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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현지에서 국제면허증 발급가능한곳
  • pigsuhee (shnsh282)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16-11-19 07:11
  • 답글 : 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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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싱가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알아보니 구비서류로 국제면허증도 필요하다해서요 한국은 내년봄에 갈 예정이라 혹시 대사관이나 발급가능한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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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현지에서 국제면허증 발급가능한곳
  • 모터웨이렌트카 (ansy7113)
  • 답변 : 82건
  • 답변채택률 : 13.41%
  • 2016-11-19 11:00

필요서류가 국제면허증 혹은 영문 공증된 면허증입니다.

한국 면허증을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번역양식 다운받으셔서 작성후 대사관 방문 하셔서 공증 받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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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현지에서 국제면허증 발급가능한곳
  • mc싱크 (bpksk)
  • 답변 : 229건
  • 답변채택률 : 10.48%
  • 2016-11-19 17:51

싱가폴 면허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 후  변경할때 국제면허증 필요없어요

 

한국면허증이랑 IC카드 그리고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운전면허 확인증만 가지고 가면되여

 

엇그제 받았던 사람입니당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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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현지에서 국제면허증 발급가능한곳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300건
  • 답변채택률 : 15.33%
  • 2016-11-20 09:46
국제 운전면허증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제가 들고 갔다가 reject 당했거든요-_-; 싱가폴에 계시다면 번역하신 문서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시구요. 한국에 계시다면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교통경찰국에서 필요한 정보는 면허증에 있는 사진, 운전면허 번호, 발급 년도 정도인데 위 두 방법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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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앗 저는 국제운전면허증 들고 갔고...필기시험 끝나고 바로 전환해 줬는데요...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68

생활싱가포르 가고싶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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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윤(tpdbs953) 2016-12-03
추천수 : 0 조회수 : 2,247

현재 2015년도 9월에 입대하여 2017년도 6월에 제대 예정입니다. 나이는 올해 21살이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까지 하고 군 입대 한상태입니다. 제가 6월에 제대하면 1학년까지 마치고 바로 12월말에 싱가포르로 1년간 어학공부 목적으로 취업을 할 목표를 세우고…

  • A

    ​안녕하세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4번 초기 정착금 부분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정착비용 그 정도 준비해서 왔는데, 3개월간 한달 렌트비 800정도(커먼룸), 여러가지 생활비 다 포함하여 딱 맞게 썼던것 같습니다.           

  • A

    다른 건 잘 모르겠고 2번 경력 인정 부분은 될 듯 합니다. 3번 비자부분은 매우 민감합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로 와서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취업이 되어 비자가 연장이 되는게 아니고...취업이 되어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되면  IPA라는 승인서를 가지고 입국가능하고 입국 후  이민국 가서 사진찍고 지문찍고 취업허가증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취업인터뷰를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건 괜찮을 듯 합니다. 고수님들이 의견 주시겠죠.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물가가 워낙 비싸고 집값비싸서 한국에 비해 월급 액수가 액면상 많아 보여도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외국인 취업이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시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Q

NO.463

사업/직장입싱하게되었습니다 진행과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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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형(ys901230) 2016-11-10
추천수 : 0 조회수 : 2,786

12월초 입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싱가폴 에이전시를 통해 취업준비를 하여서, 1.5month salary를 입싱하여서 에이전시 쪽에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WP비자는 입싱 전에 발급받는 것인지와, 나오는데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A

    입싱전에 메일로 비자신청했다라는 레터 보내주는데   그거 가지구 들어오시면되구요   들어오시면 병원가서 신체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표랑 준비한서류들 가지구 mom가서 사진찍고 하면   일주일이내에 회사로 워크퍼밋카드 우체부아저씨가 가지고와요   근데 에이전시에서 한달 반 급여를 달라고했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진짜 진심 싱가폴 에시전시들 도둑놈들 천지네요   이미 에이전시통해서 오는거라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같은경우 혼자 알아보고 인터뷰도 보고 해서 온 케이스인데   충분히 혼자서도 싱가폴에서 일자리 구할수 있는데   요즘은 전부 에이전시통해서 오는거 같네요   물가는 시티랑 외각이랑 물가차이가 좀 있어서..   밥먹는게 제일 큰 비중인데 푸드코트같은데 가시면   한국에서 한끼먹는거랑 비슷해여    생필품들은 근처 페어플라이스나 싱숑 자이언트 등등 큰 마트에서 사시면되세요   들었던거와는 틀리게 싱가포르 물가 그렇게 안비싸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구   기왕 오시는거 화이팅 하세요!!!                       

  • A

    한달반 월급을 달라니요... 너무오바아닌가요?     

