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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P 취소후 세금 및 재입국 여부
  • doozy (whdrhkd3)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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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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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쭤볼것이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싱가포르 현지 회사에서 세일즈 직무로 일하던 중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WP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었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세일즈 포지션에 한 해 보스는 모두에게 그래왔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고 
10월 28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고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계약기간 2년을 못 채웠고, mom 언급을 하니 그건 회사 방침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이렇게 비자가 취소 되어 제가 예를 들어 11/3일에 싱가포르에서 가까운 조호바루나 빈탄 바탐을 가게 될 경우에는 11/4일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언제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지, 관광비자로도 입국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텍스를 내야 한다며 지금 회사에서 제 한 달 급여를 주지 않고 있는데, 183일이 지나지 않으면 6개월 동안의 전체 월급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것이 싱가포르 도착 후 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일한 날짜부터 비자를 취소하는 날까지 세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답변]
  • WP 취소후 세금 및 재입국 여부
  • 트레보세 (lilykim312)
  • 답변 : 5건
  • 답변채택률 : 0%
  • 2016-11-09 15:50

MOM 홈피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3개월~ 6개월 수습이 있는 건 맞고요.

WP는 세금을 회사에서 냅니다. 따라서 받는 월급 모두 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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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73

사업/직장퇴직후 직업을 갖지 않고 1년정도 싱가폴에 거주할 수 …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expo(kimfang) 2017-02-20
추천수 : 0 조회수 : 3,057

안녕하십니까. 싱가폴 Local 회사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은퇴할 나이(59년생)가 되었고 더 이상 직장생활은 하지 않아도 되나 싱가폴에 대한 애착이 깊어 직업없이 1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

  • A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를 몇번 봤기에 답글을 달아봅니다.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싱가폴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1년 정도 더 머물러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배님 연세가 일반 싱가포리언들이 의심할만한 (불법취업 등) 정도가 아닌 듯 하기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렌탈 기간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비자는 만료되었으나 여행 등의 핑계로 관광비자로 싱가폴에 1년 정도 더 머무르는 것은 그리 크게 걸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1-2년 머물다 가신 선배님들을 꽤 봤습니다만 복불복이기에 ...)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에 정 안심이 안되시면 회사를 하나 설 립하시고 Managing Director 로 EP 를 다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본금을 넉넉히 넣으시고 싱가폴 이사를 2-3명 선임하셔서 신청하시면 별 무리없이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비자 관련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     그동안 외롭고 힘든 직장 생활 버텨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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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72

부동산콘도 렌트 TA 계약조항 관련 (에어컨/부동산비)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완료
지상낙원(nitro77) 2016-12-06
추천수 : 0 조회수 : 3,483

  내년 초 입싱 예정으로 집을 계약예정인데...TA상에 하기 두가지 조항이 좀 낯서네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1) Aircom Maintenance -3개월에 한번씩 세입자 부담으로 에어컨 …

  • A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자면 1. 3개월에 한번 에어콘 청소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들어가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로컬사람들한테 쓰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컬 사람들의 경우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는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문장은 ex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집 계약서는 아예 이 문장을 쏙 빼 놓았더군요. 다른 건으로 (아래 내용 관련) 저희 비서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gas 충전과 chemical cleaning 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이런내용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적혀있는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 계약일 경우 통상 님이 내시는 한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여기에 지 복비를 살짝 올려서 계약서 작성해 놓은 걸 얼마전에야 안 사람입니다. (지금 2달 빨리 나가고 싶어서 찾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앞에는 반드시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거주한 이후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 해외이사 등등)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1달 혹은 2달의 노티스를 주고 집을 뺼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iplomatic clause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한 복비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의 diplomatic clause에는 또 약간 미묘하게 로컬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그러니 이부분은 한국촌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서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문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정말 악명 높고 이상한 xx 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끝이니!!! 서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 다 요청하시고, 집은 반드시 꼼꼼이 살펴 보시고 계약서도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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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66

사업/직장wp 퇴사후 리턴티켓과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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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c99q(kjs2215) 2016-10-20
추천수 : 0 조회수 : 2,529

오늘 10월 20일 리자인신청했습니다. 원래 2주뒤에 그만둘수 있다는데 매니저가 니가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된다고 해서 이번주까지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그대신 2주 치 월급 을 제가 현금으로 지불 해야 된다네요. 일단 지불했는데 hr에서 이번달 월급은 묶…

