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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Tenant 간의 마찰로 인한 고민 문제 입니다
  • 즐겁게하자 (naheejun)
  • 질문 : 9건
  • 질문마감률 : 22.22%
  • 2016-10-01 16:42
  • 답글 : 1
  • 댓글 : 5
  • 3,494
  • 0

안녕하세요.

싱가에 지내면서 이런일은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곳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싱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마스터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집주인의 친척이라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에이전트가 중간에 있고, 저는 에이전트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e-stamping 비는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같이 지내는 집주인 친척이라는 가족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집주인 친척 가족의 구성원은 아줌마와 아들, 두명입니다.

우선 아줌마는, 정말 사람 기분나쁘도록 일부러 행동 합니다.

1. 거실 공동 사용 식탁 절반정도 책 및 잡동사니 쌓아두기

2. 부엌 공동 사용 구간에 자신의 물건과 식재료 늘어놓기, 빈 공간이 있음에도 남의 물건 치우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물건 놓기

3. 참다참다 시간 나눠서 부엌쓰자고 말 했지만, 자신이 쓰고 싶은 시간에 못쓴다고 일부러 자신의 시간이 아닌때에 부엌 점유 및 모른척 하기

4. 사람 우습게 보고, 간보기 - 메시지 증거 있음

가장 큰 문제는, 말을 안하고 사람 신경 건드리게 일부러 모른척 행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아줌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호기를 부립니다.

1. 마스터룸 방문 앞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아줌마에게 소리지르는 듯한 소리로 이야기 하기

2.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큰소리로 이야기 하기

3. 아줌마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 정말 시끄럽게 떠드는것에 무관심. 

 

이번에 1년 계약 연장 하면서, 두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사는공간인데 도리만 지키자고. 두 사람에게 대답을 듣고, 안심하고 연장 했지만, 계약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때까지 모아왔던 증거들을 에이전트를 통해 집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장문의 편지와 함께. (아들 목소리 녹음오디오, 비디오, 아줌마 청소 미실시, 공간 점유 등)

집주인에게 특별한 답변을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정말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PUB가 150불이 더 나왔다고 저와 저의 와이프를 의심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하더군요. 제가 보낸 장문의 편지에 대한 답변은 없이.

이때 정말 화가나서, 아들과 아줌마가, 전에 사용안하던 방 에어컨을 쓰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전기료 계산해서 장문의 편지와 함께 보내줬습니다.  역시 이에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두번이나 보냈지만, 아줌마와 아들은 딱히 크게 변한점은 없습니다.

제가 참을수 없어 방음 고무를 사서, 방문에 임시방편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집주인, 집주인친척 가족, 에이전트 전부 한 통속 인것 같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생활 자체가 힘들듯 합니다. 

이야기 하면 변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안일했던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계약중간에 다른곳으로 옮길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가벼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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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ant 간의 마찰로 인한 고민 문제 입니다
  • freshous (freshous)
  • 답변 : 17건
  • 답변채택률 : 11.76%
  • 2016-10-02 22:55
증거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에이전트는 이런일에 절대 도움 안주어요 계약파기하고 나가실거면, Tenant agreement 에 harassment 나 assault 조항 없나요? 아니면 디파짓 챙기고 싶다면.. Small claim court 가 제일 쉬울거같네요. 지금까지 모은 자료도 있으시니깐 몇십불 들지않아요 가셔서 상황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깐 집주인에게 나 충분히 증거들 모았었고 다시 한번 harassment 하면 이집에 못산다 early termination with a full refund 할거니깐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small claim court 가겠다 이렇게 한번더 보내세요. 그리고도 심하면 정말 small claim 가면 끝. 보통 그 전 단계에서 끝나요.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댓글목록

스피커고장님의 댓글

스피커고장 (naheejun)

