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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young9 (juff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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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15:36
- 답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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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일을 시작한 5월 16일 기준으로 183일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검색해봤는데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서요 ㅠ
그리고 해외취업장려금 2차 받을때, 이미 리자인 노티스 후면 재직증명서에 공증 받을때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2달 전 퇴사 노티스를 알려줘야 하는데, 4달 차에 퇴사를 통보하고 2개월간 일하면서 6개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증받고 싶은데...
공증 발급 과정에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서 회사 hr측에서 그 직원은 ressign했다..라고 해버리면 다니고 있더라도 아예!!!공증 발급을 못받아서 해외취업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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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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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6 17:25
댓글목록
끄어님의 댓글
끄어 (djlee09)질문 작성자분께서는 2차 해외지원장려금을 걱정하시는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저 회사에서 1차 해외장려금을 지급 받으신걸로 생각됩니다. 해외장려금 1차, 2차 둘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1차때 받은 회사와 2차 지급을 받기위해서 신청한 회사가 다르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junphoto님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아 네 그런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했네요^^
보통 공증때는 서류확인절차에 전화하는것이 없구요
그냥 가면 워킹비자랑 회사도장만 보고 관련서류 묶어서 도장찍어주고요.
대사관 가시면 페이지마다 확인도장 찍어 줍니다.
이미 1차를 신청하셨다면 하루도 더 일하기 싫으시더라도
끄어님 말씀처럼 좀 넉넉하게 일더하시고 안전하게 그만두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퇴사신청후에 인사팀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떼어 줄지도 잘모르겠네요.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군요 ㅠㅠㅠㅠ네 알겠습니다!!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끄어 (djlee09)
- 답변 : 61건
- 답변채택률 : 13.11%
- 2016-08-26 17:36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이 될수도 있겠네요 ㅠㅠ잘알겠습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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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7 14:05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댓글목록
young9님의 댓글
young9 (juffy77)네....ㅠㅠㅠ...누군가는 residedntial tax 기준 날짜가 입싱한 날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좋은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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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8-30 11:18
1번에 대해선 IRIS(노베나)에 있는 직접문의하세요.. 친절히 알려줍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일한게 165일이고 세금을 내고 출국하고 싶다고
IRIS에 문의하니까 지금 출국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 몇주 싱가폴에 지내다 183일 되는날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절히 절세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제 경우는 EP였기때문에 비자가 켄슬되고 한달 동안 머무를수 있었기에
공무원이 가르쳐준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평일이나 토요일날 예약을 하고 가시면 기다리는것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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