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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집이 너무 낡아서 파손되는 부분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질문 : 17건
  • 질문마감률 : 29.41%
  • 2016-09-11 13:07
  • 답글 : 1
  • 댓글 : 2
  • 2,707
  • 0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 입주한지 1년이 되었어요. 콘도 입니다. 그런데 이 콘도가 매우 낡았어요. 거의 25년.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유닛은 계속 렌트만 준거지 어쩐건지 매우 낡았습니다.

문이나  나무가 썩어서...문고리 무게를 지탱못하고 방문 손잡이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나무가 너무 썩어 있어서 다른 손잡이를 달수도 없다는 거죠..

 

욕실에 샤워기 걸어놓는 샤워 홀더가 갑자기 툭...보니까 안에 너트랑 볼트라 삭을 대로 삭아서 툭 떨어지고..수도 꼭지가 툭...

 

어제 집주인에게 150 내가 낼테니 MINOR REPAIR에 따라서 나머지는 고쳐달라고 사진을 보냈던..아이템당 150 이니 전부 저보고 고치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고 썩어서 그런건데..이것도 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

 

억울하고 짜증이 스멀 스멀 올라오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변]
  • 집이 너무 낡아서 파손되는 부분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8건
  • 답변채택률 : 8.33%
  • 2016-09-11 20:42
일단. 부분마다 상세하게 비디오촬영 가능 하심 촬영해 놓으시고 이기회를 이용하려는 양심없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잘 보시고 대응 하시길. 가능하심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가져가서 보인후 변호사레터 를 보내시면 꼼짝 못합니다.후일 보증금반환시 엉뚱한짓 못하게 미리 방지도 됩니다.     

댓글목록

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저녁 노을님, 그리고 쪽지주신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는 제가 돈을 낸다는 각오를 하더라도 말씀 주신대로 상세하게 촬영해서 레터를 보내야 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러다가 디파짓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그리고 쪽지 주신 분의 조언에 따라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150 불 마이너 리페어 조항 이외에도 fair wear and tear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Maintenance of fixtures and fittings:
To keep the interior of the said premises including the sanitary and water apparatus, furniture, door and windows thereof in good and tenantable repair and condition throughout this tenancy (fair wear and tear and damage by any act beyond the control of the Tenant excepted)

Minor repairs:
To be responsible for all minor repairs and replacement of parts and other expendable items as its own expense up to Singapore Dollars One Hundred and Fifty per item.In the event such expenditure exceeds S$150.00 the Tenant shall bear the first S$150.00 and any excess thereof shall be borne by the Landlord.

집주인(정확히는 집주인의 부동산)은 저보고 마이너 리페어니까 알아서 고치라는 것이거든요. 집주인은 연락처도 안주고 집주인 부동산 통해서만 메세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손잡이를 보거나 나사를 보면 문 손잡이 부분의 나무가 썩어서 더이상 손잡이 나사 무게를 지탱 못하고 손잡이가 툭 떨어지는 거고 ...나사가 너무 낡아서 부식되어서 샤워기 홀더가 툭 떨어지고..창문 손잡이 나사가 낡아서 툭 빠지고 이런식이거든요.
그러니 일단 fair wear and tear 조항에 입각해서 주인에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해 보려고 해요. 응원해 주세요!

어쩄거나 저도 진행결과를 업데이트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문이 썩어서 문고리를 지탱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툭 떨어져요. 제가 사다가 문고리를 고칠 수도 없고..왜냐면 이미 나무가 너무 썩어서..

fair wear and tear 조항에 의거 고쳐 달라고 해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14

생활주인의 횡포 (디파짓 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맹비님(pohpoh79) 2016-10-12
추천수 : 0 조회수 : 3,589

진상 집주인들 얘기만 듣다가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내요 ㅠㅠ 주인은 2년 전 고쳐달라고 한 것들 고쳐주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뒤짚어 씌우네요. 다행히 다수 사진이 있었고, 주인은 고쳤다는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 A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클리닝 할 때 에어컨 날개가 접히지 않길래 확인서 작성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가스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해 오던 에어컨 청소 업체에 상태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손실은 세닙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더군요. 주인이 억지부리는 것 같으니 청소업체나 수리업체에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시고 문서로 가지고 계심이 좋을 듯 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A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런일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죠. 저도 홀렌트 여러번 해봤지만 에어컨 클리닝은 삼개월에 한번 하는게 전부였고 제품 결함이나 노후에 따른 것을 디포짓으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 심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외국인들이 타국보다 비싼 렌트비를 내주며 가계경제를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커녕 뜯어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저도 지쳤던 적이 많네요. 일단 번거롭거라도 스몰코트로 진행하세요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ㄱ2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엔 최악의 경우라도 절충을 할겁니다 저의 경우는 집계약전 낸 홀딩디포짓을 갖고 잠적을 했었는데 스몰코트 등록후 내용증명이 가자마자 꼬리내리고 일부금액 뗀 후 돌려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법을 잘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Q

NO.609

생활인터넷 가입문의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하히후헤호(hoejja) 2016-09-04
추천수 : 0 조회수 : 1,441

지금 콘도에서 공용와이파이 이용중인데 너무 불편해서 인터넷 가입하려고요 로롱 42 겔랑 이 대략적인 주소인데 인터넷 가입에 대해 잘아시는분이나 추천해주실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필리핀보다 와이파이가 구린건 살다 살다 처음입니다 집주인이 공유기를 쓰래기를 써서 그런…

  • A

    신청가능한 싱가폴 거주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별 무리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만 약정이 최소한 1-2년은 하셔야 하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겁니다. 4G 상품은 가격에 비해 너무 양이 적어서 좀 그렇구요, 광랜 또는 스타허브 케이블 모뎀 정도가 적당합니다.      

