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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in tenant의 계약만기 전 파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 002938 (jejmkh)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66.67%
  • 2016-09-02 17:52
  • 답글 : 1
  • 댓글 : 0
  • 2,517
  • 0

안녕하세요ㅠㅠ

집 계약과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main tenant가 저를 포함한 sub tenants에게 렌트를 준 형태이며, 10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까지 렌트비(+deposite)는 모두 지불한 상태이구요.

다만 main tenant가 landlord와의 계약이 9월 말에 만기되는 것을 이유로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하네요.

저는 현재 해외 출장으로 싱가폴에 머물지 않으며, main tenant도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새로운 집을 찾을 여건도 되지 않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로 이사를 하나요ㅠㅠ

moving out date에서 원래 계약만료일까지 일수로 계산하여 rent를 환불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건 말그대로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환불이지, 계약 파기에 대한 compensation이 아니지 않나요? (계약서상에는 계약만료 전 early termination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파기시에 compensation관련한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약서 상 계약기간 이후에 termination 시에 1 month's notice를 주기로 되어있는데, main tenant가 저에게 통보한것이 9월 1일 늦은 밤에 딸랑 문자 하나 보낸 거네요.

지금 상황은 우선 계약기간 전이기 때문에 파기가 안되는게 맞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9월 1일에 통보했으니 10월 1일에 비우는게 맞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은게 아닌가요? 

관련 법률을 알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긴 했는데 정식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Either party can prematurely end the contract. The party which terminates must pay an amount as determined in the contract, typically a month’s rent, as compensation." 

혹시 관련하여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도 스몰코트에 클레임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ㅠㅠ

 

 

     
  • [답변]
  • Main tenant의 계약만기 전 파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 lamy (lumiere)
  • 답변 : 48건
  • 답변채택률 : 6.25%
  • 2016-09-05 00:24
early termination , one month notice 2가지 위반 이네요. 제가 들은 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 계약 만료 이전 에 집주인이 파기 하게 될 경우 파기 기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1년 했는데 5 개월 살다 파기 하면 그에따른 보상해줘야 합니다 총 이사 비용과 총 7000 달러 보상 받았다고 하네요 (월3500$ 렌털피 ) 계약서 상에 없는데 크레임 걸어 보상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경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메인테넌트가 허가 받고 렌트 해줬다면 아마 메인테넌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무빙 이후에 클레임 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하셔야 할거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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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9

생활주인의 횡포 (디파짓 관련)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맹비님(pohpoh79) 2016-10-12
추천수 : 0 조회수 : 3,404

진상 집주인들 얘기만 듣다가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내요 ㅠㅠ 주인은 2년 전 고쳐달라고 한 것들 고쳐주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뒤짚어 씌우네요. 다행히 다수 사진이 있었고, 주인은 고쳤다는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 A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클리닝 할 때 에어컨 날개가 접히지 않길래 확인서 작성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가스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해 오던 에어컨 청소 업체에 상태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손실은 세닙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더군요. 주인이 억지부리는 것 같으니 청소업체나 수리업체에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시고 문서로 가지고 계심이 좋을 듯 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A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런일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죠. 저도 홀렌트 여러번 해봤지만 에어컨 클리닝은 삼개월에 한번 하는게 전부였고 제품 결함이나 노후에 따른 것을 디포짓으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 심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외국인들이 타국보다 비싼 렌트비를 내주며 가계경제를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커녕 뜯어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저도 지쳤던 적이 많네요. 일단 번거롭거라도 스몰코트로 진행하세요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ㄱ2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엔 최악의 경우라도 절충을 할겁니다 저의 경우는 집계약전 낸 홀딩디포짓을 갖고 잠적을 했었는데 스몰코트 등록후 내용증명이 가자마자 꼬리내리고 일부금액 뗀 후 돌려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법을 잘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Q

NO.16

부동산집주인과의 분쟁..스몰코트 진행 문의..도와주세요

  • 답글 : 4
  • 댓글 : 4
답변진행중
bobos!(ama7088) 2015-06-25
추천수 : 0 조회수 : 5,050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 렌탈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올해 초에 집을 팔려고 한다고 집을 보여주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 둘이 있고 둘째는 6개월 아기인 저희 집의 사정을  고려하지않고 당일날 전화해서 몇시에 …

  • A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오는게 정상이고, 된통 걸리셧네요. 근데 지금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나중에 디파짓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몰코트도 당사자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변호사가 아니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기 안계시면서 소송 진행할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저는 주인이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는 아닌데도, 집이 원체 낡은 것을 저한테 자꾸 떠 넘기는 경향이 농후해서, (한 10년도 더 된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이 났는데, 교체비용 220불중 계약에 따라 150불을  저보고 부담하라고...헐, 저는 1년 5개월 살았는데. ㅠㅠ, 주인은 달랑 70불 내고 브랜드 뉴 수도꼭지 얻었어요.... 완전  "헌집줄께 새집 다오" 놀부 심뽀입니다. ) 계약이후에도  한 3개월 싱가포르에 더 있어야 되서 연장을 할수도 있으나, 디파짓 못 받을 경우 대비해서, 그냥 집뺄려고 합니다. 정말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분해서요. 다들 왜 그러는지, 좀 배려하고 사면 될테인데 말이죠....      

