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Wp캔슬관련
  • stella1917 (iiiihoo)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16-11-09 16:18
  • 답글 : 2
  • 댓글 : 7
  • 1,194
  •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에이전시끼고 싱가폴에 트레이니 포지션으로 일을하게됬어요 계약기간이1년이지만 이번달 까지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싶어서 회사에 리자인신청을했고 회사측과 저희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측에서 회사를 계약기간을 마치지못할경우 2달치월급을 placement fee로 내야한다더군요 메디컬체크를 받기 바로직전에 싸인을 한거라 정신이없어서 제대로마저읽지 못하고 싸인을 했는데 오늘 만나서 다시읽어보니 그 조항이 있더라구요..물론 그때 제대로읽었더라도 일을 해야했기에 어쩔수없이 싸인을 했을겁니다.. 풀타임잡도 아니고 트레이니라 샐러리도800밖에 되지않는데 2달치를 내라니 막막해서 여쭤봐요 이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일은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에이전시 측에서 담당하는건가요? 에이전시말로는 자기네들이 취소하는거라 fee를 안낼시 취소를 못해준다더라구요 만약 취소를 안하고 한국으로 바로갈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나요?     
  • [답변]
  • Wp캔슬관련
  • mc싱크 (bpksk)
  • 답변 : 229건
  • 답변채택률 : 10.48%
  • 2016-11-09 17:04
에이전시보고 까는소리하지 말라구하세요 비자를 에이전시에서 내주는것도 아니고 쿼터가 있는 근무한회사에서 내주는거고 취소도 근무한회사에서 하는거에요 낼필요두 없고 안낸다고 불이익당하는거 없어요 에이전시가 계약맺은회사로부터 안좋은평가를 받으니 소개근무자가 쉽게 일을 관두지 못하게 그런말도 안되는 계약조항을 넣은거 같은데 무시하고 내지말고 한국 돌아가셔도 추후에 싱가폴올때나 혹여 다른나라를 갈때도 절대 불이익없으니 안심하시고 패널티 안내셔도 되요 가기전에 에이전시사무실니 두리안이나 하나 던져주고 가세요^^     

댓글목록

stella1917님의 댓글

stella1917 (iiiihoo)

비자자체는 에이전시에서 진행해서 비용을 지불한것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서에 싸인한게있어서 fee를 내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에이전시에서 한국에있는 저희한테 소송을 걸수도있지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싱가폴재입국시 이미그레이션에 문제가 생기진않나요?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해외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한국국적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 내용증명원, 소장 송달 및 민사소송 가능하구요.
한국에도 법인이나 지점이 있는 대형 회사라면 한국법인의 사내 법률팀을 통해 민사를 걸수도있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때문에...
말그대로 몇분만에 끝나는 소액재판이나 되는 사안을 가지고 이런 얼마되지도 않는 돈을 꼼수를 부려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구멍가게 마인드의 일개 에이전트회사에서 그렇게 까지 할것 같진 않구요.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까요.(비용적인 부분은 다 청구할수있지만 글쎄요.. 이경우 최소 6개월은 걸릴것 같은데요)

그냥 골탕좀 먹게 WP들고 한국으로 바로 가버리세요.
정상적인 경우 비자카드를 반납하고 스페셜 비자를 출국심사대에 제출하고 가셔야하지만 (관광비자로 계신경우 화이트 카드 반쪽) 그렇지 않으니 WP를 들고 나가시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WP를 반드시 반납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출국하시기전에 에이전트에 의해 비자 취소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소득세 문제나 마지막달 급여는 물론 귀국 항공권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것같네요.
단 한번 발급된 비자를 반납하지 못하시는 경우 추후에 싱가폴에 워킹비자를 다시 받으실때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가 바뀌더라도 NRIC 넘버는 같거든요.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에이전트 쪽에서 연락이 와서 비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비행기값이랑 월급 정산해서 달라고하세요ㅋㅋ
비자를 반납안하면 비자를 내준 고용인 역시 곤란하니까요. ㅋㅋ

stella1917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917 (iiiihoo)

