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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려요
- who111 (perre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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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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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쓸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mc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본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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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려요
- elmio1 (elm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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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09:21
모르신다고 하심은... 좀 그러네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1. 2016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고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
2, 근로계약서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m.gov.sg/~/media/mom/documents/press-releases/2008/050308%20release%20tripartite%20advisoryannex%20a.pdf
http://www.lawonline.com.sg/Documents/E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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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려요
- junphoto (million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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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10:03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 서류로 작성하는것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을 동의하는데에는
수기작성, 구두상,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인(암시하는바가있는) 요소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시 최소한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급여나 근무시간, 휴가나 복지 그외에
계약의 성립과 파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양식화하여 작성해두는것입니다.
서류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싱가포리언들은 사소한것 하나까지 사인하고 도장찍으라고 합니다만
진짜 이런것 까지 해야하나 싶을정도로...
그게 아닌걸로 보아 로컬인과의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사를 지원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메세지, 통화기록 같은 것이 있을거라 예상 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시 이런것들이 고용계약을 동의했다는 계약을 증명하는 효력은 가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그 계약의 기준들이 모호하네요.
휴가와 같은 것들은 회사에 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런것이 없다면Employment Act에서 나타내고있는 최소한의 휴가와 MC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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