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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 라이라이차차 (thdals456)
  • 질문 : 5건
  • 질문마감률 : 0%
  • 2016-08-24 02:41
  • 답글 : 2
  • 댓글 : 3
  • 4,760
  • 0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그게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넘으면또 다르다는 글을봤는데

일을 한시점에서 인지 아니면처음싱가폴을들어왔을때부터 6개월인건지

저는 작년에와서 어학연수비슷하게 이나라대학에서 학교를다니다 구인구직을시작해

일을시작한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총 체류기간은 6개월이넘었지만 

중간에 한국을한번다녀왔어서 .. 만약 체류기간이사실이라면.. 그 한국다녀온것으로인해 리셋이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연소득이 2만불이 되지않을경우에는 세금이없다는 글을본적이있는거같아서 2만불이되지않는다면 2만불이되지않는사람은 15%의 세금납부에 제외가되는건지 ..

그리고 세금납부를한후 이직한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면 [ex: 전직장에서 4개월 + 이직한직장에서 2개월 = 6 개월]  다시 환급을받을수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WP 캔슬시 회사에서 본국티켓을 사줘야하는걸로 되어있다고하는데 그부분도 맞는것인지 

그리고 6개월채우지않고 이직을하게된다면 이직자리를 찾고 사직을하려고하는데 

그 세금청구서같은부분은 언제 내라고 말을해주며 언제까지내야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

 

조금많지만 도움을받고자 이글을썼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WP 캔슬 및 이직 관련질문입니다
  • elmio1 (elmio1)
  • 답변 : 542건
  • 답변채택률 : 15.5%
  • 2016-08-24 12:39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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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 narcinyak (hey4you)
  • 답변 : 34건
  • 답변채택률 : 20.59%
  • 2016-08-24 16:53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라이라이차차님의 댓글

라이라이차차 (thdals456)

그렇다면 WP에서 WP로 이직시에는 한국에 돌아갈필요가없다는말씀이신가요..??

junphoto님의 댓글의 댓글

junphoto (million09)

일반적인 이직(현재회사에서 퇴사후 비자를 캔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도 WP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사후 출국하셔서 싱가폴 이외에 국가에서 WP신청후 IPA와 Security Bonding Letter를 받아서 입국하셔야하구요.
고용주가 다른회사로 이직을 동의하는경우(출국절차없이 서포터가 새회사로 바뀔수있습니다) 보통 가정부(메이드)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이런방식으로 트랜스퍼를 하구요.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인갓같습니다.

싱가폴젖소님의 댓글

싱가폴젖소 (milchcow)

WP 에서 SP 나 EP 로 전환하는 경우는 안 나가셔도 되는데, 옮기는 회사에서도 WP 로 진행하는거면 일단 출국하셔야 합니다. 다만 꼭 한국으로 갈필요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출국건은 Mom 에 문의 해보시능 것을 권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5392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 답글 : 4
  • 댓글 : 5
답변진행중
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311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3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1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1
Q

NO.45385

생활변압기사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래야(darissan) 2016-08-25
추천수 : 0 조회수 : 1,476

이틀전부터 변압기 쪽에서 휴즈타는 냄새가 납니다. 변압기를 만져보니 손을 못댈 정도는 아닌데 뜨겁구요 김치냉장고 코드 꼽힌 부분이 많이 뜨겁습니다. 하나의 벽면 콘센트에 멀티켑 연결하여 두개의 변압기(5kva)를 꽂아 두고 쓰는 중입니다. 하나는 김치냉장고 하나…

  • A

    지금 작성하신 내용만가지고는 정확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정격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정격용량에 거의 가까운 부하가 지속되어 내부부품이 손상된것같습니다. 변압기 전원이 들어온다면 파워쪽보다는 캐패시터라고 하는 전기용량 관련된 부품이 터졌거나 했을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구요. 냄새가 나고 발열이심한걸로봐서 문제가 있는것은 틀림없으니 무리하게 사용하시지마시구요. 보통 파워 관련 전자제품이 발열이 심한데 냉각이 잘되도록 바람이잘통하는 곳에 두고 사용하시고 용량에 넉넉하게 제품을 구매하셔야 부하가 없이 오래사용하실수있습니다. 말씀하신 1과 3은 제품자체에서 정격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유닛인것 같은데요. 변압기는 별로 비싼 제품이아니니 하나새로 구매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현재 사용하는 제품을 들고가셔서 그것보다 용량이 큰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것같네요. 아니면 두개를 사셔서 하나씩 쓰시던지요.     

    2
Q

열람중

사업/직장워크퍼밋,(WP) 캔슬및이직 문의입니다

  • 답글 : 2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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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라이차차(thdals456) 2016-08-24
추천수 : 0 조회수 : 4,761

안녕하세요!  지금 4개월정도 WP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직장이너무안맞아서 이직을하려고하는데 6개월이상일을하지않고 이직을한다고한다면 15%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들었는데 그게 월급의 15% 인지 총소득의 15%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다른글을보니 …

  • A

    근로소득세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1. 싱가폴 체류기간은 아니고, 근무기간 입니다. 2. 근무기간 182일 미만은 Non-Resident Tax Rate로 총소득에 대하여 일률 15%이고요     근무기간 183일 이상은 Resident Tax Rate로 소득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내용은 : https://www.iras.gov.sg/irashome/Individuals/Locals/Working-Out-Your-Taxes/Income-Tax-Rates/     에서 오른쪽 보시면 Resident와 Non-Resident 각각의 Calculator가 있읍니다. 3. Non-Resident는 일률 15%로 , 최저2만불이 적용되지 않고요,     Resident는 누진세율으로 총액 2만불이하는 세금이 0 맞습니다.      

  • A

    WP 취소시 귀국항공권을 제공하는게 맞지만, 이직을 해서 WP이 transfer된다면 귀국항공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직시 tax cleance는 즉시 유효하며,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HR에서 마지막 월급을 withholding한뒤, 세금 처리후 release를 해주던가, 세금만큼을 공제한뒤, 남은 월급을 정산, 공제한 양은 HR에서 IRAS에 납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체류기간이 맞습니다. (소셜, 학생 비자 제외 -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비자 획득 시점인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2만불에서 22천불로 chargable incometax 최소 금액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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