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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직장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young9 (juffy77)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20%
  • 2016-08-26 15:36
  • 답글 : 4
  • 댓글 : 5
  • 3,290
  • 0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일을 시작한 5월 16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검색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서요 ㅠ

그리고 해외취업장려금 2차 받을때, 이미 리자인 노티스 후면 재직증명서에 공증 받을때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2달 전 퇴사 노티스를 알려줘야 하는데, 4달 차에 퇴사를 통보하고 2개월간 일하면서 6개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받고 싶은데...

공증 발급 과정에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서 회사 hr측에서 그 직원은 ressign했다..라고 해버리면 다니고 있더라도 아예!!!공증 발급을 못받아서 해외취업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8-26 17:25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댓글목록

끄어님의 댓글

끄어 (djlee09)

질문 작성자분께서는 2차 해외지원장려금을 걱정하시는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저 회사에서 1차 해외장려금을 지급 받으신걸로 생각됩니다. 해외장려금 1차, 2차 둘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1차때 받은 회사와 2차 지급을 받기위해서 신청한 회사가 다르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아 네 그런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했네요^^
보통 공증때는 서류확인절차에 전화하는것이 없구요
그냥 가면 워킹비자랑 회사도장만 보고 관련서류 묶어서 도장찍어주고요.
대사관 가시면 페이지마다 확인도장 찍어 줍니다.

이미 1차를 신청하셨다면 하루도 더 일하기 싫으시더라도
끄어님 말씀처럼 좀 넉넉하게 일더하시고 안전하게 그만두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퇴사신청후에 인사팀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떼어 줄지도 잘모르겠네요.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군요 ㅠㅠㅠㅠ네 알겠습니다!!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끄어 (djlee09)
  • 답변 : 61건
  • 답변채택률 : 13.11%
  • 2016-08-26 17:36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될수도 있겠네요 ㅠㅠ잘알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08-27 14:05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댓글목록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네....ㅠㅠㅠ...누군가는 residedntial tax 기준 날짜가 입싱한 날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8-30 11:18

1번에 대해선 IRIS(노베나)에 있는 직접문의하세요.. 친절히 알려줍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일한게 165일이고 세금을 내고 출국하고 싶다고

IRIS에 문의하니까 지금 출국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 몇주 싱가폴에 지내다 183일 되는날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절히 절세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제 경우는 EP였기때문에 비자가 켄슬되고 한달 동안 머무를수 있었기에 

공무원이 가르쳐준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평일이나 토요일날 예약을 하고 가시면 기다리는것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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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09

생활입싱을 생각중인데..(구직, 기타..)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younga-shu(thdud0103) 2016-11-15
추천수 : 0 조회수 : 1,607

지금 금융권쪽에 일하고 있고, 경력이라고해봐야 영어강사 4-5년정도밖에 없거든요. 대학원을 싱가폴에서 다니자니 금전적으로 좀 부담되기도 해서 그냥 대학교 졸업한걸로 구직을 하려고 해요.. 딱히 필드를 가리는건 아닌데 그나마 좀 생활할수 있을 만한 업종 있을까요? 검…

  • A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이 없으신것 같은데요.  개략적으로나마 답변드립니다.   학업으로 오시는거와 직장을 구해서 오시는건 거주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을 구직으로 정하신것 같으니, WP,EP 로 오시는게 안정적입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   사람사는곳인지라 어떻게든 먹고는 삽니다. 다만, 한국대비 생활수준이 낮아질것 같네요..(렌트비가 비싼편이라.) 젊은분들은 렌트비 부담 줄이기 위해 룸렌트 많이 합니다. 한국촌에도 많으니 알아보시길 추천해요.   장기플랜을 잘 세우셔야하는데, 일단 싱가폴오셔서 구직은 쉽지 않지만 또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직장 구해서 오시는게 베스트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오셔서 구직하시고 경력쌓아서 이직하고 하시길 추천합니다.    싱가폴친구들은 이직이 잦은편인데요, 그만큼 이직에따른 급여상승폭이 크고, JOB 시장이 그나마 여유롭다는 증거입니다. 젊으시다면 도전해보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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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291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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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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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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