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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Tenant 간의 마찰로 인한 고민 문제 입니다
  • 즐겁게하자 (naheejun)
  • 질문 : 9건
  • 질문마감률 : 22.22%
  • 2016-10-01 16:42
  • 답글 : 1
  • 댓글 : 5
  • 3,516
  • 0

안녕하세요.

싱가에 지내면서 이런일은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곳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싱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마스터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집주인의 친척이라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에이전트가 중간에 있고, 저는 에이전트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e-stamping 비는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같이 지내는 집주인 친척이라는 가족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집주인 친척 가족의 구성원은 아줌마와 아들, 두명입니다.

우선 아줌마는, 정말 사람 기분나쁘도록 일부러 행동 합니다.

1. 거실 공동 사용 식탁 절반정도 책 및 잡동사니 쌓아두기

2. 부엌 공동 사용 구간에 자신의 물건과 식재료 늘어놓기, 빈 공간이 있음에도 남의 물건 치우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물건 놓기

3. 참다참다 시간 나눠서 부엌쓰자고 말 했지만, 자신이 쓰고 싶은 시간에 못쓴다고 일부러 자신의 시간이 아닌때에 부엌 점유 및 모른척 하기

4. 사람 우습게 보고, 간보기 - 메시지 증거 있음

가장 큰 문제는, 말을 안하고 사람 신경 건드리게 일부러 모른척 행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아줌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호기를 부립니다.

1. 마스터룸 방문 앞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아줌마에게 소리지르는 듯한 소리로 이야기 하기

2.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큰소리로 이야기 하기

3. 아줌마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 정말 시끄럽게 떠드는것에 무관심. 

 

이번에 1년 계약 연장 하면서, 두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사는공간인데 도리만 지키자고. 두 사람에게 대답을 듣고, 안심하고 연장 했지만, 계약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때까지 모아왔던 증거들을 에이전트를 통해 집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장문의 편지와 함께. (아들 목소리 녹음오디오, 비디오, 아줌마 청소 미실시, 공간 점유 등)

집주인에게 특별한 답변을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정말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PUB가 150불이 더 나왔다고 저와 저의 와이프를 의심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하더군요. 제가 보낸 장문의 편지에 대한 답변은 없이.

이때 정말 화가나서, 아들과 아줌마가, 전에 사용안하던 방 에어컨을 쓰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전기료 계산해서 장문의 편지와 함께 보내줬습니다.  역시 이에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두번이나 보냈지만, 아줌마와 아들은 딱히 크게 변한점은 없습니다.

제가 참을수 없어 방음 고무를 사서, 방문에 임시방편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집주인, 집주인친척 가족, 에이전트 전부 한 통속 인것 같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생활 자체가 힘들듯 합니다. 

이야기 하면 변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안일했던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계약중간에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가벼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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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ant 간의 마찰로 인한 고민 문제 입니다
  • freshous (freshous)
  • 답변 : 17건
  • 답변채택률 : 11.76%
  • 2016-10-02 22:55
증거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에이전트는 이런일에 절대 도움 안주어요 계약파기하고 나가실거면, Tenant agreement 에 harassment 나 assault 조항 없나요? 아니면 디파짓 챙기고 싶다면.. Small claim court 가 제일 쉬울거같네요. 지금까지 모은 자료도 있으시니깐 몇십불 들지않아요 가셔서 상황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깐 집주인에게 나 충분히 증거들 모았었고 다시 한번 harassment 하면 이집에 못산다 early termination with a full refund 할거니깐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small claim court 가겠다 이렇게 한번더 보내세요. 그리고도 심하면 정말 small claim 가면 끝. 보통 그 전 단계에서 끝나요.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스피커고장님의 댓글

스피커고장 (naheejun)

