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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sum (petershi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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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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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 21일 부로 처음으로 다니던 회사를 11월 17일 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노티스 타임을 전혀 주지 않은체로 리자인하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 가기전에 시간이 좀 많이 뜨게 되었는데,
현재 이직이 확정된 회사에서 MoM에 wp비자 어플라잉 진행중이고 회사측에서는 빠르면 11월 28일에 비자가 나올것 같고 늦어도 12월 첫번째 주 안으로는 비자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1.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Wp 비자는 캔슬되는건가요? 아니면 체인징이 되는건가요?
2.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에 싱가폴이 있으면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 wp비자는 1주일 뒤에는 출국을 해야만 한다고 적혀있어서요.)
3. 183일 내에 이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15%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직을 바로 하게되도 이것을 내야만 하는건가요?
4. 혹 내야한다면 어떻게 환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진심어린 마음으로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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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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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9 23:18
먼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 파악은 어렵지만
1. WP비자의 트렌스퍼가 가능하지만 기존회사와 새회사가 서로 동의하여 노동자를 트랜스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1인당 비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라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새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WP에서 SP나 EP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싱가폴 내에서 체류하며 승인후 WP를 취소하고 SP나 EP를 받으실수 있지만 WP의 경우는 취소후에 새 WP가 신청이가는힌걸로 알고있습니다.
2. WP비자를 신청한 시점에 WP발급대상자가 싱가폴에 있다면 바자승인은 거절되고요, 시청자체가 캔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3. WP에서 WP로 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싱가폴을 떠났다가 돌아오는것이어서 기존 직장에서 개인소득세 처리를 완료하고 비자를 취소해줄거라 생각이 드네요.
4. 새직장으로 이직하여 소득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여 추후에 개인소득세를 내실때 감면을 받으실수 있거나 IRAS 홈페이지에 개인소득세 관련 Claiming Refund 코너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환급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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