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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법 잘 아시는 분만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 bambi2 (barbie3430)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14.29%
  • 2016-08-24 19:14
  • 답글 : 1
  • 댓글 : 0
  • 2,683
  • 0

 

전에도 글 올렸는데 다시 올립니다. 제가 싱가폴에 잡을 잡았어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S pass 를 발급이 된 상태(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 상태)에서 연봉과 수준이 훨씬 높은 기업에서 또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헤드헌터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몸이 좀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고 싶다 했습니다. 나로 인해 발생된 비자피나 어떤 것도 제가 내겠다고 이야기 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니 됬다고 했고 속상해하는 눈치였어요. (많이 화난 거 같지는 않구요.)

그리고 저의 비자와 채용을 담당한 사람의 연락처를 헤드헌터에게 알려달라고 하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이전시에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비자와 잡 오퍼를 캔슬해야 한다고 하니...

헤드헌터가 알겠다고 다 캔슬 하면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한 직장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다른 직장에서 S pass가 발급이 되어 잇고, 일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래도 이 상황에 어플라이를 할 순 없다고 일단 캔슬을 하라는 군요. 자기가 연락해서 니가 새 직장을 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캔슬을 안 해줄 지 조금 두렵다고 에이전시에 연락해보라고 에이전시에서는 아까 말한것처럼 개네가 캔슬하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전 직장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직접 통화한다. (사과를 하고 비자 캔슬을 요청한다.)

2.헤드헌터에게 계속 캔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낸다.

3.새로운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해본다.

4.그냥 기다려본다.

 

이 네가지 중에 무슨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에스패스가 발급되었더라도 또 발급하면 일단 IPA 레터가 나오고 전에 받은 에스패스를 트랜스퍼하거나 캔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 직장 인사담당자는 일단 어플라이 했으면 캔슬하기 전에 또 어플라이 할 수 없다네요. 무엇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MOM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제 비자가 캔슬됬는지 자진해서 알아보는 법은 없나요?

     
  • [답변]
  • 비자법 잘 아시는 분만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16-08-25 10:38

비자법을 잘 안다고 할수는 없으나 왜 전직장에서 켄슬을 안해주죠.

비자를 신청하고 켄슬하는곳이 회사라고 해서 그 권한까지 갖고 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으실것 같은데 MOM에 직접문의를 하시는편이 좋을듯 싶네요.

의외로 싱가폴 공무원들 친절하게 답변해주거든요.

참고로 제 주변경우는 보면 님과 같은 경우 전혀 문제없이 새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마시고 제 경우는 어떠한 문제(비자 세금 관련)가 생기면 무조건 공무원한테 직접 문의를

해왔고 항상 친절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기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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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385

생활변압기사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래야(darissan) 2016-08-25
추천수 : 0 조회수 : 1,486

이틀전부터 변압기 쪽에서 휴즈타는 냄새가 납니다. 변압기를 만져보니 손을 못댈 정도는 아닌데 뜨겁구요 김치냉장고 코드 꼽힌 부분이 많이 뜨겁습니다. 하나의 벽면 콘센트에 멀티켑 연결하여 두개의 변압기(5kva)를 꽂아 두고 쓰는 중입니다. 하나는 김치냉장고 하나…

  • A

    지금 작성하신 내용만가지고는 정확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정격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정격용량에 거의 가까운 부하가 지속되어 내부부품이 손상된것같습니다. 변압기 전원이 들어온다면 파워쪽보다는 캐패시터라고 하는 전기용량 관련된 부품이 터졌거나 했을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구요. 냄새가 나고 발열이심한걸로봐서 문제가 있는것은 틀림없으니 무리하게 사용하시지마시구요. 보통 파워 관련 전자제품이 발열이 심한데 냉각이 잘되도록 바람이잘통하는 곳에 두고 사용하시고 용량에 넉넉하게 제품을 구매하셔야 부하가 없이 오래사용하실수있습니다. 말씀하신 1과 3은 제품자체에서 정격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유닛인것 같은데요. 변압기는 별로 비싼 제품이아니니 하나새로 구매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현재 사용하는 제품을 들고가셔서 그것보다 용량이 큰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것같네요. 아니면 두개를 사셔서 하나씩 쓰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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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5373

사업/직장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라이라이차차(thdals456) 2016-08-24
추천수 : 0 조회수 : 4,771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

  • A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 A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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