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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이 너무 낡아서 파손되는 부분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 질문 : 17건
  • 질문마감률 : 29.41%
  • 2016-09-11 13:07
  • 답글 : 1
  • 댓글 : 2
  • 2,570
  • 0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 입주한지 1년이 되었어요. 콘도 입니다. 그런데 이 콘도가 매우 낡았어요. 거의 25년.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유닛은 계속 렌트만 준거지 어쩐건지 매우 낡았습니다.

문이나  나무가 썩어서...문고리 무게를 지탱못하고 방문 손잡이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나무가 너무 썩어 있어서 다른 손잡이를 달수도 없다는 거죠..

 

욕실에 샤워기 걸어놓는 샤워 홀더가 갑자기 툭...보니까 안에 너트랑 볼트라 삭을 대로 삭아서 툭 떨어지고..수도 꼭지가 툭...

 

어제 집주인에게 150 내가 낼테니 MINOR REPAIR에 따라서 나머지는 고쳐달라고 사진을 보냈던..아이템당 150 이니 전부 저보고 고치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고 썩어서 그런건데..이것도 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

 

억울하고 짜증이 스멀 스멀 올라오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 [답변]
  • 집이 너무 낡아서 파손되는 부분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6-09-11 20:42
일단. 부분마다 상세하게 비디오촬영 가능 하심 촬영해 놓으시고 이기회를 이용하려는 양심없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잘 보시고 대응 하시길. 가능하심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가져가서 보인후 변호사레터 를 보내시면 꼼짝 못합니다.후일 보증금반환시 엉뚱한짓 못하게 미리 방지도 됩니다.     

댓글목록

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저녁 노을님, 그리고 쪽지주신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는 제가 돈을 낸다는 각오를 하더라도 말씀 주신대로 상세하게 촬영해서 레터를 보내야 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러다가 디파짓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그리고 쪽지 주신 분의 조언에 따라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150 불 마이너 리페어 조항 이외에도 fair wear and tear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Maintenance of fixtures and fittings:
To keep the interior of the said premises including the sanitary and water apparatus, furniture, door and windows thereof in good and tenantable repair and condition throughout this tenancy (fair wear and tear and damage by any act beyond the control of the Tenant excepted)

Minor repairs:
To be responsible for all minor repairs and replacement of parts and other expendable items as its own expense up to Singapore Dollars One Hundred and Fifty per item.In the event such expenditure exceeds S$150.00 the Tenant shall bear the first S$150.00 and any excess thereof shall be borne by the Landlord.

집주인(정확히는 집주인의 부동산)은 저보고 마이너 리페어니까 알아서 고치라는 것이거든요. 집주인은 연락처도 안주고 집주인 부동산 통해서만 메세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손잡이를 보거나 나사를 보면 문 손잡이 부분의 나무가 썩어서 더이상 손잡이 나사 무게를 지탱 못하고 손잡이가 툭 떨어지는 거고 ...나사가 너무 낡아서 부식되어서 샤워기 홀더가 툭 떨어지고..창문 손잡이 나사가 낡아서 툭 빠지고 이런식이거든요.
그러니 일단 fair wear and tear 조항에 입각해서 주인에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해 보려고 해요. 응원해 주세요!

어쩄거나 저도 진행결과를 업데이트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문이 썩어서 문고리를 지탱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툭 떨어져요. 제가 사다가 문고리를 고칠 수도 없고..왜냐면 이미 나무가 너무 썩어서..

fair wear and tear 조항에 의거 고쳐 달라고 해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489

생활DP 비자관련문의.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해방다리(ksh3618)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2,006

    안녕하세요. DP  비자 신청 관련하여 가족과 EP관련 사인은 완료가 되었는 데, 개인 사정으로 회사 관계자 이외에 다른분의 사인을 받으려 합니다. 롱텀비자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사인을 받아도 문제 없는 지 문의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A

    스폰서말씀하시는거죠? 제가 최근에 비자 갱신하면서 이전처럼 영주권가지고 계시는분 싸인을 받아서 냈는데 2번이나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이전과 다르게 직급쓰는곳에 스폰서로 적었다는 것인데 mom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employer를 보시면 회사 명이 들어가 있을거예요. 그 회사내에 소속된 사람만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이든 영주권자든 ep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관없다고하네요. 사실 이전에는 아는 분의 이름, FIN, 직급, 싸인을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 없었고 직급에 스폰서 말고 manager 나 다른 직책을 쓰시면 크게 문제 될거같지는 않을것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mom에서 다시 업로드하라는 연락이 오기때문에 일단 진행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같은 직장내 아는 분께 부탁하던지 개인사업자라면 회사비서로 등록된 에이전트분에게 싸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1 채택답변
Q

NO.45488

사업/직장EP 양식 작성 시 배우자 관련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꽁이날다(kam0032)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2,341

안녕하세요. EP 양식을 작성하는 데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올려요.^^   양식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If your answer above is 'No', will your spouse and/or child(ren) be accompanyi…

  • A

    배우자가 오시건 혹은 같이 사시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싱가폴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Yes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만 Yes 로 답하셔서 DP 수속을 하시면 서류를 내고 나서 일정기한 이내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90일 이내였던가???) 클라크 키에 있는 Immigration 가셔서 사진찍고 지문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번은 이민국 방문 기간에 맞추어서 싱가폴에 오셔야 합니다. 머 그 때 앞으로 취직할거냐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직이 가능하면 해보려고 한다 이정도로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지문찍으러 싱가폴 올 계획이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DP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배우자 DP 까지는 추가비용 없이 지원해줘서 저는 6개월 후에 따로 배우자 DP신청했습니다. DP를 받으면 싱가폴 올 때마다 출입국에서 줄 안서서 기다리고 전자 시스템으로 여권스캔하고 지문찍고 왔다갔다 하니까 편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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