가서 계좌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어디든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곳에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비자 받을땐 따로 거주지 증빙은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Q

NO.1

부동산귀국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에이전트 피 관련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momoco(momoco) 2015-10-08
추천수 : 0 조회수 : 2,863

2년짜리 재계약하고  1년 몇개월째인데 제가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개월 노티스는 일단 주인에게 보내는 두었는데 부동산업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피를 주인대신 물어내라고 하네요. (제 계약으로는 주인이 에이전트피를 냈습니다.) 전화로 …

  • A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 바로 밑에 Refund Of Commission이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항은 아래와 같고 Diplomatic Clause 적용시 두달치 Security Deposit은 집주인으로부터 온전히 돌려받는대신 남은계약기간(Pro-data or Proportionate part)에 대해 계산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측에 돌려주는 것은 Standard Clause로 알고 있습니다. *Refund Of Commission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_________________________ (S$_________________),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부동산회사.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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