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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너무 낡아서 파손되는 부분
-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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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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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집에 입주한지 1년이 되었어요. 콘도 입니다. 그런데 이 콘도가 매우 낡았어요. 거의 25년.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유닛은 계속 렌트만 준거지 어쩐건지 매우 낡았습니다.
문이나 나무가 썩어서...문고리 무게를 지탱못하고 방문 손잡이가 툭 떨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나무가 너무 썩어 있어서 다른 손잡이를 달수도 없다는 거죠..
욕실에 샤워기 걸어놓는 샤워 홀더가 갑자기 툭...보니까 안에 너트랑 볼트라 삭을 대로 삭아서 툭 떨어지고..수도 꼭지가 툭...
어제 집주인에게 150 내가 낼테니 MINOR REPAIR에 따라서 나머지는 고쳐달라고 사진을 보냈던..아이템당 150 이니 전부 저보고 고치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고 썩어서 그런건데..이것도 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
억울하고 짜증이 스멀 스멀 올라오네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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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너무 낡아서 파손되는 부분
- 저녁노을 (rhapsody)
- 답변 : 107건
- 답변채택률 : 8.41%
- 2016-09-11 20:42
댓글목록
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저녁 노을님, 그리고 쪽지주신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는 제가 돈을 낸다는 각오를 하더라도 말씀 주신대로 상세하게 촬영해서 레터를 보내야 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러다가 디파짓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겨울아이 싱가폴님의 댓글
겨울아이 싱가폴 (winterkid5)
그리고 쪽지 주신 분의 조언에 따라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150 불 마이너 리페어 조항 이외에도 fair wear and tear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Maintenance of fixtures and fittings:
To keep the interior of the said premises including the sanitary and water apparatus, furniture, door and windows thereof in good and tenantable repair and condition throughout this tenancy (fair wear and tear and damage by any act beyond the control of the Tenant excepted)
Minor repairs:
To be responsible for all minor repairs and replacement of parts and other expendable items as its own expense up to Singapore Dollars One Hundred and Fifty per item.In the event such expenditure exceeds S$150.00 the Tenant shall bear the first S$150.00 and any excess thereof shall be borne by the Landlord.
집주인(정확히는 집주인의 부동산)은 저보고 마이너 리페어니까 알아서 고치라는 것이거든요. 집주인은 연락처도 안주고 집주인 부동산 통해서만 메세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손잡이를 보거나 나사를 보면 문 손잡이 부분의 나무가 썩어서 더이상 손잡이 나사 무게를 지탱 못하고 손잡이가 툭 떨어지는 거고 ...나사가 너무 낡아서 부식되어서 샤워기 홀더가 툭 떨어지고..창문 손잡이 나사가 낡아서 툭 빠지고 이런식이거든요.
그러니 일단 fair wear and tear 조항에 입각해서 주인에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해 보려고 해요. 응원해 주세요!
어쩄거나 저도 진행결과를 업데이트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게 문이 썩어서 문고리를 지탱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툭 떨어져요. 제가 사다가 문고리를 고칠 수도 없고..왜냐면 이미 나무가 너무 썩어서..
fair wear and tear 조항에 의거 고쳐 달라고 해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