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부동산
- 집계약서에 디파짓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댓글 부탁드립니다..
- 즐겁게하자 (naheejun)
- 질문 : 9건
- 질문마감률 : 22.22%
- 2016-12-30 12:36
- 답글 : 1
- 댓글 : 2
- 1,818
- 0
3월 렌트, 6개월 이후, 9월에 1년 연장계약.
지금은 4개월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테넌트 문제를 참다참다, 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무리 봐도, 계약 중간에 나가면 디파짓을 못받는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못받는다고 주장하고요.
이런경우 정말 못받는건가요? 아님 조항이 없으니 small court claim 걸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그냥 나갈경우 한달전 노티스를 하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댓글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집계약서에 디파짓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댓글 부탁드립니다..
- pos (djlee09)
- 답변 : 61건
- 답변채택률 : 13.11%
- 2016-12-30 14:29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게시글로 올라오고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이건 landlord 마음이라고 말씀드릴수밖에 없네요.
좋은분이라면 디파짓을 돌려주겠지만, 보통의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싱가폴 법 규정상 tenant보다 landlord 법 위주로 되어있어서.. 안타깝지만
집주인이랑 얘기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만사항이 이러니까 조금만 반영해달라 맞춰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스피커고장님의 댓글
스피커고장 (naheejun)landlord는 그냥 계약서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디파짓 관련 항목이 아예 없었구요.. 그럼에도 landlord 마음인건가요 ㅠㅠ 휴..
pos님의 댓글
pos (djlee09)안타깝지만.. 처음에 계약하셨을 때, 그쪽에서 obligation을 줬을 때 tenant분도 요구사항을 요청을 했어야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