    2
  • A

    먼저 변호사를 구하시고 지금 애기를 다하시다음 조언을 받으시고시고 모든사항에 다기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변호사레터를 보내세요. 나중에 법적효력이 있습니다..아마도 변호사 돈이 들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     

    1
  • A

    제경험은 아주 쉬웠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은 돈이 드는데 직접 가시면 영어를 몰라 써 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하구요. 싱가폴사람들은 법쪽에서 호출하면 아주 겁이 많아서 금방 돈을 줄것 입니다.   오래걸리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신청해 놓고 신청한 사실로 엄포(ㅎㅎ)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돈이 아주 안드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Q

NO.15

부동산집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bobos!(ama7088) 2015-06-24
추천수 : 0 조회수 : 3,460

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콘도에서 살고 있는 데요 . 2년만기를 못채우고 1년 6개월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나가는 달)에 한달을 못채우고 19일정도만 살다가 나가는데요 . 마지막 달 집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날짜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9일을 살았으면 한 달을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택답변
  • A

    외국으로 출국한다는증빙을 하면 deposit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들었습니다     

  • A

       윗분 말씀대로 렌트비는 날짜수로 계산법은 없으며 한달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디파짓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준합니다.  보통 싱가폴 일반적인 렌트 계약서보면 2년 계약에 최소 12개월이상 사시고 개인뜻이 아닌  회사의 결정으로 해외로 relocation이 되거나 퇴직하게 되어있을경우 회사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보여줘야하는데(Diplomatic Clause).. 이런 경우도 보통 미리 2개월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 경우 언제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 빨리 인폼 주는게 좋아요.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나 다음달에 나가. 디파짓 다 돌려줘 이런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Diplomatic Clause가 있으나 그래도 2개월전에 노티스를  무조건 줘야하며  2개월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2개월 디파짓을 못돌려받는다고 아예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스몰코트 가봐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렌트계약서 관련 규정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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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

기타싱가포르에서 디파짓 돌려받기 이렇게 힘든가요?

  • 답글 : 1
  • 댓글 : 6
답변진행중
홍이(silronm) 2012-03-02
추천수 : 7 조회수 : 3,384

얼마전에 콘도에서 아이 학교 근처 HDB로 이사왔어요. 이사나가는 날 아침 부터 청소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체크 받았어요. 9개월 살았지만 나름 정도 들고 해서 1주일 전부터 고장난 것 고치고 없는 것 채워넣고 했어요. 마지막 날 에이전트와 집주인이 와서 총 두 시간 동…

  • A

    참 힘든 시기였지만 또다시 깨달음을 얻게 해 주네요. 그나마 논리로 통하는 집주인이라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우선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의견 조율이 안되면 스몰코트 가겠다는 메일을 먼저 보냈구요. 집 벽의 상태는 누수에 의한 것이면 마루 바닥은 온전할리 없다는 주장과 입주 전 체크리스트에 못알아볼 글씨로 저희쪽 에이전트가 마스터룸 벽의 스크레치를 표기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같은 집이니 벽 상태는 같을 것이다는 주장으로 억지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6대 에어컨 중 4대 에어컨 문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더군요. 그것도 처음 에어컨 점검할 때 부터 있었던 사항이라 그 때 에어컨업체에서 청소해 주고 가면서 써준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분실한 상태였지만 청소 업체에 원본이 있냐고 알아보았더니 모두 메일로 보내주더군요. 그 다음이 처음부터 없던 에어컨 리모컨 뒷부분 건전지 덮개를 이야기 하더군요. 그건 말하기 싫어서 근처 노점상에 중고 수리해서 파는 것 있어서 사서 줬습니다. 한 개에 50달러 줬어요. 이 나라 에어컨 리모컨은 왜 그리 비싼지.... 중고도 새 것 처럼 고쳐서 팔면서 가격표는 125달러 흥정하면 80달러 요구하더군요....그것도 말하자면 길지만 오리지널 리모컨 찾으려고 고생하신 분은 제 맘 아실겁니다. 참고로 주롱이스트 쇼핑몰 페어프라이스 옆에 리모컨 파는 곳이 있구요. 저는 동쪽이라 템피니스 마트 노점상에서 샀습니다. 여하튼 리모컨 가격도 따져서 깎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수표로 보증금 받아왔습니다. 처음 이런 일을 겪으면 황당하지만 흥분하지 말고 차근히 따져서 다 받아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험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혹 생기시더라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면 꼭 증거를 찾아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탓이 크더라구요. 미리 문제 있으면 그때그때 집주인과 에이전트에게 연락해 두시고 마지막날 다 좋다고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쪽지 쓰고 사인받는 철저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집을 함부로 써서 망가트렸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잘 관리하실 겁니다. 집주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어이없이 당하는 봉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부디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은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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