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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4 12:50
저도 싱가폴 생활이 이제 2년차이라 답변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저의 작년 경험을 나누오니 다른 고수님들께서 또 답변정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네 저의 경우 회사에서 60일간 아파트 해준 것도 가격으로 환산해서 모두 몽땅 taxable 하였습니다. 이주비용, 기타 등등 단지 5천불 받았는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세금 냈습니다. 교통비로 주는 것도 taxable 하였습니다.
2.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아이를 Dependent Pass로 올려 놓으면 child 공제 됩니다. 아주 조금
3. 전자 제품 산거 영수증 열심히 모았으나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4. 출장이 워낙 많아서 싱가폴외 거주일자가 90일인지 180일인지 넘으면 세금 적게 낸다고 하여 알아보니..이것도 회사가 저를 외국에 secondment나 단기 expat으로 파견한 경우이지 출장은 해당이 없다고 하여 공제를 못받았습니다.
즉...세금은 매우 간단하고 받은 모든 benefit 포함 과세 대상이고 공제할 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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