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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lla1917 (iiii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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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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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9 17:04
댓글목록
stella1917님의 댓글
stella1917 (iiiihoo)
비자자체는 에이전시에서 진행해서 비용을 지불한것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에 싸인한게있어서 fee를 내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에이전시에서 한국에있는 저희한테 소송을 걸수도있지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싱가폴재입국시 이미그레이션에 문제가 생기진않나요?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해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한국국적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내용증명원, 소장 송달 및 민사소송 가능하구요.
한국에도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대형 회사라면 한국법인의 사내 법률팀을 통해 민사를 걸수도있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때문에...
말그대로 몇분만에 끝나는 소액재판이나 되는 사안을 가지고 이런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꼼수를 부려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구멍가게 마인드의 일개 에이전트회사에서 그렇게 까지 할것 같진 않구요.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까요.(비용적인 부분은 다 청구할수있지만 글쎄요.. 이경우 최소 6개월은 걸릴것 같은데요)
그냥 골탕좀 먹게 WP들고 한국으로 바로 가버리세요.
정상적인 경우 비자카드를 반납하고 스페셜 비자를 출국심사대에 제출하고 가셔야하지만 (관광비자로 계신경우 화이트 카드 반쪽) 그렇지 않으니 WP를 들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WP를 반드시 반납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출국하시기전에 에이전트에 의해 비자 취소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소득세 문제나 마지막달 급여는 물론 귀국 항공권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것같네요.
단 한번 발급된 비자를 반납하지 못하시는 경우 추후에 싱가폴에 워킹비자를 다시 받으실때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NRIC 넘버는 같거든요.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에이전트 쪽에서 연락이 와서 비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비행기값이랑 월급 정산해서 달라고하세요ㅋㅋ
비자를 반납안하면 비자를 내준 고용인 역시 곤란하니까요. ㅋㅋ
stella1917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917 (iiiihoo)
비자랑 wp는 다르다고 하던데 wp는 회사측에선 문제없어서
마지막날 캐쉬책과함께 wp취소해준다고했는데 에이전시가 비자는
자기들 쪽에서 하는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wp만 잘 취소되면
문제없는거아닌가요?ㅠㅠ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현재 소지하고 계신 Work Permt 카드가 위킹 비자구요.
취소하고나면 Special pass 라고 취소한 날짜로 부터 7일의 체류기간이 나와있는 종이를 프린터 해서 줄겁니다.
출국시 보여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mc싱크님의 댓글
mc싱크 (bpksk)
원래 비자진행은 에이전시에서 하는게 맞아요
그치만 에이전시소속이 아니구 에이전시에서 일한게 아니잔아요
근무한회사소속이면 근무한회사로 비자등록이 되구 취소 또한 근무한회사에서 취소를하는거에요 그진행과정을 에이전시에서 하는거구요
쉽게생각해서 만약 질문자님이 비자취소를 하지않는다면 근무한회사는 계속해서
질문자님 앞으로 청구되는 세금을 지급해야하기때문에 절대로 취소안할래야 안할수 없어요
한국에가서 소송을 걸었다해도 계약파기에 관한 민사소송일뿐이겠지만
여기 싱가포르에서 발생된손해를 한국에서 민사소송 소 자체가 성립이 안되구요
나중에 싱가포르 재입국시 이미그레이션에 절대로 문제될꺼 없어요
에이전시는 말이 좋아 에이전시지 일개 직업소개소일뿐 질문자님한테 절대로
불이익줄수있는 그런단체도 아니구 그럴힘도 없어요 걱정하지마세요
stella1917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917 (iiiihoo)감사합니다 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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