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완료
- 부동산
- 콘도 렌트 TA 계약조항 관련 (에어컨/부동산비)
- 지상낙원 (nitro77)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14.29%
- 2016-12-06 19:55
- 답글 : 1
- 댓글 : 2
- 3,451
- 0
내년 초 입싱 예정으로 집을 계약예정인데...TA상에 하기 두가지 조항이 좀 낯서네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1) Aircom Maintenance
-3개월에 한번씩 세입자 부담으로 에어컨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서비스증명을 집주인에게 매번 전달해 줘야하나요?
To take up a service contract with a qualified air-conditioning contractor to service and maintain the air-conditioning units, in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installed at the said premises, at least once every three (3) months at the expense of the Tenant and to keep them in good and tenantable repair and condition,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copy of the service contract shall be forwarded to the Landlord.
2) Refund of Commision
-2년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갈 경우 계약파기 기간의 비율로 부동산비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If this Agreement should be lawfully terminated by notice in writing by the Tenant before the expiry of the tenancy herein as aforesaid, the Tenant shall reimburse to the Landlord, in respect of the unexpired portion of the tenancy, a proportionate part of the commission of Dollars THREE THOUSAND TWO HUNDRED AND TEN ONLY (S$3,210/-) inclusive of Goods and Services Tax, paid by the Landlord to his real estate agent. The Landlord shall be entitled to deduct such refund from the deposit held by the Landlord.
일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 내용이지만..내용을 빼달라고 한다고 빼줄 것 같지도 않구요..
싱가폴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 채택답변]
- 콘도 렌트 TA 계약조항 관련 (에어컨/부동산비)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답변 : 218건
- 답변채택률 : 15.14%
- 2016-12-07 00:42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자면
1. 3개월에 한번 에어콘 청소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들어가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로컬사람들한테 쓰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컬 사람들의 경우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는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문장은 ex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집 계약서는 아예 이 문장을 쏙 빼 놓았더군요. 다른 건으로 (아래 내용 관련) 저희 비서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gas 충전과 chemical cleaning 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이런내용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적혀있는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 계약일 경우 통상 님이 내시는 한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여기에 지 복비를 살짝 올려서 계약서 작성해 놓은 걸 얼마전에야 안 사람입니다. (지금 2달 빨리 나가고 싶어서 찾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앞에는 반드시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거주한 이후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 해외이사 등등)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1달 혹은 2달의 노티스를 주고 집을 뺼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iplomatic clause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한 복비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의 diplomatic clause에는 또 약간 미묘하게 로컬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그러니 이부분은 한국촌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서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문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정말 악명 높고 이상한 xx 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끝이니!!! 서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 다 요청하시고, 집은 반드시 꼼꼼이 살펴 보시고 계약서도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많습니다.
댓글목록
지상낙원님의 댓글
지상낙원 (nitro77)
말씀 감사합니다. 변경 요청 하여야겠네요.
저희는 현재 북경에서 살다가 이사가는데 이곳 landload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도 싱가폴 집주인들은 여기 북경보다는 수준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찐개찐이군요 ㅜㅜ
꼰니찌와님의 댓글
꼰니찌와 (yjb210)여기 정말 주인 잘못만나면 중국과같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