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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우 (ch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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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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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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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8 12:24
안녕하세요 한국촌입니다!
세탁소마다 나름대로의 변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통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변상규정에 대한 예(원문)를 남기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세탁소에 세탁물 손상를 확인시키신후(세탁물 받으셨을 때 바로 보이셨으면 더욱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변상를 요구하시면 규정에 따른 변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작거나, 변상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The Small Claims Tribunals and the Court Mediation Centre에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비는 5,000불이하의 경우 S$10, 10,000불 이하는 S$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소송방법, 소송장소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subcourts.gov.sg/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세탁물 변상에 대한 규정(예)입니다.
1. Although great care is practised, we cannot be held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s, shimkage, decolourize or be distorted as a result of washing or dry-cleaning of your article/s(inclusive of curtains and cushion covers).
2. All omaments and buttons e.g. plastic, glass or metal type must be removed by customer before sending for cleaning. We shall under no circumstances be liable for any damages to the above & any loss of items left in any part of the garment.
3. Removal of stains well be attempted but cannot be guaranteed.
4. Our liability for loss and damage shall be limited to the payment of a sum not exceeding
5 times the Dry cleaning/Washing/Pressing charges charged by the company. Such claim shall be deemed not exceeding S$50 for any article.
6. By giving your article/s, you hereby agree and accept the above terms & conditions.
-한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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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세탁법에 세탁비의 10배 밖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건가요?
>한국처럼.. 여기서도 소비자고발센터라는곳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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