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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세금관련...
  • 식이용이 (tjsvnd159)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6-12-14 00:29
  • 답글 : 1
  • 댓글 : 0
  • 3,632
  • 0
안녕하세요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리자인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게 처음 wp발급받고나서 60일부터 183일 중에 리자인하면 15%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wp리뉴얼 하고 나서도 적용되는 건가요?? 혹시 적용되는 거라면 60일에서 183일의 기준은 리뉴얼된 wp의 Date of issue 기준인가요 아니면 리뉴얼 전의 expire of date의 기준인가요?? 그리고 뭐 183일 이상 일하게 되면 resident로 연간 2만불이하의 소득일때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그러시던데 그 이만불은 월급의 총합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보너스나 인센티브 ot비용까지 총 토탈해서 따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2만불이 넘게되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게 되는건지도요 :))) 근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 소득의 몇%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 소득의 의미가 한달월급인가요 아니면 연소득 그러니까 연봉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ㅠ리뉴얼하고 나서도 그 날짜 기준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183일 이후에 리자인레터를 내면 연소득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ex)) 2017년 1월에 리뉴얼이 됐고 8월에 리자인레터를 내는 상황이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을 책정하나요(1월에 리뉴얼이 돼서 새wp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소득을 책정하나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물어본거 같네요ㅠㅠ지금 일하는 곳이 제 첫 직장이어서 이것저것 궁금한것도 너무 많고 이곳의 시스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은데 물어볼데가 여기말고는 딱히 없네요ㅠㅠㅠㅠ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가폴에 있는 모든 한국분들 힘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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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세금관련...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12-14 14:52

Resident - Non-Resident 을 구별하는 소득세적용기간은 연근무일수 입니다.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 182일미만이냐, 183일이상이냐 입니다.

소득세율은 아래 페이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183일 이상이시면 우측 Calculator에서 Tax Calculator for Resident Individuals를 클릭하여, 다운되는 엑셀파일에 숫자 입력하면 계산해줍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소득세율은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 금액수준마다 세금이 점차 증가합니다.

연간총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반으신 연봉합계 (월급여, 보너스, 인센티브, ot) 가 기준이 됩니다.

더욱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IRAS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잘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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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37

사업/직장WP인식...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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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rkxldl(ekdusl) 2017-01-06
추천수 : 0 조회수 : 3,032

현재 싱에서  졸업하고 취준하고 하고있는 한국 청년입니다! 몇군데 회사와 연락이 되어서 면접도 보고.. 그러는 와중입니다만, 회사에서 WP 만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괜찮냐고 그러는데..개인적으로는,  몇년간한국촌  서칭경험 으로는,요즘 쿼터가 잘 맞지않아서, WP…

  • A

    저도 현재 WP받고 일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PR 신청할거 아닌 이상에는 크게 불편한거 못 느껴요, 핸드폰도 2년 약정하고 그러면 디파짓을 좀 많이 내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공기계 하나 사서 약정없이 가입하면 디파짓 200불 내고 개통 가능 하고요 홀렌트 할 때도 비자 종류보다는 국적이랑 회사를 보더라구요. (에이전트에서 물어본게 국적과 직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너가 부탁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한국국적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집 계약하는데 문제 없더라구요.) 그리고 WP 받더라도 월급만 제대로 주고 한다면 나쁠거는 없는거 같습니다. 퇴사하고 한국으로 갈 때 비행기 티켓도 회사에서 사줘야 합니다. ㅎㅎ 하지만 만약 PR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WP는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가끔 WP에서 PR신청해서 되신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보지는 못 해서요. 아 그리고 싱가포리언과 고용주 입장에선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아니라 월급이 이만큼인데 WP로 일 했었냐고 하면서 놀랄 때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회사에서 쿼터가 없어서 WP받고 일 했다고 말 하면 다들 이해하더군요.      

    1
  • A

    병역을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WP든 EP든 영장 나오면 입대때문에 사직해야하는 상황인것같네요. 지금은 아무 비자나 상관없어 보이고 나중에 제대한 후 다시 싱가폴오게될때 외국인고용 대우가 지금보다 나아질런지를 고민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1
  • A

    wp를 낮게 보는 오너가 잘못된거지   4년제 졸업하고 wp받는사람두 많구   wp는 회사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것일뿐이지 일하는입장에서는 손해볼꺼 없죠   급여도 제가 아는사람중 wp비자 인데 5000불 이상 수령하는사람두 받구요   그리고 구지 싱가폴이 PR받을만큼 메리트있는나라도 아니구...          

