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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집문제 도움주세요ㅜㅜ
  • giroro (devilfish)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17-01-04 00:45
  • 답글 : 1
  • 댓글 : 0
  •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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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주세요 최대한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ㅜㅜ 싱가폴에 와서 집계약을 했습니다 실수로 2400에 2년계약을 했구요 전체 홀렌트를 하였으나 방한개있는 신축콘도입니다 근데 풀옵션이라는 명목하에 금액을 낮춰준다는 거였고 바보같이 그에 2400에 2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싸인은 했구요.. 아직 mom에서 카드는 발급안나온상태입니다 부동산측을 후에 알아보니 2000에 풀옵션으로 올라와있더군요.. 우선 제가 원하는건 월세보다 1년계약으로 바꾸는 조건입니다ㅜ 12월 25일에 계약해서 그날 2400불을 냈습니다 에이전트가 12월24일부터 1월5일까지는 무료로 살게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고나서 보증금은 2월5일부터 내기로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12월 24일부터 2월5일까 금액을 2400불을 내논상태입니다ㅜㅜ 근데 아무래도 2년계약해서 더 손해보고싶진않아요.ㅜㅜ 직장도 잘안되서 한국으로 가고싶은심정입니다 그냥 이대로 한국으로 뜰까요... 1년계약으로 변경할수있는 방법있나요ㅜ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 [답변]
  • 집문제 도움주세요ㅜㅜ
  • 폭포 (emchannykr)
  • 답변 : 45건
  • 답변채택률 : 8.89%
  • 2017-01-04 16:49
혹시 계약서에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는지 보세요. 해고 당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경우 등 계약 1년이 지난 경우는 2달 노티스를 주고 렌트 계약을 종료하는 그런식의  clau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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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23

사업/직장비자 패널티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smiling rach(aaron789) 2017-04-16
추천수 : 0 조회수 : 2,099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 A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 A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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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20

사업/직장퇴사 후 엠오엠이요..!ㅇㅇ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이브라(sunmium) 2017-03-02
추천수 : 0 조회수 : 1,960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고 귀국한 상태인데요 월급문제때문에 mom에 컨택트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카드를 주고 귀국한 상태에서 이전에 직장에 클레임이라던가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A

    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를 홍딩하신체로 귀국하셨나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는다면 MOM에서 Labor court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MOM 상담은 무료고 접수비는 3불이구요. 중립입장에서 절차 정도만 상담 가능합니다. 직접오시거나 법률 대리인을 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할것 같네요. 워킹비자의 IC가 만료되신 상황이라 클레임을위한 재판접수가 MOM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Small Court에 소액 민사재판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소액재판 관련사항은 한국촌 공지사항에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래저래 비용이 발생하시는것을 모두 클레임 하실수는 있지만 앞뒤상황을 모르니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장담할수가 없네요. 접수후 재판 판결과 미지금 지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구요. 진행을 하시려면 법률 전문 법인에 문의 해보세요.      

Q

NO.312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798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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