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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법 잘 아시는 분만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 bambi2 (barbie3430)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14.29%
  • 2016-08-24 19:14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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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글 올렸는데 다시 올립니다. 제가 싱가폴에 잡을 잡았어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S pass 를 발급이 된 상태(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 상태)에서 연봉과 수준이 훨씬 높은 기업에서 또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헤드헌터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몸이 좀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싶다 했습니다. 나로 인해 발생된 비자피나 어떤 것도 제가 내겠다고 이야기 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니 됬다고 했고 속상해하는 눈치였어요. (많이 화난 거 같지는 않구요.)

그리고 저의 비자와 채용을 담당한 사람의 연락처를 헤드헌터에게 알려달라고 하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비자와 잡 오퍼를 캔슬해야 한다고 하니...

헤드헌터가 알겠다고 다 캔슬 하면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한 직장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다른 직장에서 S pass가 발급이 되어 잇고, 일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래도 이 상황에 어플라이를 할 순 없다고 일단 캔슬을 하라는 군요. 자기가 연락해서 니가 새 직장을 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캔슬을 안 해줄 지 조금 두렵다고 에이전시에 연락해보라고 에이전시에서는 아까 말한것처럼 개네가 캔슬하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전 직장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통화한다. (사과를 하고 비자 캔슬을 요청한다.)

2.헤드헌터에게 계속 캔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낸다.

3.새로운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해본다.

4.그냥 기다려본다.

 

이 네가지 중에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에스패스가 발급되었더라도 또 발급하면 일단 IPA 레터가 나오고 전에 받은 에스패스를 트랜스퍼하거나 캔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 직장 인사담당자는 일단 어플라이 했으면 캔슬하기 전에 또 어플라이 할 수 없다네요. 무엇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MOM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제 비자가 캔슬됬는지 자진해서 알아보는 법은 없나요?

     
  • [답변]
  • 비자법 잘 아시는 분만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8-25 10:38

비자법을 잘 안다고 할수는 없으나 왜 전직장에서 켄슬을 안해주죠.

비자를 신청하고 켄슬하는곳이 회사라고 해서 그 권한까지 갖고 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으실것 같은데 MOM에 직접문의를 하시는편이 좋을듯 싶네요.

의외로 싱가폴 공무원들 친절하게 답변해주거든요.

참고로 제 주변경우는 보면 님과 같은 경우 전혀 문제없이 새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마시고 제 경우는 어떠한 문제(비자 세금 관련)가 생기면 무조건 공무원한테 직접 문의를

해왔고 항상 친절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기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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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87

사업/직장안녕하세요 wp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millan(ccc990012) 2016-12-22
추천수 : 0 조회수 : 1,692

리자인을 내기전에 한달 노티스 주는건 일단 숙지하고있습니다 리자인을낸후 워크퍼밋은 따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HR 부서에 리자인이랑 같이 넘겨주나요? 아니면 mom에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워크퍼밋 종료되는시점에 회사HR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1
  •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애매하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결못하신것 같아 답글달아봅니다. 우선 리자인을 내신다는 말씀이 리자인레터를 내신다는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리자인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리자인레터(사직서)를 내실때 사직서의 내용에 현재 작성하신 계약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날짜 dd/mm/yyyy로부터 계약서상의 노티스기간인 한달후 dd/mm/yyyy에 리자인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퇴사시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않을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퇴사절차는 이렇게 리자인레터를 내시면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퇴사에대한 정산 준비를 합니다. 1.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딩이나 기타 티켓 및 얼라언스에 대한 계약불이행에따른 패널티-피고용인 2. 입사시 제공한 스테이셔너리, 유니폼, 안전장비 등에대한 반납-피고용인 3. 출퇴근 시간에 대한 패널티(일부 지각한경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고용인 4. 개인소득세 - 피고용인 5. 귀국편 티켓 -고용주 위의 모든 내용이 예정된 퇴사일 전까지 해결되면 계약서대로 위의 모든사항이 해결되었고 마지막 일하는 날짜에 리자인을 하는 것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동의한다는 내용의 리자인 서류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리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워크퍼밋은 리자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날(보통 마지막으로 출근하는날) 인사 직원에게 제출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MOM서비스 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일에 인사팀 직원이 WP를 취소 신청하고 Special Pass를 프린트해서 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면 프린트 하셔서 예정된 출국일에 예정된 체크포인트에서 예정된 출국편을 이용하셔서출국하시면 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퇴사준비잘하시구요. 즐거운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
Q

