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사업/직장
- 오퍼 사인 EP 발급 후 번복 후 다른 오퍼 수락
- jamesxx (jmsdoug)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6-12-21 18:19
- 답글 : 1
- 댓글 : 6
- 2,775
- 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듣기로는 사인한 회사에게 한달 월급 페널티를 내야 하고 등등 쉽지 않은것 같은데,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 [질문자 채택답변]
- 오퍼 사인 EP 발급 후 번복 후 다른 오퍼 수락
- 현sg (hwknz)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33.33%
- 2016-12-21 18:54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댓글목록
스마일스톰님의 댓글
스마일스톰 (jmsdoug)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퍼 사인한 회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EP 진행하자고 합니다.
다른 회시는 구두 오퍼를 받았고요 연봉 상세 협상으로 진행할건데요. 오퍼 사인한 회사에 EP 진행해 발급받고, 구두 오퍼 받은 회사한테 조건 딜이 되면 새로 EP 받고 기존 오퍼 받은 회사한테는 못간다고 할려고 히는데,
EP 수속 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오퍼 사인했다 번복 하면 그 회사한테 한달치 월급 물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베리굿님의 댓글의 댓글
베리굿 (a282man)상관없는 글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불경기에 두 곳에서나 오퍼를 받았다고 하시니, 축하드립니다.
참새짹슨님의 댓글
참새짹슨 (single)
인터뷰만 보시고 비자신청했다라는 레터만 받은거 같은데 중복으로 신청안되요
그게 되면 이곳저곳 다 찔러놓고 비자승인 다 받고 마음에 드는곳 골라서 가라는건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거구요
오퍼받고 승인 난 회사에서 비자 취소 후에 좋은조건 오퍼받은 회사에서 재신청해야지
중복신청 안됩니다
현sg님의 댓글의 댓글
현sg (hwknz)아 IPA레터만 받은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군요.. 저도 잘못알고 있었네요 ㅎㅎ 글수정이 안되는군요 ㅠㅠ
스마일스톰님의 댓글
스마일스톰 (jmsdoug)
그래서 첫번째 회사에서 EP진행을 서두렀던 거네요, 혹시 입사 취소하고 EP 취소 하는게 법적으로나 다른 회사 오퍼 수락하고 새로운 EP받기 위해 리스크가 얼마나될까요?
smilee님의 댓글
smilee (smilee)현재 모든 상황을 가고싶은 회사에게 오픈하셔서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에서는 프로베이션 기간내에 그만둘시에 노티스가 있을것이라 생각되며 그 노티스 기간을 새로 가고싶은 회사에 오픈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가고싶은 회사에서 EP가 승인될지 안될지는 다른 risk가 될것같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