조언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신과 상담도 고민할 정도의 신경쇠약 상태입니다. 목소리, 슬리퍼 소리, 문 여닫는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
1. 계약시의 방 상태 사진 2. 방 안에서 녹음한 파일, 방 안에서 녹화한 비디오 (소음)
3. 공공장소 점유 상태 사진(거실 식탁, 부엌) 4. 부엌 사용시의 소음 녹음 파일
5. 또 다른방 사용중인 증거 사진
대충 이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harassment 나 assault 조항은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의견 전달한다고 직접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에이전트에게 모았던 증거들 보냈고 (두번의 장문의 편지는 에이전트를 통해 집 주인에게 전달), 에이전트가 집 주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남겨주신 조언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고, 한번더 일이 생겼을때 일 진행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freshous님의 댓글

freshous (freshous)

그 사람들이  큰소리로 글쓴님에게 화내듯 말하는 녹음만 있어도 충분해요.
에이전트는 이런일 귀찮아 할뿐이에요.
병원상담받으신거 꼭 첨부하세요.
돈내고 살면서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ㅠ
 
여기 사람들 small claim가면 귀찮고 또 한 flat에 rental 두케이스... 세금같은거 안깔끔하면 바로 대답있을거에요.
저는 small claim서류가 준비하고 landlord할 디파짓때문에 이주 넘게 싸우다 다 돌려받았어요.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써니씨님의 댓글

써니씨 (sunnyc)

증거사실이 중요한게 아니구
small claim에 접수됫사는 사실만으로도 싱가폴인들은 겁나합니다.

이름이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결이 날거로 생각합니다.

waltervon님의 댓글

waltervon (kainstory2)

로컬인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도 1년 넘게 여기서 일하면서 현지인 가족이랑 같이 살때가 제일 스트레스 심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맘편히 외국인들과 콘도에서 사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타비님의 댓글

타비 (hellosujeong)

여기 로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소음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것 같아요. 저희 이웃중에 개를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그 쪼끄만한게 소리는 어찌나 큰지 하루종일 짖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 표출하지 않네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왜 꼭 밤 11시만 되면 피아노를 치는지... 잘 치면 그 소리 삼아 잠이라도 잘텐데 자꾸 틀리는 바람에 내가 더 긴장되어 심장이 두근두근... 밤에 연습해야 되면 전자 피아노를 살것이지...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30

부동산콘도 구매 시에 필요한 기간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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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ksw101) 2017-09-27
추천수 : 0 조회수 : 3,248

안녕하세요,   내년 2월 말에 은행 예금 만기가 되어서, 만기 되는 시점 후로 은행 모기지를 신청하고, 콘도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관련으로 은행에 문의해보니, 먼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콘도를 알아보…

  • A

    저의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OTP(Option To Purchase) exercise 기간이 2주 소요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동안에 집 가격의 (1%+4%)를 cash로 seller에게 냅니다.. 글구,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sign까지 완료 했어요..이 다음에 transaction 완료까지 2달 더 걸렸습니다.. 이 기간에 downpayment, stamp duty fee 그리고 잔금 전액을 지불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이 기간에 선임하고 거래 완료도 변호사 앞에서 합니다.. 해서, 총 2달 반 걸렸어요..  결론은 구입한 주택에 입주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OTP시작날부터 (1% payment) 2달 반 후면 들어가실수 있어요.. 문제는 구매하고자 하는 집에 세입자가 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서, 현재 사시는 곳의 렌트 연장은 위에서 어느 case인지 확인 하시는게 먼저입니다.. 그러니 우선 집부터 알아보시는게 본인의 렌트 연장기간을 확실히 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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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8

부동산렌트 중, 집주인의 얼리터미네이션 통지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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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주자(sesnic) 2017-07-12
추천수 : 0 조회수 : 2,735

안녕하세요   현재 HDB홀렌트 중입니다. 계약이 10월 중순 만기인데, 9월1일에 나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은기간 1.5달치 렌트비를 요청했는데,  2주만 무료로 해주겠다하네요.   집주인의 횡포를 그대로 받아들여하는지, 아님 스몰코트에라도 가야하는…

