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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구입한 핸드폰 사용
  • 심바14 (yescircle)
  • 질문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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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26 14:27
  • 답글 : 2
  • 댓글 : 0
  • 1,995
  • 0

이번에 한국에서 갤럭시 노트 7 이나 갤럭시 s7 엣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통신사가 유플러스면 싱가폴의 주파수와 달라 유심을 껴도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기종은 컨트리락은 안걸려 있으니 문제 될것 없으나 주파수 문제 때문에 핸드폰을 통신사를 바꿔 구입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유플러스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은

LG U+모바일의 VoLTE 이용가능한 주파수는
LTE Band(850(Band5), 2100(Band 1), 2600(Band7))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단말기가 lte 모델이어도 싱가폴에서는 lte로 못쓴다는 얘기도 있구요 

유플러스는 3g (3g가 2g 를 이용하여 만든거라 다른 통신사의 3g 와는 다르답니다) 가 없어 싱가폴에서 사용을 못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통신사별로 주파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유플러스로 노트 7 사전예약하여 기어핏2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통신사를 skt 로 하면 사전예약한거를 포기하고 엣지 7 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 [답변]
  • 한국에서 구입한 핸드폰 사용
  • junphoto (million09)
  • 답변 : 239건
  • 답변채택률 : 20.5%
  • 2016-08-26 14:44
최근까지 U+단말기 가져와서 싱텔유심으로 잘 쓰고있는데요. KT단말기도 잘썼구요 다만 한국만큼 빠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으로 넘어왔는데요. 그전에 쓰던 갤럭시나 예전에 쓰던 구형 갤럭시 LG KT SK아무문제 없이 됩니다. 다만 액정파손시 DMB안테나가 있는 모델은 현지에서 수리하시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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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구입한 핸드폰 사용
  • 싱가폴젖소 (milchcow)
  • 답변 : 297건
  • 답변채택률 : 15.15%
  • 2016-08-26 16:36

그냥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싱가폴 통신사들은 LTE Band 3 & 7 사용하므로 LG U+ 단말기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LG U+ 단말기도 지금은 글로벌 로밍 지원하기 때문에 GSM & UMTS 다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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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411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210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3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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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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