    1
  • A

    싱가폴이 랜선 하나로 블럭당 나눠 쓰는 시스템 입니다 그래서 보통 랜선 하나에 10 개에 라인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공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겹치는 라인으로 바꾸면 속도가 올라가고 이런 식이죠 서비스 센터 불러서 컴플레인 걸고 바꿔 정리해도 고작 해주는건 라인 변경 해주고 이게 빠릅니다 이게 드네요 라우터 가 빠른 인터넷을 제공 하기는 하는데 집주인이 Singtel , hub , republic 중 어떤 것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패키지 에 따라 다릅니다 광랜 설치가 가장 빠르겟져 .. 돈은 많이 내야 하구여 아마 혼자서 공유기 바꾼다고 크게달라지지 않을겁나다 결론은 집주인이 다른 조건으로 새로 싸인 해야 합니다      

    1
Q

NO.608

부동산서브렛 협박 돈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답글 : 6
  • 댓글 : 8
답변완료
더치(sunny8) 2016-08-23
추천수 : 0 조회수 : 5,265

 안녕하세요? 너무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콘도에서 서브렛(집주인허락받음)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세들었던 한 여학생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디파짓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라 아니면 3개월로 줄여줄테니 그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페널티없이 …

  • A

    무서울것 없어요.  쪽지 확인하세요.     

  • A

    1. 서브렛을 불법으로 하셨다면 세입자도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 들어왔으니 디파짓 안줘도 됩니다. 2. 경찰에 신고 당하시고 비자 취소 당하셔도 할말이 없습니다. 아마 콘도에 넣어두신 본인 디파짓도 다 날리실듯.. 3. 한국에 형사고소한건 쓰잘떼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국이 아니니 아마 자동 취하될듯.. 4. 저같음 디파짓 안돌려줍니다. 단, 미친개 만나셨으니 콘도 디파짓 날리시고 비자 취소 당하시는건 각오 하셔야..      

    2
  • A

    한 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법이지만,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서브렌트가 불법이며 비자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신종 수법처럼 보이네요.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서브렌트 주고 계신 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할 듯 하네요.      

    1
Q

NO.606

부동산1년 계약시 양쪽 agent fee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labsf(labsf) 2016-08-15
추천수 : 0 조회수 : 1,832

안녕하세요 입싱후 우여곡절 끝에 알맞은 유닛을 찾아 계약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아래 질문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년 계약( 2600/m)집주인 agent와 저희 세입자 agent 가 있으면 세입자는 fee로 한달 입대료의 절반의 절반 (집주인 agent는 집주…

  • A

    계약서를 충분히 확인 하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1년 계약시  한달 월세+데파짓(한달월세) 내는것이 정상입니다  에이젼피를 내는 경우는 에이젼을 고용 하셔서 집을 찾으셧을 경우 그리고 계약서 완료와  모든과정을 에이젼이 책임주고 해줘야 합니다   첫달에 워렌피 가 있구요  한달 거주시에 이상이 생길경우 에이젼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것은 안되겟죠 ?  왜 나눠서 내는지는 몰르겟지만  보통은 집주인이 냅니다  집주인이 에이젼을 고용해서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이져  에이젼에게 부탁해서 집을 찾은 경우가 아닐 경우   임차인이 에이젼피 내지는 않습니다  방 구하실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 안에는 집주인 IC,ACCOUNT NUMBER 가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수표 로 하시든 이체를 하시든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식 증명서 보다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집주인 싸인과 임차인 싸인이 반드시 계약서 모든 페이지에 싸인이 되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에이젼이 반달치의 절반을 달라는 경우는  돈을 더 받고싶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에이젼 고용해서 1년 계약하시면 한달 의 반값의 월세를  에이젼피로 에이젼에게 주는것은 맞습니다. 집이 정말 맘에 드신 다면 그냥 계약하시길 바래요 ..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1
Q

NO.601

기타집계약시 렌트비에 따른 에이전트 피 여쭤봅니다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pole(whitepole) 2016-06-25
추천수 : 0 조회수 : 3,142

다른 분들의 글을 찾아서 읽고 추려보니 의견이 여럿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3000불 이하의 월 렌트를 계약하였지만 테넌트의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3000불 이상이면 테넌트는 에이전트 피를 지불하지 않아도…

  • A

    3000불 이하로 정해진건 옛날법이구요. 새법은 랜로드 에이젼에게 바로 테넌트가 접촉하면 에이젼트는 한쪽에서만 에이젼비를 받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랜로드가 테넌트보고 에이젼비를 내라하면 저 같으면 그런집은 안갑니다.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는 양심불량.      

    1
  • A

    명확한 사실은 중개인이 양쪽의 중개인이 될수도 없고, 한쪽(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에서만 중개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오너쪽에서 지불한걸로 나눠갖는다면 3500불일경우 각자 1700불조금 넘게 나눠갖거나 각자 오너든 세입자든 3500불을 받거나 천차만별인거구요. 중개인은 끼고 계약하실거면 비용을 지불하시는게 맞고, 굳이 필요없다면 직접 연락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경우 이곳의 통례를 파악이 어려우면 피곤하실수도 있겠죠.. 오너한테 받아서 중개인끼리 나눠갖으라고 하면 역활상으로는 세입자측이어야하지만 오너측에서 돈을 받은 격이니 강하게 반발하거나 하기 쉽지는 않을겁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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