NO.84

사업/직장이직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zerosum(petershin10) 2016-11-19
추천수 : 0 조회수 : 2,175

제가 7월 21일 부로 처음으로 다니던 회사를 11월 17일 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노티스 타임을 전혀 주지 않은체로 리자인하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 가기전에 시간이 좀 많이 뜨게 되었는데, 현재 이직이 확정된 회사에서 MoM에 wp비자 어플라잉 진행중이…

  • A

    먼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 파악은 어렵지만 1. WP비자의 트렌스퍼가 가능하지만 기존회사와 새회사가 서로 동의하여 노동자를 트랜스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1인당 비자는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라 기존 비자를 취소하고 새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WP에서 SP나 EP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싱가폴 내에서 체류하며 승인후 WP를 취소하고 SP나 EP를 받으실수 있지만 WP의 경우는 취소후에 새 WP가 신청이가는힌걸로 알고있습니다. 2. WP비자를 신청한 시점에 WP발급대상자가 싱가폴에 있다면 바자승인은 거절되고요, 시청자체가 캔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3. WP에서 WP로 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싱가폴을 떠났다가 돌아오는것이어서 기존 직장에서 개인소득세 처리를 완료하고 비자를 취소해줄거라 생각이 드네요. 4. 새직장으로 이직하여 소득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여 추후에 개인소득세를 내실때 감면을 받으실수 있거나 IRAS 홈페이지에 개인소득세 관련 Claiming Refund 코너가 있으니 확인해보고 환급 요청을 해보세요.      

Q

NO.83

사업/직장WP캔슬 및 리턴티켓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gon9(gogogo) 2016-11-14
추천수 : 0 조회수 : 1,897

현재 근무중이고, WP비자 취소 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1. HR에서는 WP 비자는 14일 이내 출국해야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촌을 보니 거의 7일이내로 되어있네요? 7일이 맞는건가요?   2. 컴퍼니에 비행기 리턴티켓 피를…

  • A

    1. 워크퍼밋을 취소한 순간부터 7일이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국시 리턴 티켓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리턴 티켓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따로 계약서에 언급을 안한 것 일수도..? 만약 티켓 부담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MOM규정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MOM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게약이 만료되거나 워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워커 본국 송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Must 보이시죠?ㅎㅎ) 꼭 받아내세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고용주)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1
Q

NO.78

사업/직장8월에 취직했는데 이직하려고 합니다.

  • 답글 : 1
  • 댓글 : 4
답변완료
하히후헤호(hoejja) 2016-10-20
추천수 : 0 조회수 : 3,082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해서 일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곳과 스타일이나 월급면에서 맞지 않아서 이직하려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이랑 처음 연결해준 에이전시측에 다 얘기해서 다음달 6일까지 일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다음 직장에서는 에이전시를 끼지…

  • A

    대략 정리하자면 에이전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비자가 WP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 비자를 취소하면, 일정기간 (WP는 보통 7일인가?) 이내에 싱가폴을 출국하라는 Letter가 발급이 되고요. 2. MOM은 인력부로, 세금을 관할하지는 않고요. 3. 에이전시 또는 현직장과 맺은 계약서에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을꺼고요. 4. 근로소득세정산은 IRAS에서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들은 마지막 급여를 홀딩하고 있다가    IRAS 납부확인서가 오면, 해당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8월말이라 하시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입사일기준 60/61일(?)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6. 회사가 WP를 신청하면 회사측의 Levy, Security Bond 등의 과정이 있읍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WP에 대한 IPA를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여권번호가 싱가폴에 체류중으로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기각 됩니다.     즉, WP가 승인되었다는 IPA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싱가폴 입국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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