  • A

    도대체 아직도 저런 비상식ㆍ몰지각한 인간이.. 걍 조용히 메일 보내세요. 걍 계약기간 지키겠다. 근데 너 무슨일 있니? 사실 내 계약에 맞춰서 나도 새계약을 했기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너가 사정이 급하면, 또한 계약변경으로인한 손해에 대해 네가 적절한 compensation을 제시 한다면, 힘들지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보내시고 답변 없으면 계약때까지 사세요. 중간에 절대로 집에 칩입하던가, 짐 못뺍니다. 그러다간 HDB 몰수 당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제 날짜에 꼭 주세요. 뭘하든 그래야 나중에 commit 당하지 않습니다     

  • A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강대강으로 해보았자 좋을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손해가 되는 부분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수 있도록 이용하는게 더 현명한 방법일거에요. ​        

  • A

    스몰코트가도 정해주는건 거의 없어요. 2차까지 가서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메일한번 보내보세요. 에이전트피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사해야하는상황도 있고, 최대한 마찰없이 가는게 좋아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데포짓 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게 제일 좋아요        

Q

NO.127

생활국제면허증으로 차량렌트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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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맘(cosmos7322) 2017-06-22
추천수 : 0 조회수 : 2,507

입싱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입싱할때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서 몇번 렌트카를 이용했고 이번 4월에 한국가서 재발급을 해서 왔습니다.. 차를 이번에 렌트를 할려고했는데 재발급한 국제면허증으론 차를 렌트할수없다고 하던데.. 맞는말인지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무면…

  • A

    네 싱가포르에 거주비자 소지시 1년이 넘으면 국제면허증을 재발급 해오더라도 해당 국제면허증을 사용할수 없으십니다. 싱가포르 도로교통 법으로 싱가포르에 거주비자로 1년이상 거주시에는 싱가포르 면허로 변환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넘으시면 재발급을 받아도 면허 인정이 안되며 그러기때문에 무면허 운전과 같으며 무면허 운전은 무보험 운전으로 이어지기에 만약 법적처벌을 받게된다면 2가지 부분 모두 처벌을 받으십니다.   2년전 제가 한국촌에 게시한 글 공유 드립니다. http://www.hankookchon.com/shop_contents/kin_read.htm?kin_code=kin&idx=41263&user_search_yn=1         

  • A

    싱가폴뿐만아니라 어느나라를 가든 나라별로 협약되어있는 국제면허사용가능한나라에서는 거주 1년이후에는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면허가 있으시면 싱가포르면허로 변경하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BTT 기본이론필기시험만합격해도 면허변경해줬습니다        

Q

NO.124

생활콘도 디파짓관련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planner(plannerlee) 2017-05-03
추천수 : 1 조회수 : 3,326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 A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 A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A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2
Q

NO.123

기타친정 엄마 방문비자 & EP로 콘도 몇채까지 렌트 가능…

  • 답글 : 2
  • 댓글 : 7
답변진행중
igojesus(tcm400) 2017-05-03
추천수 : 0 조회수 : 5,139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출산 때문에 잠시 한국에 귀국해있습니다  9월 중순경 다시 싱가포르로 신생아와 함께 들어갈 예정인데, 혼자서 돌보기가 버거워 친정 엄마께서 와주셔서 같이 돌보기로 했습니다.   1) 친정 엄마 비자 문제: 부모의 LTVP를 알아보…

  • A

    부부합산소득이든 배우자혼자 소득이든 소득세를 낸 기록 즉 한 가계의 전체 Tax Record가 중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한명이든 둘이든 One Household의 세금총계를 보는 것이니 싱가폴에서 부부합산소득과 세금을 많이 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이 10.000$이상 넘으면 (합산이든 혼자든)  장기적으로 PR을 신청해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집렌트는 주변에서 콘도 2채를 렌트한 사람을 본적있지만 그 이상 모르겠네요.           