비자랑 wp는 다르다고 하던데 wp는 회사측에선 문제없어서
마지막날 캐쉬책과함께 wp취소해준다고했는데 에이전시가 비자는
자기들 쪽에서 하는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wp만 잘 취소되면
문제없는거아닌가요?ㅠㅠ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현재 소지하고 계신 Work Permt 카드가 위킹 비자구요.
취소하고나면 Special pass 라고 취소한 날짜로 부터 7일의 체류기간이  나와있는 종이를 프린터 해서 줄겁니다.
출국시 보여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mc싱크님의 댓글

mc싱크 (bpksk)

원래 비자진행은 에이전시에서 하는게 맞아요
그치만 에이전시소속이 아니구 에이전시에서 일한게 아니잔아요
근무한회사소속이면 근무한회사로 비자등록이 되구 취소 또한 근무한회사에서 취소를하는거에요 그진행과정을 에이전시에서 하는거구요
쉽게생각해서 만약 질문자님이 비자취소를 하지않는다면 근무한회사는 계속해서
질문자님 앞으로 청구되는 세금을 지급해야하기때문에 절대로 취소안할래야 안할수 없어요
한국에가서 소송을 걸었다해도 계약파기에 관한 민사소송일뿐이겠지만
여기 싱가포르에서 발생된손해를 한국에서 민사소송 소 자체가 성립이 안되구요
나중에 싱가포르 재입국시 이미그레이션에 절대로 문제될꺼 없어요
에이전시는 말이 좋아 에이전시지 일개 직업소개소일뿐 질문자님한테 절대로
불이익줄수있는 그런단체도 아니구 그럴힘도 없어요 걱정하지마세요 

stella1917님의 댓글의 댓글

stella1917 (iiiihoo)

감사합니다 ㅠㅠ

  • [답변]
  • Wp캔슬관련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11-09 17:13
그냥 비자취소하지 마시고 오늘내일 중으로 바로 비행기티켓끊어서 출국하세요...ㅠ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51

사업/직장WP캔슬 및 리턴티켓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gon9(gogogo) 2016-11-14
추천수 : 0 조회수 : 2,031

현재 근무중이고, WP비자 취소 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1. HR에서는 WP 비자는 14일 이내 출국해야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촌을 보니 거의 7일이내로 되어있네요? 7일이 맞는건가요?   2. 컴퍼니에 비행기 리턴티켓 피를…

  • A

    1. 워크퍼밋을 취소한 순간부터 7일이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국시 리턴 티켓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리턴 티켓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따로 계약서에 언급을 안한 것 일수도..? 만약 티켓 부담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MOM규정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MOM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게약이 만료되거나 워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워커 본국 송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Must 보이시죠?ㅎㅎ) 꼭 받아내세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고용주)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1
Q

NO.1045

사업/직장wp 퇴사후 리턴티켓과 급여문제..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comic99q(kjs2215) 2016-10-20
추천수 : 0 조회수 : 2,521

오늘 10월 20일 리자인신청했습니다. 원래 2주뒤에 그만둘수 있다는데 매니저가 니가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된다고 해서 이번주까지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그대신 2주 치 월급 을 제가 현금으로 지불 해야 된다네요. 일단 지불했는데 hr에서 이번달 월급은 묶…

  • A

    리턴티켓은 한달 아니 그이하를 일하더라도 WP가 발급되었다면 취소할때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리턴티켓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신거라면 어쩔수 없구요. 일단은 MOM 사이트에 면담을 할수있는 창구가 있으니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으시구요. 지금까지 퇴사진행 과정에 주고받은 이메일, 메세지 각종 영수증 질 준비하셔서 가세요. 그리고 MOM에 간다고 에이전트랑 고용주에게 말하시구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을 명확히하기위해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다시 정리하면 1. 보통 퇴사시 한달정도 미리 리자인레터를 제출하여 그 기간중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구요. 외국인 노동자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확인하는것이 고용주에게 의무가있습니다. 하여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는데요. 직접 IRAS에 세금정산 신청을 하실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페이슬립을 다 모으고 이런저런 폼을 작성하셔서 오늘 내시더라도 2~3주 정도 걸립니다. 2. 티켓은 WP를 신청한 고용주가 무조건 비자취소후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할 의무가 있구요 Wㄹㄹ 취소할때 귀국 증빙 서류로 일반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등록하여 취소절차를 끝낼수있습니다. 일단 비자가 취소되기 전까진 출국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래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Q

NO.1044

생활주인의 횡포 (디파짓 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맹비님(pohpoh79) 2016-10-12
추천수 : 0 조회수 : 3,392

