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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peggio (musasi77)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100%
  • 2016-12-20 12:02
  • 답글 : 1
  • 댓글 : 0
  • 4,000
  • 0
안녕하세요. Property guru 에서 찾아 본 콘도로 현재 집 가계약(letter of intent)까진 끝난 상태인데 집주인 쪽 agent 와 property guru 에 있던 agent 둘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 쪽 agent 는 집주인의 이익을 대변해서 가구 구비해 주는 것 외에 월세 네고는 일체 없는데 제 쪽 agent 는 별로 탐탐치 않은데 그래도 agent 수수료는 줘야 한다고 하네요. 한국촌이나 구글에서 찾아 본 결과 제 경우(월 2200, 2년 계약) 발생하는 agent 수수료는 통상 한 달치 월세인데(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행법규는 없음), agent 가 집주인 쪽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세입자 쪽이면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양쪽에서 다 수취하는 건 불법인 것 같네요. 여기서 질문... 1. 제 경우처럼 각각의 (집주인, 세입자) agent 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나요? 2. 있다면 agent 수수료는 통상의 반으로 네고해도 될지요. 어차피 property guru 에서 찾아 본 것 뿐이고 하는 일도 없어 보입니다. 3.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 돼 있는데 이건 계약상 관행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집주인 쪽 agent 로 간주해도 될까요? CYBERHOMES ESTATE AGENCIES PTE LTD is the Leasing Estate Agent and representative for Landlord of the above premises 저는 애초에 가구도 월세랑 네고 가능하니 옵션으로 소파 냉장고 등 불필요한 것을 명시해 줬는데 일체 네고도 없고(그건 ok) 가계약 일정도 집주인 일정이랑 맞춰 급하게 잡아 놓아서 맞춰 갔더니 바쁘다고 집주인도 없이 혼자 싸인하고, 거기에 콘도 주차장 한 달에 200불씩 집주인이 내야 하는 데 안쓸꺼면 집주인 친척이 쓰게 해도 되냐고 해서, 그럼 월세 네고해 달랬더니 집주인 쪽 agent 가 얘기는 해 볼께 정도인데 제 쪽 agent 는 하는 말도 없고 영 아니네요. 이래선 나중에 집주인이랑 트러블이 있어도 메신저 내지는 앵무새 역할 말고는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속이 터집니다. 답변 댓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참고한 내용: https://www.99.co/blog/singapore/the-tenants-agent/ http://www.singaporeexpats.com/guides-for-expats/procedure-for-renta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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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agent 중개수수료 문의
  • 눈내리는날 (hks0707)
  • 답변 : 77건
  • 답변채택률 : 7.79%
  • 2016-12-20 18:11
테넌트가 에이젼트 끼지 않고 직접 랜드로드[집주인] 쪽 에이젼트를 접촉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당연 일년이든 이년이든 또 $3000불 이하라도 상관없이 에이젼트는 양쪽 즉 테넌트와 랜드로드 에게서 커미션을 받을수 없는것이 새법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점을 확실히 하시고 시작 하셨어야 했는데요. 님의 경우는 좀 다르네요.집주인쪽 에이젼트가 에이젼피를 테넌트쪽 에이젼트랑 나누려 안하면 테넌트 에이젼은 테넌트에게 돈을 요구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처음에 확실히 하지 않으셔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정식 싸인을 아직 안하셨다면 그계약 하지 마세요. 요새 빈집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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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4

교육UWCSEA-EAST의 학비를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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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m하하하m(takchoi) 2017-05-31
추천수 : 0 조회수 : 5,045

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 A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 A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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