    4
  • A

    부모님의 LTVP의 경우 원글님이 EP이고 월 소득이 10,000 이상이면 LTVP 신청 자격이 되지만 배우자 분이 EP이고 원글님은 DP라면 DP의 부모는 LTVP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즉 EP의 parents는 되지만 parents-in-law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는 안됩니다. http://www.mom.gov.sg/passes-and-permits/long-term-visit-pass/eligibility  혹시 모르니 한번 MoM에 전화해서 물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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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21

생활어학연수 2달 생활 궁금한 점 !(룸렌트, 날씨, 휴대…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다혜리(dia930429) 2017-03-30
추천수 : 0 조회수 : 7,127

어학연수​ 때문에 6월 중순 정도부터 2달 동안 싱가폴에서 생활 예정입니다. (여대생입니다) 싱가폴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요ㅜㅜ 궁금한 것들 몇가지만 여기에 질문할게요!   1) 먼저 2달동안만 룸렌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화장실+방안에 에어컨 설치 되어 있…

  • A

    2015년 2월까지 체류하였다 다음달 출국준비중인 여대생입니다. 제가 체류했을때 경험과 기억을 살려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릴게요.   1) 기본적으로 2달동안 룸렌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원하시는 조건을 갖춘방 마스터룸인데, 콘도 마스터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1000불 이상입니다. (PUB불포함)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방은 별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던 2곳 모두 커먼룸에 에어컨이 있는 콘도였어요. 2) Orchard Rd는 Central Area 입니다. 당연 싱가폴 번화가에 중심부니 비쌀 수 밖에 없어요. 이 곳 방은 원하시는 조건을 갖춘 방 커먼룸도 1000불 이상 입니다. 해당 어학원과 가까운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환승없이 한 번에 가거나 혹은 몇 정거장 차이가 나지 않는 동네에 렌트를 하시면 편하실거에요. (Google Map, Gothere.sg 어플을 이용해서 알아보세요.) 3)저는 한국씨티은행 국제현금카드를 들고 갔습니다. 현지에서 인출할 때 수수료가 저렴해요.(약 한화1300-1400원)   4) 낮 기온 30도를 넘는 한여름 날씨입니다. 해가 엄청 뜨겁지만 건물 내 냉방이 아주아주아주 잘되어있어 긴 가디건 혹은 얇은 여름용 외투는 필수... 5)휴대폰 기종에 관계없이 2달 단기 어학연수 목적이시라면, 창이공항이나 편의점, 아이온오차드 같은 지하상가 몰에 파는 Pre-paid SIM card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카드 종류는 다양하며 인터넷이나 현재 사이트에도 각 통신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되요.(검색어 : 싱가폴 선불유심) 한국에 있는 지인 및 가족들과는 카카오톡이나 왓챕 라인 등의 어플에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같은 아이폰끼리는 페이스톡 또는 비디오톡이 가능하니 그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1
Q

NO.116

부동산월 2800달러에 1년 콘도 월세 계약을 하면 복비를 …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malishi(malshi1028) 2016-12-05
추천수 : 0 조회수 : 3,153

지금 사는 집보다 좀 싼곳으로 옮기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1년만 살아야 해서 월 2800달러정도에 나온 콘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1년 계약이고 2800불 정도면 세입자도 복비를 내야 할까요? 복비는 통상 한달치 렌트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갈…

  • A

    통상 많은 부동산 들이 월 3000 이상 2년 이상 계약이면 복비를 내지 않고 1년만 살거나 혹은 2년 이상 계약해도 월 3000 이하면 복비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이건 부동산 업자마다 협상의 여지가 아주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자기네 부동산은 월 3500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2년계약 월 3300 인데 한달치 렌트를 복비로 냈구요.. 또 다른 로컬 싱가포리언은 월 2000 1년 계약인데 부동산이 복비를 달라고 하자..먼 소리냐..너 주인한테 받아라 이러고 버티면서 500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진행하려는 부동산 업자와 논의하고 시작하는게 정답인 듯 합니다.      

    2
  • A

    먼저, agent가 이야기하는 기본은 2년계약시 1개월치, 1년계약시 1/2개월치 입니다. 윗분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측 agent만 있으면, 소개비달라고 하여도 우겨서 안 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한 agent가 양쪽으로부터 소개비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었읍니다) 근데 살면서의 수리문제, 집 나갈 때의 deposit반환 등등 많이 속 터지게 합니다. 본인측 agent를 내세우면, 자잘한 문제점은 적어집니다만 결국은 소개비 (=수고료)를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 협조가능성이 결정되겠지요. 근데, 소개비도 협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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