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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계약서에 디파짓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댓글 부탁드립니다..
- 즐겁게하자 (naheejun)
- 질문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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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12:36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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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렌트, 6개월 이후, 9월에 1년 연장계약.
지금은 4개월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테넌트 문제를 참다참다, 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무리 봐도, 계약 중간에 나가면 디파짓을 못받는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못받는다고 주장하고요.
이런경우 정말 못받는건가요? 아님 조항이 없으니 small court claim 걸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그냥 나갈경우 한달전 노티스를 하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댓글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집계약서에 디파짓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댓글 부탁드립니다..
- pos (djlee09)
- 답변 : 61건
- 답변채택률 : 13.11%
- 2016-12-30 14:29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게시글로 올라오고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이건 landlord 마음이라고 말씀드릴수밖에 없네요.
좋은분이라면 디파짓을 돌려주겠지만, 보통의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싱가폴 법 규정상 tenant보다 landlord 법 위주로 되어있어서.. 안타깝지만
집주인이랑 얘기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만사항이 이러니까 조금만 반영해달라 맞춰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스피커고장님의 댓글
스피커고장 (naheejun)landlord는 그냥 계약서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디파짓 관련 항목이 아예 없었구요.. 그럼에도 landlord 마음인건가요 ㅠㅠ 휴..
![](https://hankookchon.com/images/template/time_i.png)
pos님의 댓글
pos (djlee09)안타깝지만.. 처음에 계약하셨을 때, 그쪽에서 obligation을 줬을 때 tenant분도 요구사항을 요청을 했어야합니다.
![](https://hankookchon.com/images/template/time_i.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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