조언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신과 상담도 고민할 정도의 신경쇠약 상태입니다. 목소리, 슬리퍼 소리, 문 여닫는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
1. 계약시의 방 상태 사진 2. 방 안에서 녹음한 파일, 방 안에서 녹화한 비디오 (소음)
3. 공공장소 점유 상태 사진(거실 식탁, 부엌) 4. 부엌 사용시의 소음 녹음 파일
5. 또 다른방 사용중인 증거 사진
대충 이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harassment 나 assault 조항은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의견 전달한다고 직접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에이전트에게 모았던 증거들 보냈고 (두번의 장문의 편지는 에이전트를 통해 집 주인에게 전달), 에이전트가 집 주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남겨주신 조언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고, 한번더 일이 생겼을때 일 진행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freshous님의 댓글

freshous (freshous)

그 사람들이  큰소리로 글쓴님에게 화내듯 말하는 녹음만 있어도 충분해요.
에이전트는 이런일 귀찮아 할뿐이에요.
병원상담받으신거 꼭 첨부하세요.
돈내고 살면서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ㅠ
 
여기 사람들 small claim가면 귀찮고 또 한 flat에 rental 두케이스... 세금같은거 안깔끔하면 바로 대답있을거에요.
저는 small claim서류가 준비하고 landlord할 디파짓때문에 이주 넘게 싸우다 다 돌려받았어요.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써니씨님의 댓글

써니씨 (sunnyc)

증거사실이 중요한게 아니구
small claim에 접수됫사는 사실만으로도 싱가폴인들은 겁나합니다.

이름이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결이 날거로 생각합니다.

waltervon님의 댓글

waltervon (kainstory2)

로컬인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도 1년 넘게 여기서 일하면서 현지인 가족이랑 같이 살때가 제일 스트레스 심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맘편히 외국인들과 콘도에서 사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타비님의 댓글

타비 (hellosujeong)

여기 로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소음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것 같아요. 저희 이웃중에 개를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그 쪼끄만한게 소리는 어찌나 큰지 하루종일 짖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 표출하지 않네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왜 꼭 밤 11시만 되면 피아노를 치는지... 잘 치면 그 소리 삼아 잠이라도 잘텐데 자꾸 틀리는 바람에 내가 더 긴장되어 심장이 두근두근... 밤에 연습해야 되면 전자 피아노를 살것이지...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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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 2800달러에 1년 콘도 월세 계약을 하면 복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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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shi(malshi1028) 2016-12-05
추천수 : 0 조회수 : 3,136

지금 사는 집보다 좀 싼곳으로 옮기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1년만 살아야 해서 월 2800달러정도에 나온 콘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1년 계약이고 2800불 정도면 세입자도 복비를 내야 할까요? 복비는 통상 한달치 렌트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갈…

  • A

    통상 많은 부동산 들이 월 3000 이상 2년 이상 계약이면 복비를 내지 않고 1년만 살거나 혹은 2년 이상 계약해도 월 3000 이하면 복비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이건 부동산 업자마다 협상의 여지가 아주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자기네 부동산은 월 3500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2년계약 월 3300 인데 한달치 렌트를 복비로 냈구요.. 또 다른 로컬 싱가포리언은 월 2000 1년 계약인데 부동산이 복비를 달라고 하자..먼 소리냐..너 주인한테 받아라 이러고 버티면서 500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진행하려는 부동산 업자와 논의하고 시작하는게 정답인 듯 합니다.      

    2
  • A

    먼저, agent가 이야기하는 기본은 2년계약시 1개월치, 1년계약시 1/2개월치 입니다. 윗분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측 agent만 있으면, 소개비달라고 하여도 우겨서 안 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한 agent가 양쪽으로부터 소개비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었읍니다) 근데 살면서의 수리문제, 집 나갈 때의 deposit반환 등등 많이 속 터지게 합니다. 본인측 agent를 내세우면, 자잘한 문제점은 적어집니다만 결국은 소개비 (=수고료)를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 협조가능성이 결정되겠지요. 근데, 소개비도 협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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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반려동물 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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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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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모(jjr0701) 2016-07-06
추천수 : 0 조회수 : 2,053

내년에 유학을 가는 학생인데요. 기숙사가 아니라 콘도 1인실 방을 렌트해서 살 생각인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희집 고양이가 수술을 한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야옹소리를 못내는 고양이이고, 벽 스크레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배상해 줄 수 있는데.... 키우…