진상 집주인들 얘기만 듣다가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내요 ㅠㅠ 주인은 2년 전 고쳐달라고 한 것들 고쳐주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뒤짚어 씌우네요. 다행히 다수 사진이 있었고, 주인은 고쳤다는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 A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클리닝 할 때 에어컨 날개가 접히지 않길래 확인서 작성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가스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해 오던 에어컨 청소 업체에 상태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손실은 세닙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더군요. 주인이 억지부리는 것 같으니 청소업체나 수리업체에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시고 문서로 가지고 계심이 좋을 듯 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A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런일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죠. 저도 홀렌트 여러번 해봤지만 에어컨 클리닝은 삼개월에 한번 하는게 전부였고 제품 결함이나 노후에 따른 것을 디포짓으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 심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외국인들이 타국보다 비싼 렌트비를 내주며 가계경제를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커녕 뜯어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저도 지쳤던 적이 많네요. 일단 번거롭거라도 스몰코트로 진행하세요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ㄱ2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엔 최악의 경우라도 절충을 할겁니다 저의 경우는 집계약전 낸 홀딩디포짓을 갖고 잠적을 했었는데 스몰코트 등록후 내용증명이 가자마자 꼬리내리고 일부금액 뗀 후 돌려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법을 잘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Q

NO.1043

사업/직장직장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who111(perred5) 2016-10-10
추천수 : 0 조회수 : 1,575

저는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쓸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mc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

  • A

    모르신다고 하심은... 좀 그러네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1. 2016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고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 2, 근로계약서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m.gov.sg/~/media/mom/documents/press-releases/2008/050308%20release%20tripartite%20advisoryannex%20a.pdf http://www.lawonline.com.sg/Documents/EC.pdf      

  • A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 서류로 작성하는것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을 동의하는데에는 수기작성, 구두상,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인(암시하는바가있는) 요소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시 최소한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급여나 근무시간, 휴가나 복지 그외에 계약의 성립과 파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양식화하여 작성해두는것입니다. 서류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싱가포리언들은 사소한것 하나까지 사인하고 도장찍으라고 합니다만 진짜 이런것 까지 해야하나 싶을정도로... 그게 아닌걸로 보아 로컬인과의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사를 지원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메세지, 통화기록 같은 것이 있을거라 예상 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시 이런것들이 고용계약을 동의했다는 계약을 증명하는 효력은 가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그 계약의 기준들이 모호하네요. 휴가와 같은 것들은 회사에 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런것이 없다면Employment Act에서 나타내고있는 최소한의 휴가와 MC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Q

NO.1042

기타wp비자 캔슬 문제 ..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도시요오(minteu85) 2016-10-10
추천수 : 0 조회수 : 2,190

안녕하세요 .. wp 비자 승인서 받고 ipa(비자 승인서 맞나요?)가지고 입싱을 했다가 메디컬 체크까지만 하고 mom 가서 핑거프린트 와 사진 찍는것은 하지않은 상태로 (카드미발급) 한국에 어머님께서 너무 급하게 수술하시게 되셔서 일주일만에 정말 급하게 한국으…

  • A

    계약서 안썼으면 상관없어요 패널티는      

  • A

    안녕하세요. 현재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일이 많으신데 일단 어머님 건강이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것은 출입국관리기관(ICA)에서 관리하구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부(MOM)에서 관리를 합니다. 싱가폴에 입국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는 90일이내에 출국하는 티켓이 있거나 관련 비자 혹은 비자 승인서류가 필요하구요. IPA소지자가 이미그레이션 통과시 소지하신 IPA의 유효성 여부 확인후 입국허기 도장을 찍어주고요. 일단 현재 wp을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발급을 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고용주는 좀 곤란하겠지만 어쩔수없이 비자를 다시 취소해야할것 같네요. 어쩌면 벌써 했거나 가지고 계신 IPA에 유효날짜가 지났다면 자동으로 캔슬되었을겁니다. 비자를 발급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말은 WP를 발급하는데 신원보증금 말고는 큰비용이 발생하는게 없지만 대부분의 고용주가 발급 절차를 몰라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이구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근거가 부족해서 추후에 소송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런 비자 취소가 추후에 MOM에서 새로 워킹비자를 받을때 감점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입국거절을 요청할 근거가 되지는 않구요 추후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실때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염려스러우시다면 나중에 오실일이 생겼을때 ICA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일들이 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