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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재능기부 해주실 한인변호사님
  • mc싱크 (bpksk)
  • 질문 : 20건
  • 질문마감률 : 25%
  • 2016-12-23 11:30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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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0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싱가포르 직장인익명 페이지 운영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페이지 이름이 싱가포르 직장인 이라 그런지

 

가끔 회사의불이익 당한분들이 페메로 회사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언을 구하셔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조언을 해드리곤 하다

 

저도 헷깔리는건 알고지내던 로컬 변호사분께서 법적문제에 대한것 또한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

 

이번에 홍콩으로 장기출장을 가신다 하여..

 

혹시 한국인 변호사분이 계시다며 가끔 조언 좀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생각외로 한국인들의 싱가폴에서 직장생활 중 모르는것도 많고

 

언어적인부분과 이해도가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많이 듣고 하던터라

 

제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한국인 직장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게 되었는데

 

본의아니게 많은분들의 고충을 듣게 되었네요

 

싱가포르에 나와계신 멋진 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쇼~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968

기타씨티은행 ATM, 은행 디파짓 질문입니다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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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킹돌(tswk06)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1,537

아직 SP 홀더는 아니고 이번에 싱가폴 들어가서 받는데요. 지금 가진 카드는 한국에서 만든 씨티은행 체크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쓸 건데요. ATM 기계에서 한 번 출금할 때 얼마까지 출금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금액이 ATM 기계…

  • A

    오시기전 한국측 씨티은행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해외사용가능한 것인지. 아니라면, 바꾸셔야 합니다. 해외사용가능한 체크카드는 본인이 있어야만 발급이 됩니다. 출금한도 또한 설정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은행들은 예전에 카드사고가 있은 후, 보통 현금 1000-2000/일 이하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취업비자관련 security bond는 회사에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입국후, 신분증발급 및 주소확인증빙 등이 준비가 되면 은행방문하셔서 계좌개설은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시 설명하는 minimum deposit는 (예전 한국서도 운영하였던 계좌유지최저예금액?으로) 월평균잔액이 그 이하가 되면 계좌유지비용을 받겠다는 것일 뿐 입니다. 계좌개설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취업비자인 SP라고 하시니, 어차피 급여를 받기 위해 싱가폴 은행계좌 필요한 것이니 은행마다의 minimum deposit 및 혜택내용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점, ATM이 많아 편리한 은행들은 DBS/POSB, OCBC, UOB, Citi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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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967

부동산이사나갈때 집 상태 점검 아주 세세하게 하나요?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sera1(nikah)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3,446

저희가 이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 상태는  깨끗히 썼어요. 그런데 흰 페인트 칠한 벽에 책상을 놓고썼는데 책상 모서리고 흰 벽에 닿아 그부분이 좀 색이 까매졌어요. 그리고 마루바닥에서 벽으로 닿는 부분이 나무 걸레받이가 약간 들떠서 틈이 보여요.  이런 경우 …

  • A

    저도 지난달에 첫 이사해봤어요 집주인 성향마다 차이가 있는듯하나 대체로 꼼꼼히 체크하는편같더라구요 저희는 저번 집주인이 싱가포리언이었는데 입주할때도 집주인이 애이전트동반해서 까다롭게 굴더니 나갈때도 하나씩 꼼꼼히 보면서 이상한 건 입주할때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하면서 체크하더라구요 일단 청소상태 완벽하면 말도안되는 트집은 잘 안 잡는거같구요 벽에 얼룩같은건 매직블럭으로 지우시구요 마지막은 마른 수건으로 꼭 닦으셔야 지운 얼룩이 안 생깁니다 언급하신 바닥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닳는 부분은 신경안쓰셔도 될듯요 에어컨청소 영수증과 커텐청소 영수증 제출하시구요 저도 이사하느라 신경 엄청 많이 썼는데 결론은 디파짓 전액 돌려받았어요 건투를 빕니다^^      

    1
  • A

    집주인마다 다른 듯 해요. 첫번째 집주인은 본인이 에어전트 겸 집주인이였는데,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싱크대 문이 제대로 여닫히는 지까지 보고, 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깐깐하게 굴어서... 또 처음이고, 잘 몰라서, 디파짓 엄청 많이 까였어요..아마 첫번째 집주인 같은 사람이면 마룻바닥 들뜬 것도 다 수리비 받을거에요. 두번째 집주인은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라..커텐 클리닝이랑 업체 불러서 전체 클리닝 이런 거 이사올 때 본인이 해줬는데, 나갈 때 그런 거 확인도 요청도 안하더라구요. 얼룩은 필히 다 지우시고, 싱크대, 화장실문 붙박이장.. 모든 거 다 꼼꼼히 확인한 번 해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Q

NO.45966

사업/직장귀국 후 비자캔슬 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안멜리여사(ryo84)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2,328

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

  • A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1
Q

NO.45957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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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804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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