  • A

    불가능한 경우는 없지만 여러모로 번거로우실 거에요. 한국에서 예방접종 맞고 여기 입국할때 검역도 하셔야 할테고..방렌트할 경우 주인이 허락해야 하며 유학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해야 하니까 사고가 생기면 -냥이도 물바뀌고 기후바뀌면 많이 아픕니다... 같이 고생하실 수 있을거 같네요. 저희집에 온 업둥이 냥이도 유학생이 키운다고 들고왔다가 못키우고 어째어째 들어오게됐어요. 반려동물이 주는 위안이 크지만 싱가포르에 오실때는 좀 홀가분하게 오셔서 여기서 고양이들을 만나셔도 늦지 않을거 같네요. 셸터에 봉사를 갈 수도 있고 고양이 카페도 있고 하다못해 HDB 보이덱에 친근한 고양이도 많으니 먹이 주시면서 데리고 놀아주심 좀 낫지 않을까요? 꼭 데리고 와서 끝까지 책임진다면 어러모로 각오하시고 오셔야 할거같네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제 발밑에 폭신한 냥이가 있어서 반려묘를 데리고 오고싶은 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서 한자락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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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88

기타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pole(whitepole) 2016-06-25
추천수 : 0 조회수 : 2,770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추려보니 의견이 여럿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3000불 이하의 월 렌트를 계약하였지만 테넌트의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3000불 이상이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 A

    3000불 이하로 정해진건 옛날법이구요. 새법은 랜로드 에이젼에게 바로 테넌트가 접촉하면 에이젼트는 한쪽에서만 에이젼비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랜로드가 테넌트보고 에이젼비를 내라하면 저 같으면 그런집은 안갑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는 양심불량.      

    1
  • A

    명확한 사실은 중개인이 양쪽의 중개인이 될수도 없고, 한쪽(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서만 중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너쪽에서 지불한걸로 나눠갖는다면 3500불일경우 각자 1700불조금 넘게 나눠갖거나 각자 오너든 세입자든 3500불을 받거나 천차만별인거구요. 중개인은 끼고 계약하실거면 비용을 지불하시는게 맞고, 굳이 필요없다면 직접 연락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경우 이곳의 통례를 파악이 어려우면 피곤하실수도 있겠죠.. 오너한테 받아서 중개인끼리 나눠갖으라고 하면 역활상으로는 세입자측이어야하지만 오너측에서 돈을 받은 격이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Q

NO.587

부동산집주인 갑의 횡포( 집없는 외노자의 서러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m6135(m6135) 2016-06-24
추천수 : 0 조회수 : 5,187

저번주 금욜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고 집관리인인데 테넌트만 사는 집입니다. 일반개인이 집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구요 부동산 신탁?의 형태인지는 몰라도 회사의 형태로 여러 집을 렌트하며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제 음식을 …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 6개월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들어가셧기 때문에 디파짓을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 A

    법적으로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계약서 없이 들어가셨다면 미니멈 스테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서가 없었으니 그건 집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임대한 것이고 그에따라 그 집주인은 MOM에 신고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에대한 월세를 안냈다고 해서 신고를 집주인이 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MOM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MOM이란 Ministry of Manpower 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고용주가 횡포를 부릴 때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를 조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WP의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이슈하기 전에 거주지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어떠한 주소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비자가 어떠한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정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정말 문제가 많아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자 캔슬을 할때 캔슬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1. 계약만료, 자기 나라 돌아감 2. 계야만료, 다른 외국으로 나감 3.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함 이 세가지 인데 3번의 경우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많일 고용주가 3번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수 없게됩니다. 제가 이 경우를 눈으로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본인께서 집주인이 MOM에 신고한다고 하면 겁먹지 마시라는 것이며 회사에 미리 말씀을 드려 집 주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조언을 주심쇼 하고 먼저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 주인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때 본인께서 가신다고 하십시요. 더럽고 치사 하지만 직접 가셔서 받으세요. 안그럼 안줄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 주지 않겠다. 돈이 지금 없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언제까지 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집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본인이 여기에 머물렀다는 증거도 꼭 남겨놓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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