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 [질문]
  • 답변진행중
  • 사업/직장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young9 (juffy77)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20%
  • 2016-08-26 15:36
  • 답글 : 4
  • 댓글 : 5
  • 3,280
  • 0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일을 시작한 5월 16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검색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서요 ㅠ

그리고 해외취업장려금 2차 받을때, 이미 리자인 노티스 후면 재직증명서에 공증 받을때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2달 전 퇴사 노티스를 알려줘야 하는데, 4달 차에 퇴사를 통보하고 2개월간 일하면서 6개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받고 싶은데...

공증 발급 과정에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서 회사 hr측에서 그 직원은 ressign했다..라고 해버리면 다니고 있더라도 아예!!!공증 발급을 못받아서 해외취업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8-26 17:25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댓글목록

끄어님의 댓글

끄어 (djlee09)

질문 작성자분께서는 2차 해외지원장려금을 걱정하시는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저 회사에서 1차 해외장려금을 지급 받으신걸로 생각됩니다. 해외장려금 1차, 2차 둘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1차때 받은 회사와 2차 지급을 받기위해서 신청한 회사가 다르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아 네 그런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했네요^^
보통 공증때는 서류확인절차에 전화하는것이 없구요
그냥 가면 워킹비자랑 회사도장만 보고 관련서류 묶어서 도장찍어주고요.
대사관 가시면 페이지마다 확인도장 찍어 줍니다.

이미 1차를 신청하셨다면 하루도 더 일하기 싫으시더라도
끄어님 말씀처럼 좀 넉넉하게 일더하시고 안전하게 그만두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퇴사신청후에 인사팀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떼어 줄지도 잘모르겠네요.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군요 ㅠㅠㅠㅠ네 알겠습니다!!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끄어 (djlee09)
  • 답변 : 61건
  • 답변채택률 : 13.11%
  • 2016-08-26 17:36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될수도 있겠네요 ㅠㅠ잘알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08-27 14:05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댓글목록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

네....ㅠㅠㅠ...누군가는 residedntial tax 기준 날짜가 입싱한 날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8-30 11:18

1번에 대해선 IRIS(노베나)에 있는 직접문의하세요.. 친절히 알려줍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일한게 165일이고 세금을 내고 출국하고 싶다고

IRIS에 문의하니까 지금 출국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 몇주 싱가폴에 지내다 183일 되는날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절히 절세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제 경우는 EP였기때문에 비자가 켄슬되고 한달 동안 머무를수 있었기에 

공무원이 가르쳐준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평일이나 토요일날 예약을 하고 가시면 기다리는것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373

사업/직장Wp 사퇴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진행중
싱가폴만세(tjsdk1993) 2016-09-14
추천수 : 0 조회수 : 1,858

Wp 는 사퇴서 쓰면 고국에 돌아가는 티켓 회사에서 발급해줘야되는걸로 아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image)      

  • A

    윗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해고든 사퇴든 WP는 티켓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WP는 무조건 돌아가는 티켓을 발급해줘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MOM어디를 봐도 해고시에만 WP를 준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서 또 못된 에이전트들이 한국인 뒷통수를 때리는진 모르지만.. 절대 어떤 상황에서든지 WP는 고용주가 티켓 발급 해줘야합니다.      

    1
  • A

    사퇴든 해고든 귀국 비행기 티켓은 회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제 와이프가 직접 받은것이니 정확한 내용이며 대신 비행기 티켓에 관련하여 대부분 직원이 7일안에 떠날 날자는 정할수는 있지만 티켓은 회사 마음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행에 일반 항공을 구매해주긴 하지만 출발시간은 해당 날자에 저렴한 시간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서 티켓을 보내주더라구요. 또 다른 사람의 경우 한국인은 아닌데 저가항공을 끊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상위부분은 회사 내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잘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티켓은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며 대신 타국이 아닌 본국으로 가는 티켓만 해당이 됩니다.        

Q

NO.372

사업/직장EP 양식 작성 시 배우자 관련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완료
꽁이날다(kam0032) 2016-09-12
추천수 : 0 조회수 : 2,333

안녕하세요. EP 양식을 작성하는 데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올려요.^^   양식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If your answer above is 'No', will your spouse and/or child(ren) be accompanyi…

  • A

    배우자가 오시건 혹은 같이 사시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싱가폴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Yes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만 Yes 로 답하셔서 DP 수속을 하시면 서류를 내고 나서 일정기한 이내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90일 이내였던가???) 클라크 키에 있는 Immigration 가셔서 사진찍고 지문채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번은 이민국 방문 기간에 맞추어서 싱가폴에 오셔야 합니다. 머 그 때 앞으로 취직할거냐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직이 가능하면 해보려고 한다 이정도로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지문찍으러 싱가폴 올 계획이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DP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배우자 DP 까지는 추가비용 없이 지원해줘서 저는 6개월 후에 따로 배우자 DP신청했습니다. DP를 받으면 싱가폴 올 때마다 출입국에서 줄 안서서 기다리고 전자 시스템으로 여권스캔하고 지문찍고 왔다갔다 하니까 편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1 채택답변
Q

열람중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281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3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1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1
Q

NO.359

사업/직장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라이라이차차(thdals456) 2016-08-24
추천수 : 0 조회수 : 4,718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

  • A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 A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3
Q

NO.358

사업/직장싱가포르 구직, 생활 관련 정보 문의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진행중
min0092(min0092) 2016-08-23
추천수 : 0 조회수 : 2,992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구직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은 29살 성실한 청년 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인 레스토랑에서 주방보조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뒤면 비자 만료라서 또 다른 사회경험을 얻고자 싱가포르 취업에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 A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싱가포르 직장인 커뮤니티 운영자입니다 우선 대충 한국촌 글 보셔서 어느정도 감은 잡으셨겠지만 질문자님의 스펙으로 봐서는 싱가폴 아니여도 충분히 다른국가의 취업도 가능할꺼 같네요 뭐 배우시려는 마음이 크시다면 다국적음식들이 즐비한 싱가포르도 괜찬죠 허나 주변 아는사람들이나 가끔 페메로 하소연하시는분들 보면... 음..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급여문제.. 4년대졸이시면 Ep비자도 가능하신데 아무리 4년제여도 경력 안되면 거이 대부분Wp비자를 주더라구요 Wp비자의 경우 급여가 1800불 이상 수령해야 주는거지만 서비스업 특히 호텔직들은 급여들이 1400~1600정도 받습니다 그나마 급여 괜찬게 주고 사람대접해주는 한식당들이 있긴 하지만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실껀 아니니시잔아요^^ 급여상관없이 배우시려는 마음이 크시다면 싱가폴오셔서 발품팔아 돌아다니시면 분명 운명적인 직장을 만나겠지만 급여에도 신경이 쓰인다면 저는 비추드리고 싶네요      

    3
  • A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놈의 오지랖때문에...   4년제 대학 나오시고 영어도 원활한데, 식당 주방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쪽 직업군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경력을 보니까 아닌거 같아서요. 물론 이것저것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주방관련 일을 계속 하고싶어서그러는거라면, 호주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아서 계속 지내세요.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윗분도 얘기하셨듯이 박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도 비추입니다.      

    1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