    1
Q

NO.433

사업/직장보통 사직서 언제 제출하시나요?

  • 답글 : 4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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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ue1(cutomorrw) 2017-01-04
추천수 : 0 조회수 : 3,516

저의 경우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달 지났구요 무릎통증과 각종스트레스....편두통까지 와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결국 귀국을 선택했네요.. 매니저의 갈굼, 불규칙한 off데이.... 혼자서 매장에 일해서 저녁을 보통 …

  • A

    일자리를 잘 못 구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보통 프로베이션 기간중에 사직 노티스는 1달전,   프로베이션 끝난 후 부터는 3달전이 기본입니다.   리자인 레터는 구글가시면 샘플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싱가폴에 정을 못붙이셨겠어요..   새해에는 해피하시길!      

    2
  • A

    이런글들을 보면 우선 화부터 납니다. 우선 고생 하셨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노티스 기간이 따로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따라야 겠죠?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4달정도 일하셨으면 1주일 노티스 주시고 나가시면 될거같네요..   얼른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우로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채택답변
  • A

    우선 안타깝네요. 상황을 보니 그 정도면 1-2주 정도면 될 듯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합니다.      

    1
Q

NO.430

사업/직장귀국 후 비자캔슬 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안멜리여사(ryo84) 2016-12-27
추천수 : 0 조회수 : 2,317

안녕하세요? 3달전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회사 내규가 3개월 노티스라, 사직서 낸 날짜로 따진다면 마지막날이 12월3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는 본드 패널티 문제로 1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마지막날 협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제…

  • A

    현재 일어나고 계신 일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퇴사 절차도 아닌것 같고 정상적인 마인드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신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MOM에 약속을 잡으시고 퇴사와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MOM에서 Labor Court를 당일 바로 접수하시면 2주이내로 재판이 진행가능하니 절차데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깔끔할것 같습니다. 비자를 취소안하고 한국으로 도망간 전직장 동료가 있는데 아직 싱가폴로 다시 돌아와보지 않아 그후의 입국과 관련된 일에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기회로 다시 싱가폴 땅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남겨두시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것 같네요. 가급적이면 절차적으로 WP를 취소하고 스페셜패스를 반납하고 귀국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에 워킹비자 발급이나 재입국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 가급적이면 No show하지 마시고 계약서랑 관련 내용을 준비하셔서 M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근무하신 날짜의 출퇴근 기록을 잘 준비해두셨다가 추후에 재판을 하시게 되면 근무일에대한 급여는 받으실수 있구요. 한달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업주를 처벌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절차데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1
Q

NO.428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797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
Q

NO.427

사업/직장오퍼 사인 EP 발급 후 번복 후 다른 오퍼 수락

  • 답글 : 1
  • 댓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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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xx(jmsdoug) 2016-12-21
추천수 : 0 조회수 : 2,74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면접봐서 싱가폴 MNC에서 오퍼받고 바로 EP 진행해서 수속해서 승인 났는데요, 공교롭게 훨씬 좋은 조건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오퍼를 준다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 A

    일단.. 현재 재직중이신가요? 만약 재직중이시면 고용계약서의 조건의 노티스 기간에 따라 한달 (혹은 그 이상)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현 회사랑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현 회사에서 오퍼 다시 번복하고 현재 새로 오퍼 받은 회사 사인하고 이쪽 회사로 EP 진행해 달라고 해도 가능한지요?" -->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조금 헷갈리네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비자 진행을 하라 하시고, 그 비자가 승인이나고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프로세싱하는데 대략 짧게는 2일 많게는 1~2주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의 비자는 유지하시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EP를 진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현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위해 절대 EP신청 불가능 합니다) 즉, 동시에 EP를 두회사에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도 그렇게 이직 하였습니다. 절대 현회사 EP를 취소하지 마시고,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사임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재직중이지 않으시고 입사날짜를 기달리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만두실 경우 현회사랑 좋게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IPA레터 혹은 비자승인 레터를 가지고 꼭 입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방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방렌트를 하나 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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