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생활
- 도와주세요. 청구서를 자꾸 보내요.
- 크림동동 (romain)
- 질문 : 31건
- 질문마감률 : 6.45%
- 2016-11-24 20:49
- 답글 : 2
- 댓글 : 1
- 2,558
- 0
안녕하세요?
12월 한국 귀국을 앞두고 정리에 바쁜데, 예전 청구서 문제까지 겹쳐 머리가 더 아픕니다. 2015년 2월에 회사를 통해 prestige라는 업체에서 방역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날 돈을 청구하지 않길래,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내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2015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청구서가 날아와서 거래 내역을 화면 캡쳐해서 남편이 항의했더니 잠잠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우편함을 보니, 다시 미납 청구서가 와 있어요!
남편이 relocation 회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relocation 회사 담당자는 다시 거래 내역 증빙을 요구하는데,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2016년 6월 이전 거래 내역은 조회가 안 되네요. 정말 답답한데요, 만약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저희가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요금 때문에 앞으로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입국이 금지되는 건가요? 은행 계좌를 당분간 살려둬야 해서 귀국 후에도 한 번 정도 더 싱가폴에 올 생각이었거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도와주세요. 청구서를 자꾸 보내요.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11-25 10:04
은행사이트에서는 최근 3개월만 확인가능합니다.
꼭 증빙이 필요하시다면, 지점 방문하여 info desk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언제쯤이었는지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회사가 요금미납으로 블랙리스트 - 입국금지할 수는 없읍니다.
국가도 아닌데... (소득세미납, 군미필 등의 사유)...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송을 걸 수는 있겠지요... 소송을 할만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목록
크림동동님의 댓글
크림동동 (romain)감사합니다. 금액은 128.4달러니까 크진 않아요. 많이 안심이 되네요. 어쨌거나 귀국을 앞두고 은행을 한 번은 가야 할 듯하니, 필요하면 증빙 서류를 신청해야겠습니다.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