  • A

    리턴티켓은 한달 아니 그이하를 일하더라도 WP가 발급되었다면 취소할때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리턴티켓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신거라면 어쩔수 없구요. 일단은 MOM 사이트에 면담을 할수있는 창구가 있으니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으시구요. 지금까지 퇴사진행 과정에 주고받은 이메일, 메세지 각종 영수증 질 준비하셔서 가세요. 그리고 MOM에 간다고 에이전트랑 고용주에게 말하시구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을 명확히하기위해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다시 정리하면 1. 보통 퇴사시 한달정도 미리 리자인레터를 제출하여 그 기간중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구요. 외국인 노동자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확인하는것이 고용주에게 의무가있습니다. 하여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는데요. 직접 IRAS에 세금정산 신청을 하실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페이슬립을 다 모으고 이런저런 폼을 작성하셔서 오늘 내시더라도 2~3주 정도 걸립니다. 2. 티켓은 WP를 신청한 고용주가 무조건 비자취소후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할 의무가 있구요 Wㄹㄹ 취소할때 귀국 증빙 서류로 일반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등록하여 취소절차를 끝낼수있습니다. 일단 비자가 취소되기 전까진 출국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래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Q

NO.162

생활헬퍼 비용어느정도 내시나요

  • 답글 : 2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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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랑(cholina) 2016-03-25
추천수 : 0 조회수 : 5,100

Full time헬퍼 고용을 생각중이라 알아보고있는데 비용중 세금(Revy)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세금이 나중에 tax filing할때 돌려받는 개념이라 사실상 비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게 이해하는 건가요. 그리고 헬퍼 고용한 경험이 있는분들 에이전시를 통하셨나요?…

  • A

    나중에 tax filing할때 일년 내내 정부에 냈던 levy를 적는 칸이있고 이건 총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에이전시 통해서 헬퍼 고용하는게 돈은 조금 들어도 훨씬 편하긴 해요. 첫 계약을 에이전시 통하신 다음 재계약이라던지 여권 갱신 등등은 혼자 하심 돈 절약 되고요.  에이전시에 따라 만약 고용한 헬퍼를 바꾸고 싶다면 몇번까지 몇달내로 무료료 교체해주는 곳도 있고 아님 몇십불 지불로 교체를 하는곳도 있어요.  근데 헬퍼가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면 파트타임을 쓰시면 어떨까요. 비용 외에도 혹시나 사고 칠까봐 그냥 조바심에 하는 말입니다 ^^      

    1 채택답변
  • A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에이전시 많은 쇼핑센터들에 들러서 에이전시 몇군데 가서 상담해보시고 비교해보는걸 추천합니다. 일단 한두군데 가서 얘기해보면 감이 오실거에요. 에이전시마다 비용과 조건이 다르고, 메이드 월급 같은것도 신규인지 경력인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등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절대로 첫번째 들어간 에이전시에서 바로 계약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했다가 완전 피봤다는 -.-;;)   오차드에는 Far East shopping Center, Lucky Plaza등에 에이전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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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60

사업/직장취업 문의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병가지상사(p4325110p) 2015-12-23
추천수 : 0 조회수 : 3,406

싱가폴회사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한국에서 조그마한 무역회사에 5개월 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으로 방향을 틀고 취업 활동을 한 끝에 싱가폴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싱가폴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A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5개월 경력 가지고 싱달러로 환산 했을때 3800불(월세포함)을 주고 식대까지 주면서 님을 뽑으신 회사에 감사하셔야 할것 하구요. 경기도 워낙 안좋은 시기니까요. 한국 회사 그만 두시는 대신 5개월 경력은 없는 걸로 치고 새롭게 시작 하신다 생각하시고 일다니신다면 추천합니다. 아니면 지금 한국회사에서 최소 2년은 버티시는게 님 이력에도 좋을 거같구요. 정기 휴가는 기본적으로 14일 인걸로 알고 있구요. 계약이 1년인 이유는 세일즈 업무 인 만큼 님의 성과에 따라 후가 결정 될거 같고, 5개월 경력밖에 없으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님을 아직 믿을 수는 없겠지요, 잘하신다면 비자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싱가폴에서 요즘 비자 받기가 힘듭니다. 우선 싱가폴 회사에 계약서에 싸인 하시더라도, 워킹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회사 그만 두시기 않길 바랍니다. 싱가폴 회사에다가 비자가 나와야 들어가겠다고 말씀 드리구요. 아무리 사람이 급하고 일이 급하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비자를 안주면 님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 A

    만약 영어를 제법 사용해야되는 그런 자리라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1년후 계약 갱신을 못하셔서 되돌아가셔야 한다는 건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1년간 근무하시면서 영어회화가 많이 늘으실탠데 이게 앞으로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어만 사용가능한 사람이 지원해볼 수 있는 직장의 수가 100개라면 한국어 영어가 둘 다 가능한 경우 그 수가 2백, 3백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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