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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an (ccc9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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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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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9일즈음에 사직서를 내고 2월9일쯤에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사직서를 낸후에 PH를 써도 되나요??(1월 중순쯤 사용예정)
2. 13개월보너스를 1월 말에 지급하는데1월에 리자인 낸 상태에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payment date에 리자인 낼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저 date가 그 달인지 수령하는 날짜인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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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인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 sy1280716 (jamppo80)
- 답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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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4 10:35
각 회사마다 규정사항이 다르기때문에 회사 인사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PH 라 함은.. Publick Holiday 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Leave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Notice 기간 동안의 휴가 사용은 같은 회사내라도 매니저에 따라서도 다르니 인사부와 규정을 확인 하시고 규정 상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 하실 때 매니저와 휴가 사용 여부를 상의 하세요..
13개월 급여의 경우도 -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 확정인 상태이지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지급일 전에 퇴사일이 확정되면 지급을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인사부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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