Q

NO.458

기타wp비자 캔슬 문제 ..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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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요오(minteu85) 2016-10-10
추천수 : 0 조회수 : 2,201

안녕하세요 .. wp 비자 승인서 받고 ipa(비자 승인서 맞나요?)가지고 입싱을 했다가 메디컬 체크까지만 하고 mom 가서 핑거프린트 와 사진 찍는것은 하지않은 상태로 (카드미발급) 한국에 어머님께서 너무 급하게 수술하시게 되셔서 일주일만에 정말 급하게 한국으…

  • A

    계약서 안썼으면 상관없어요 패널티는      

  • A

    안녕하세요. 현재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일이 많으신데 일단 어머님 건강이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것은 출입국관리기관(ICA)에서 관리하구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부(MOM)에서 관리를 합니다. 싱가폴에 입국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는 90일이내에 출국하는 티켓이 있거나 관련 비자 혹은 비자 승인서류가 필요하구요. IPA소지자가 이미그레이션 통과시 소지하신 IPA의 유효성 여부 확인후 입국허기 도장을 찍어주고요. 일단 현재 wp을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발급을 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고용주는 좀 곤란하겠지만 어쩔수없이 비자를 다시 취소해야할것 같네요. 어쩌면 벌써 했거나 가지고 계신 IPA에 유효날짜가 지났다면 자동으로 캔슬되었을겁니다. 비자를 발급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말은 WP를 발급하는데 신원보증금 말고는 큰비용이 발생하는게 없지만 대부분의 고용주가 발급 절차를 몰라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이구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근거가 부족해서 추후에 소송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런 비자 취소가 추후에 MOM에서 새로 워킹비자를 받을때 감점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입국거절을 요청할 근거가 되지는 않구요 추후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실때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염려스러우시다면 나중에 오실일이 생겼을때 ICA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일들이 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NO.455

사업/직장Wp 사퇴

  • 답글 : 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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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만세(tjsdk1993) 2016-09-14
추천수 : 0 조회수 : 1,863

Wp 는 사퇴서 쓰면 고국에 돌아가는 티켓 회사에서 발급해줘야되는걸로 아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image)      

  • A

    윗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해고든 사퇴든 WP는 티켓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WP는 무조건 돌아가는 티켓을 발급해줘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MOM어디를 봐도 해고시에만 WP를 준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서 또 못된 에이전트들이 한국인 뒷통수를 때리는진 모르지만..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WP는 고용주가 티켓 발급 해줘야합니다.      

    1
  • A

    사퇴든 해고든 귀국 비행기 티켓은 회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제 와이프가 직접 받은것이니 정확한 내용이며 대신 비행기 티켓에 관련하여 대부분 직원이 7일안에 떠날 날자는 정할수는 있지만 티켓은 회사 마음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행에 일반 항공을 구매해주긴 하지만 출발시간은 해당 날자에 저렴한 시간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서 티켓을 보내주더라구요. 또 다른 사람의 경우 한국인은 아닌데 저가항공을 끊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상위부분은 회사 내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잘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티켓은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며 대신 타국이 아닌 본국으로 가는 티켓만 해당이 됩니다.        

Q

NO.454

사업/직장EP 양식 작성 시 배우자 관련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꽁이날다(kam0032)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2,343

안녕하세요. EP 양식을 작성하는 데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올려요.^^   양식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If your answer above is 'No', will your spouse and/or child(ren) be accompanyi…

  • A

    배우자가 오시건 혹은 같이 사시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싱가폴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Yes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만 Yes 로 답하셔서 DP 수속을 하시면 서류를 내고 나서 일정기한 이내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90일 이내였던가???) 클라크 키에 있는 Immigration 가셔서 사진찍고 지문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번은 이민국 방문 기간에 맞추어서 싱가폴에 오셔야 합니다. 머 그 때 앞으로 취직할거냐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직이 가능하면 해보려고 한다 이정도로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지문찍으러 싱가폴 올 계획이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DP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배우자 DP 까지는 추가비용 없이 지원해줘서 저는 6개월 후에 따로 배우자 DP신청했습니다. DP를 받으면 싱가폴 올 때마다 출입국에서 줄 안서서 기다리고 전자 시스템으로 여권스캔하고 지문찍고 왔다갔다 하니까 편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1 채택답변
Q

NO.451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288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3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1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1
Q

NO.449

사업/직장비자 발급이 된 상태이고 컨트랙에 사인 안 했는데 이직…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bambi2(barbie3430) 2016-08-23
추천수 : 0 조회수 : 2,272

처음 싱가폴에 와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없어서 그냥  합격한 적당한 곳에서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공된 직장이구요.  그런데 회사가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서 느낌) 비자 발급중에 다른 회사를 시험 봤는데…

  • A

    비자가 발급된 상태이시라면 이전 비자를 먼저 취소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새직장에서 비자신청 및 승인은 받을수 있지만 최종 비자 발급을 받으시려면 이전 비자를 취소하시거나 트랜스퍼 하셔야합니다. 에이전트 쪽이나 이전회사에는 사실대로 말하는것 보다는 다른 이유로 회사를 다닐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네요. 이직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비자를 취소 안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저도 겪었구요) 이전직장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신걸로 짐작컨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것 같네요 회사를 옮기시더라도 에이전트에 진행하신 부분은 원활한 처리를 위해 비용을 깜끔하게 부담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따로 사인하신게 없으니 표면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어보이지만 비자 기간이 너무 짧게 유지되었다가 취소하는경우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 패널티 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고 무사히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2
  • A

    먼저 받으신 비자를 취소하기전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가 나오고 나서 먼저받은 비자를 취소하셔도 됩니다. 혹시 걱정이 되시면MOM과 상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듯 싶네요. 그리고 헤드헌트는 사인을 하는순간 안가게 될경우 혹은 3개월이내 퇴사시에는 통상 한달치 급여를 헤드헌트 회사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출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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