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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A 후 현지취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 창현 (sch90613)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6-12-25 23:29
  • 답글 : 0
  • 댓글 : 0
  • 2,377
  • 0
싱가폴 현지 취업 시에 (재무파트 취업 가정, 은행이나 IB 아닙니다) INSEAD보다 NUS나 NTU가 현지취업에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미국의 top mba를 가서 취업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싱가폴에 계신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964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754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
Q

NO.45957

부동산집 렌트 중 wp 이직이 가능할까요?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싱가포르kv(kevinlesy)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2,722

스튜디오를 현재 wp로 1년 계약 중 입니다. 아직 렌트 계약이 8개월 남았는데 이직해도 문제 없을까요? wp 이직은 기존 wp취소, 일주일 정도 출국, 새 wp발급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wp가 취소되면 이걸로 계약한 지금 집이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

  • A

    Wp 취소하시고 다시 발급 받으셔도 주어진 번호는 몇번을 옮기셔도 처음 주어진 번호로 쭉 갑니다. 안 바껴요. 방 값만 제때 들어오면 문제 삼을 일 없습니다. 은행,인터넷,핸드폰 어카운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wp도 비자가 100프로 자기 생각 처럼 진행 되지는 않아요...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고 리젝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방값 한달치는 날리는건 생각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아직 신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해서 출국했다 들어올거야.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의심병 많고 돈 욕심 많은 사람의 경우 악용 하거나 렌트비 안내고 도주 할까봐 불안해 해서 오히려 질문자분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 나가셔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 라인 하나는 살려 두셔야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집주인들도 갑질? 심한 사람은 심해요. 연락 안 된다고 그냥 처들어와서 짐다빼고 계약 위반이야 하는 사람의 경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이직 준비 잘 하시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채택답변
  • A

    윗분말그래도 퍼밋넘버는 그대로 쭉~가요   계약당시 퍼밋넘버로 계약한거기때문에   전혀 문제될꺼 없구 그냥 이직하셔도 집주인한테 통보할필요두 없어요          

    1
Q

NO.45956

사업/직장오퍼 사인 EP 발급 후 번복 후 다른 오퍼 수락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완료
jamesxx(jmsdoug) 2016-12-21
추천수 : 0 조회수 : 2,67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 A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6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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